업비트로 보낸 코인이 「입금대기」에 묶였을 때, 업비트가 입금을 받아 주는 거래소에서 본인이 보낸 건이면 반환이 아니라 입출금 내역에서 입금 반영 신청을 하고, 그렇게 반영할 길이 없는 입금만 고객센터 1:1 문의하기의 「디지털 자산 반환」 메뉴에서 반환을 신청합니다. 반환 방식은 네 가지입니다. 거래 기록(TXID)에 찍힌 보낸 주소, 즉 FROM 주소로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이 하나이고, FROM 주소로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지갑주소로 받는 방식이 보낸 사람이 본인인지, 제3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업비트 도움말 「FROM 지갑주소로 반환 신청 안내」(2026년 6월 17일 수정)는 FROM 주소가 컨트랙트 주소인 경우, 태그·메모 같은 2차 주소가 꼭 필요한 주소인 경우, BTC처럼 FROM 주소가 여러 개인 코인인 경우 등 일곱 가지를 FROM 반환이 안 되는 경우로 적었습니다. 다른 지갑주소로 받을 때 반환처는 계정주 확인이 연동된 해외 거래소, 위험평가를 통과한 해외 거래소, 업비트에 등록 가능한 개인지갑뿐이고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수량은 그 코인의 출금수수료를 뺀 만큼이고, 처리 기간은 문서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업비트는 입금을 받아 주는 사업자에서 본인이 직접 보낸 건은 반환이 불가하다고 적었습니다. 개인 회원이 업비트가 지원하는 개인지갑에서 그 지갑이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보냈는데 주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소를 등록하면 반영되고, 등록 뒤에도 대기가 이어지면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반환은 이렇게 반영할 길이 없는 입금, 예를 들어 트래블룰 연동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다른 사람이 보냈거나, 입금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지갑에서 왔거나, 태그를 빠뜨렸거나,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의 입금에 쓰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오전 11시 27분부터 11시 38분 사이에 업비트 고객센터 도움말 문서 33건의 본문과 수정 시각, 문서에 붙은 표 이미지와 예시 화면, 반환 신청서·위임장·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업비트 공지 9건의 본문을 직접 받아 확인한 결과입니다. 반환 처리 기간을 숫자로 알린 공지가 있는지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처음 올라온 공지 1,255건의 본문에서 찾았고, 트래블룰 근거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낮 12시 11분에 시행일별 조문을 열어 대조했습니다. 토큰나라 리서치는 거래소 화면에 찍힌 안내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합니다. 운영자 보유 가능성을 밝힙니다. 본 매체는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 및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적어 둘 선이 있습니다. 이 글은 업비트로 들어온 디지털 자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돌려받는 절차만 다룹니다. 업비트에서 밖으로 잘못 보낸 출금, 원화 입금, 다른 거래소의 반환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반환인지, 입금 반영 신청인지 먼저 가립니다
업비트 「입금 반환 절차 안내」와 「입금 정보 입력 안내」에는 같은 표 이미지가 실려 있습니다. 표 안에 「2026.06.17 기준」이라고 적힌 이 표는 누가 어디서 보냈느냐에 따라 입금이 되는지, 반환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나눕니다. 이미지를 내려받아 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 보낸 계정 | 보낸 곳 | 개인 회원 | 법인 회원 |
|---|---|---|---|
| 본인 |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사업자 | 자동 입금 | 자동 입금 |
| 본인 | 계정주 확인 서비스 연동 사업자 | 계정주 확인 후 입금 반영 | 일부 가능 |
| 본인 | 위험평가 통과 해외 사업자 | 입금 승인 자료 제출, 승인 후 입금 | 반환 신청 |
| 본인 | 업비트에서 등록 가능한 개인지갑 | 주소 등록 후 입금 | 반환 신청 |
| 본인 | 그 외 개인지갑 | 반환 신청 | 반환 신청 |
| 타인 |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사업자 | 자동 입금 | 자동 입금 |
| 타인 | 계정주 확인 연동·위험평가 통과 사업자, 모든 개인지갑 | 반환 신청 | 반환 신청 |
이 절차는 트래블룰 절차입니다. 업비트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사업자(VASP) 추가 리스트」(2026년 10월 16일 수정)는 입금 방식 표 아래에 「100만원 이상 입금 시 절차입니다」라고 적었고,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 100만원 금액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FAQ는 업비트 주소로 입금된 시점의 업비트 시세로 계산한 원화 환산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적었습니다. 「트래블룰 알아보기」는 원화 환산가 100만 원 미만은 기존과 같이 입금이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100만 원 선은 2026년 10월 21일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0 제1호가 정한 것이고, 이미 바뀌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공포된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92호)의 부칙에 따라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끼리 코인을 옮길 때 정보를 함께 보내야 하는 범위가 1백만원 이상에서 금액과 관계없는 모든 이전으로 넓어지고, 정보를 요구해도 받지 못한 이전은 받는 사업자가 거절해야 합니다(개정 시행령 제10조의10 제1호, 제10조의20 제6호). 업비트가 이에 맞춰 100만 원 미만 입금 처리를 어떻게 바꿀지는 10월 21일 낮 도움말 검색과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지 본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트래블룰과 따로 보는 사유도 있습니다. FROM 반환 문서는 입금 처리가 안 되는 사유로 트래블룰과 함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를 들었습니다. 업비트 고객센터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2026년 8월 31일 수정)에는 쿠코인, 멕스씨, 빙엑스, 비트마트, 폴로닉스 등 44곳이 올라 있고, 이 거래소들을 통한 입출금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환 대신 입금 반영 신청을 하는 경우
「입금 정보 입력 안내」(2026년 6월 30일 수정)는 입금대기 건을 입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한 경우로 나눕니다. 입금 신청이 불가해 반환으로 가야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보낸 사람이 입금받은 업비트 계정의 소유주와 다른 경우, 그리고 거래소가 아닌 개인지갑(업비트에 등록된 개인지갑 제외)에서 보낸 경우입니다.
입금 신청이 가능한 쪽은 이렇습니다.
- 계정주 확인 연동 거래소에서 본인 계정으로 보낸 경우: 업비트 입출금 내역의 입금대기 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입금 건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보낸 거래소를 고른 뒤 본인 계정 확인을 거칩니다.
- 입금 가능한 거래소에서 본인이 보냈지만 계정주 확인을 쓰지 않을 경우: 같은 버튼에서 「그 외 거래소」를 고르고 입금 출처 소명 자료를 냅니다. 자료는 보낸 거래소의 회원정보 화면(신원 확인으로 등록된 이름과, 생년월일·휴대전화 번호·이메일 중 1개 이상, 닉네임은 불인정)과, 보낸 거래소의 출금내역 화면을 업비트 마이페이지나 더보기 화면과 한 화면에 담은 캡처입니다. 승인되면 수동으로 반영됩니다.
- 업비트가 지원하는 개인지갑에서 주소 등록 전에 보낸 경우: 「개인지갑에서 입금했는데 입금 대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FAQ는 그 주소를 등록하면 입금이 반영되고, 등록 뒤에도 대기가 이어지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적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입금했는데 입출금 내역에서 계속 '입금대기'라고 뜹니다」 FAQ는 입금 정보를 입력해도 모니터링에서 이상입출금으로 감지되면 입금이 반려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반환 방식 네 가지와 접수 메뉴
반환으로 가야 하는 건이라면 1:1 문의하기에서 「디지털 자산 반환」을 고른 뒤 아래 네 가지 중 하나로 접수합니다. PC 웹은 고객센터에서, 모바일 앱은 더보기 > 고객센터에서 1:1 문의하기로 들어갑니다.
| 방식 | 고르는 경우 | 1:1 문의 항목 |
|---|---|---|
| FROM 지갑주소로 반환 | TXID에 찍힌 FROM 주소로 그대로 돌려받을 때 | 디지털 자산 반환 > FROM 지갑주소로 반환 |
| 다른 지갑주소로 반환(본인 송금) | 본인이 보냈지만 FROM 주소로 받을 수 없을 때 | 디지털 자산 반환 > 다른 지갑주소로 반환 (본인 송금) |
| 다른 지갑주소로 반환(제3자 송금) | 다른 사람이 보냈고 FROM 주소로 받을 수 없을 때 | 디지털 자산 반환 > 다른 지갑주소로 반환 (제3자 송금) |
| 다른 지갑주소로 반환(법인 송금) | 법인이 보냈고 FROM 주소로 받을 수 없을 때 | 디지털 자산 반환 > 다른 지갑주소로 반환 (법인 송금) |
다른 지갑주소 반환 세 가지는 받는 회원(수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개인]과 [법인] 항목을 따로 고릅니다. 「입금 반환이 무엇인가요?」(2026년 6월 17일 수정)는 네 방식이 개인·법인 회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적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지갑주소」라고 해서 받는 회원이 원하는 아무 주소로 보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송금 문서는 반환받을 주소가 본인 주소임을 증명하라고 했고, 제3자 송금 문서는 「출금처와 반환처의 주소가 모두 제3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법인 송금도 출금처와 반환처가 모두 그 법인 소유여야 합니다. 제3자·법인 송금 문서에서 내려받는 반환 신청서 양식(서버 파일 수정일 2026년 9월 2일)은 이 원칙을 「본 건 디지털 자산이 반환되는 주소는 원칙적으로 FROM 지갑주소이나」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다른 지갑으로 반환이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결국 어느 방식이든 받는 회원이 고른 제3의 주소로는 보낼 수 없고, 코인은 FROM 주소나 보낸 사람 소유로 증명된 지갑으로만 돌아갑니다.
FROM 주소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곱 가지 경우
업비트 도움말 「FROM 지갑주소로 반환 신청 안내」(2026년 6월 17일 수정)는 아래 경우에 FROM 반환이 불가하니 다른 지갑주소(본인·제3자·법인)로 반환을 신청하라고 적었습니다. 문서의 문장을 옮기되, 괄호 안 설명은 줄였습니다.
- FROM 지갑주소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주소로 확인되는 경우
- FROM 지갑주소로 반환 시 상대 거래소에서 입금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상대 거래소의 입금 정책을 꼭 확인하라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FROM 지갑주소가 컨트랙트 주소인 경우(블록체인 익스플로러에서 Contract Address 여부 확인 필수)
- FROM 지갑주소가 2차주소 필수 주소인 경우(예: XRP 등 D.tag, Memo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송이 불가한 주소)
- 채굴 서비스(예: Ethermine)에서 전송한 경우
- 스왑 또는 브릿지 서비스를 통해 전송한 경우(예: 클레이스왑, 오르빗브릿지 등)
- FROM 지갑주소가 여러 개 존재하는 특성의 디지털자산인 경우(예: BTC, BCH, BSV, XEC, ADA, RVN, SC, QTUM 등)
괄호 안의 코인과 서비스 이름은 문서가 「예」와 「등」으로 든 예시입니다. 같은 문서는 근거 법령으로 트래블룰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 제1항과 시행령 제10조의10,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는 같은 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를 적었습니다.
FROM 반환을 고를 때 문서가 신청 전에 확인하라고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FROM 주소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을 보낸 사람과 미리 확인할 것, 그리고 FROM 주소가 거래소의 지갑주소(핫월렛)라면 그 거래소의 입금 정책을 보고 보낸 사람 계정으로 입금 처리가 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출금내역 화면에서 TXID 또는 수취인 지갑주소가 확인이 안됩니다」 FAQ도 TXID의 FROM 주소는 보낸 사람의 입금 주소와 다를 수 있고, FROM 주소가 거래소 핫월렛이거나 제3자 지갑이면 반환한 코인이 보낸 사람 계정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FAQ에는 반대 방향의 문장도 있습니다. 보낸 쪽의 출금 내역을 증빙하기 어려우면 다른 주소 반환이 불가하므로 FROM 주소 반환으로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FROM 반환 문서 자체에는 다른 지갑주소 반환 문서들에 있는 증빙 서류 목록이 없습니다.
제3자 송금과 법인 송금 반환에서 내는 반환 신청서 양식에는 사유가 조금 다르게 여덟 줄로 적혀 있습니다. 양식(송금인 작성본과 대리인 작성본)을 화면으로 그려 읽어 보니, 도움말에 없는 줄로 미신고 사업자 줄에 함께 붙은 「자금세탁위험 등이 높은 주소」, 「당사 지정 폰지 사기 의심 업체의 주소」인 경우, 컨트랙트 주소 줄에 함께 붙은 「자산이 유실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출금처에서 그 코인의 거래지원이 끝났거나 네트워크가 바뀌어 입금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출금처 서비스가 중단됐거나 계정을 탈퇴해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 「기타 위 1. 내지 7에 준하여」 FROM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채굴 서비스, 스왑·브릿지, FROM 주소가 여러 개인 코인은 양식에 따로 줄이 없습니다. 두 문서의 목록이 서로 다르므로 도움말의 일곱 가지만으로 모든 경우를 가를 수는 없고,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고객센터에 먼저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지갑주소로 받을 때 반환처 조건
다른 지갑주소 반환 세 문서는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아래의 지갑주소로만 반환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장 뒤에 세 종류가 나오고,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는 반환 신청이 불가합니다」가 붙습니다. 거래소는 문서가 「반환 가능한 거래소 목록」으로 연결한 입출금 가능 사업자 목록(2026년 10월 16일 기준)에서, 개인지갑은 「반환 가능한 개인지갑 목록」으로 따로 연결한 「업비트에서 지원하는 개인지갑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2026년 9월 24일 수정)에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반환처 종류 | 해당하는 곳 |
|---|---|
| 계정주 확인 서비스가 연동된 해외 거래소 지갑(13곳) | 바이낸스, 업비트 싱가포르, 오케이엑스(OKX), 업비트 태국, 게이트, 크립토닷컴, 업비트 인도네시아, 오렌지엑스, 백팩거래소, 투빗, 바이비트, 에코빗, 비트겟 |
| 위험평가를 통과한 해외 거래소 지갑(4곳) | 크라켄, 코인베이스, 오케이코인, 비트뱅크 |
| 업비트에 등록 가능한 개인지갑(5종) | 메타마스크(업비트가 지원하는 EVM 네트워크), 카이아(Kaia), 팬텀(Solana), 폴카닷(AssetHub Polkadot), 케플러(Cosmos Hub) |
같은 목록 문서에는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사업자 22곳(빗썸, 코인원, 고팍스, 디지털엑스 등)도 실려 있지만, 다른 지갑주소 반환 문서는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는 반환 신청이 불가하다고 적었습니다. 개인지갑은 지갑마다 지원 네트워크가 정해져 있어, 같은 개인지갑 문서는 메타마스크가 솔라나처럼 이더리움과 호환되지 않는 네트워크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반환처로 고를 거래소 쪽 사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업비트 공지 6615번(2026년 9월 25일)은 비트겟 측 보안 문제로 비트겟을 대상으로 하는 출금에 유의하라고 안내하면서, 상황에 따라 비트겟으로의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반환받을 주소에 태그·메모 같은 2차 주소가 있다면 그것도 적어야 합니다. 「입금 반환 신청할 때 2차 주소를 어떻게 써야 하죠?」는 반환받을 주소에 2차 주소가 있는지 반환처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있으면 2차 주소란에 정확히 적고 없으면 아무 내용도 적지 말고 비워 두라고 했습니다.
준비 서류: 본인이 보낸 경우
「다른 지갑주소로 반환 (본인 송금) 신청 안내」(2026년 6월 25일 수정)가 개인 회원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세 가지 화면입니다.
| 서류 | 담겨야 할 것 | 안 될 때 대신 내는 것 |
|---|---|---|
| 출금처의 출금 내역 화면 | TXID, 수취인 지갑주소, 출금일시, 디지털 자산명과 수량. TXID가 없으면 나머지 항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함 | 출금처 고객센터에서 이메일로 받은 출금 내역(TXID, 송금인·수취인 이메일 주소 포함)과 그 이메일 계정의 회원 정보 화면(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을 한 화면에 |
| 출금처 회원 정보 화면 | 본인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중 2개 이상. 업비트 정보와 일치 | 이메일만 보이면 이메일 화면과 이메일 계정 회원 정보 화면을 한 화면에. 정보가 안 나오는 개인지갑이면 입금 주소 화면(FROM 주소와 일치)과 업비트 마이페이지 또는 더보기 화면을 한 화면에 |
| 반환처 회원 정보 화면·입금 주소 화면 | 거래소 지갑이면 회원 정보(2개 이상)와 입금 주소를 한 화면에 | 개인지갑이면 입금 주소 화면과 업비트 마이페이지 또는 더보기 화면을 한 화면에 |
문서가 따로 강조한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Etherscan, Tronscan 같은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화면은 출금 내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캡처나 사진 형태의 원본 이미지만 인정되고 편집·가공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 화면을 두 장 이상 내야 하면 같은 기기로 찍어 화면 위쪽 상태 표시줄이 보이게 해야 합니다. 도움말의 예시 이미지도 출금처 화면에서 해당 출금 한 줄(수량, 일시, 지갑주소, TXID, 상태)이 보이게 찍고, 개인지갑은 지갑의 받기 화면과 업비트 마이페이지를 한 브라우저 화면에 띄워 캡처하는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받는 회원이 법인이면 조건이 바뀝니다. 출금처 회원 정보 화면에는 법인명과 함께 설립일자·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대표자명 중 하나 이상이 보여야 하고, 이메일로 받은 출금 내역의 수취인 이메일은 업비트에 등록한 법인 대표 이메일, 대표자 이메일, 법인 대리인 이메일 중 하나와 같아야 합니다. 법인명이 표시되지 않으면 고객센터에 따로 문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준비 서류: 다른 사람이 보낸 경우와 위임장
「다른 지갑주소로 반환 (제3자 송금) 신청 안내」(2026년 9월 4일 수정)는 받는 회원이 보낸 사람의 다른 지갑주소로 반환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보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서류 대부분이 보낸 사람(송금인)의 것입니다.
| 순서 | 서류 | 조건 |
|---|---|---|
| 1 | 송금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감 또는 서명 날인. 빠지거나 미비하면 이미 낸 서류가 삭제되고 다시 낼 때 전체를 다시 제출 |
| 2 | 반환 신청 위임장 | 송금인의 인감 또는 서명. 수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맞는 양식 |
| 3 | 반환 신청서 | 송금인이 쓰면 송금인 인감 또는 서명, 수취인이 대리인 양식으로 쓰면 수취인 인감 또는 서명(법인 수취인은 법인 인감 또는 서명) |
| 4 | 송금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에 찍은 것, 발급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가림.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여권 등 서명과 이름·생년월일이 함께 확인되는 서류 |
| 5 | 송금인의 신분증과 얼굴을 한 화면에 찍은 사진 | 내국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가능. 모자·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것은 벗고 촬영 |
| 6 | 송금인의 휴대전화 가입정보 서류 | 발급 1개월 이내. SKT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KT 원부 증명서, LGU+ 가입사실확인서 |
| 7 | 출금처 출금 내역 화면 | 신분증과 한 화면에. 표시 항목은 본인 송금과 같고 익스플로러 화면 불인정 |
| 8 | 출금처 회원 정보 화면 | 신분증과 한 화면에. 송금인 이름·휴대전화 번호·이메일 중 2개 이상 |
| 9 | 반환처 회원 정보·입금 주소 화면 | 신분증과 한 화면에. 반환받을 주소가 송금인 주소임을 증명 |
도움말 문서에서 내려받는 위임장 양식(서버 파일 수정일 2026년 7월 6일)은 송금인(위임인)과 대리인(수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게 돼 있고, 법인이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송금인이 대리인에게 맡기는 권한은 네 줄입니다. 디지털 자산 반환 신청서의 작성·제출, 관련 첨부 서류의 작성·제출, 반환 신청 관련 의사표시와 통지 서류의 발송·수령, 그 밖에 이에 따르는 업무입니다. 위임장 안에는 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칸도 있습니다.
받는 회원의 서면 동의가 왜 필요한지는 반환 신청서 양식에 적혀 있습니다. 양식 ⑥은 받는 회원에게 발급된 입금 주소로 코인이 들어온 이상 받는 회원이 그 코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반환에 받는 회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한다고 적었습니다. 양식 ⑤에는 반환받을 주소를 잘못 적어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송금인에게 있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법인이 보낸 경우
「다른 지갑주소로 반환 (법인 송금) 신청 안내」(2026년 9월 4일 수정)는 출금처와 반환처가 모두 그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서류는 대표자(법인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반환 신청서, 발급 3개월 이내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설립사실증명서, 대표자(대리인)의 신분증과 얼굴 사진, 대표자 신분증과 한 화면에 찍은 출금 내역·법인명·반환처 화면, 반환 신청 위임장입니다. 외국 법인처럼 법인 인감을 내기 어려우면 반환 신청서에 서명권자가 서명하되 대표자가 서명권자로 확인돼야 하고,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부(Certificate of authorized signatures)와 공동·단독 서명 여부를 판단할 서류(이사회 결의서나 정관 등)를 냅니다. 외국 법인의 위임장은 서명권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받는 회원이 개인이고 그 사람이 송금 법인의 대표자라면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태그를 빠뜨렸거나 주소·네트워크를 잘못 고른 경우
XRP의 데스티네이션 태그나 XLM의 메모처럼 2차 주소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어 업비트로 보낸 건은 업비트가 「착오전송(오입금)」으로 분류하고 반환 대상으로 봅니다. 2026년 1월 12일 수정된 두 FAQ(「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입금 주소만 입력했어요」, 「2차 주소를 잘못 입력했어요」)의 접수 경로는 디지털 자산 반환 > 다른 지갑주소로 반환(본인 송금 또는 제3자 송금)을 고른 뒤 반환 유형에서 「착오전송 - 2차 주소 (D.tag / 메모 / 메시지) 오입력」을 고르는 것입니다. 반환 접수는 트래블룰 미준수 입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처리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입금 주소를 한 자리라도 틀리게 적었거나 업비트가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고른 경우, 예전에 쓰던 입금 주소로 보낸 경우는 1:1 문의의 「착오전송(오입금)」 항목으로 접수합니다. 디지털 자산명, TXID, 수량, 출금처를 적어 내면 담당 부서가 검토해 반환 가능 여부와 절차를 답변으로 알려 주는 방식입니다. 「입출금 관련 정보를 잘못 입력했어요」(2024년 2월 19일 수정)에 적힌 착오전송 유형별 복구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 착오전송 유형 | 복구 수수료 |
|---|---|
| 2차 주소(D.tag, 메모, 메시지) 오입력 | 별도 복구 수수료 없음 |
| 구주소 및 탈퇴한 계정으로 입금 | 별도 복구 수수료 없음 |
| 업비트 핫월렛 입금 | 별도 복구 수수료 없음 |
| 거래 지원 디지털 자산(BTC 계열, ETH, ETC, ERC 계열) | 3만원 |
| 거래 미지원 디지털 자산(ERC 계열, TRC 계열) | 3만원 |
같은 FAQ는 반환할 때 출금수수료를 뺀 수량이 돌아간다고도 적었습니다. 착오전송은 복구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 공지 2397번 「디지털 자산 오입금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2년 1월 20일)는 네트워크 선택 오류로 인한 착오전송을 복구 시도가 불가능한 유형에 넣었고, 복구 시도가 복구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보다 나중에 고친 위 FAQ(2024년 2월 19일 수정)는 지원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고른 입금도 착오전송으로 접수받아 검토 후 반환 가능 여부를 답한다고 적었으니, 가능 여부는 접수 뒤 답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주소 입금」 FAQ도 유형에 따라 복구에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복구가 불가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거래소와 상관없이 잘못 보낸 코인을 어떻게 추적하는지는 코인 잘못 보냈을 때 복구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돌아오는 수량과 기다리는 시간
「입금 반환 절차 안내」는 반환 수수료를 출금수수료로 정했습니다. 출금수수료를 제외한 수량이 반환되고, NEO처럼 정수 단위로만 입출금되는 코인은 출금수수료를 정수 단위로 절사해 반환 수수료로 잡은 뒤 그만큼을 뺀 수량을 돌려줍니다. 코인별 출금수수료는 업비트 고객센터의 입출금 이용 안내 > 입출금 수수료에서 확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환 신청서 양식 ②도 송금인이 「출금 수수료를 제외한 디지털 자산」의 반환을 신청한다고 적었습니다.
기간은 숫자가 없습니다. 「입금 반환 절차 안내」는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반환 처리가 진행되고 처리 완료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라고만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메타플렉스(MPLX) 원화마켓 추가 공지(6680번)는 반영 불가한 입금은 반환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처음 올라온 공지 1,255건의 본문에서 「반환」과 숫자가 함께 들어간 문장, 「반환」과 기간 표현이 함께 들어간 문장을 모두 추려 봤지만, 입금 반환 처리 기간을 일수나 영업일로 적은 문장은 없었습니다. 거래지원 종료 공지들은 거래지원이 끝난 코인을 입금하거나 착오전송하면 반영이 안 되고, 출금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는 기술적인 사유로 반환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입출금이 멈추는 코인이라면 반환도 같이 멈춥니다. 업비트 공지 6679번 「Solana 네트워크 계열 디지털 자산 입출금 일시 중단 안내」(2026년 10월 20일 오후 5시 17분)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2026년 10월 21일 오후 6시부터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솔라나(SOL), 유에스디코인(USDC), 주피터(JUP), 펏지펭귄(PENGU) 등 39종의 입출금을 멈춘다고 예고했고, 이 기간에는 「입금 반환 및 출금주소 등록 절차는 일시 중단되며, 입출금 재개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공지는 중단 기간에 그 코인을 입금하면 계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글을 확인한 10월 21일 오전 11시 29분에는 아직 중단 전이었습니다. 같은 문장은 같은 날 낮 12시부터 IOST 계열 입출금을 멈춘다고 예고한 공지 6681번에도 있고,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지 가운데 274건에 들어 있습니다. 점검 중에 입출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코인 입출금 중단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연동이 끊긴 거래소에서 온 입금
입금을 받아 주던 거래소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 공지가 정한 시점 이후 그 거래소에서 온 입금이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그 시점과 범위는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비트멕스는 10월 16일 기준 목록에서 빠졌지만, 반환 대상은 100만 원 이상 수동 입금이 끝나는 12월 18일 오후 2시 이후에 들어온 100만 원 이상 입금이고, 100만 원 미만 입금은 기존과 같이 지원된다고 공지는 적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공지 본문을 검색해 보니, 특정 거래소에서 온 입금을 반환 대상이라고 적은 공지는 네 건이었습니다.
| 공지 | 거래소 | 내용 |
|---|---|---|
| 6671번(2026년 10월 16일) | 비트멕스 | 비트멕스의 VerifyVASP 연동 종료로 2026년 10월 16일부터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지원 중단. 비트멕스로의 출금은 9월 23일부터 중단. 비트멕스에서 업비트로의 100만 원 이상 수동 입금은 2026년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중단되고, 그 뒤 들어온 100만 원 이상 입금은 반환 대상. 100만 원 미만 입금은 기존과 동일 |
| 6593번(2026년 9월 18일) | 코어닥스 | 2026년 10월 6일 오후 1시부터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중단, 입금 소명을 통한 수동 승인 대상에서도 제외. 중단 이전 입금은 입금 출처 소명을 마치면 반영, 중단 이후 입금은 반환 대상 |
| 6523번(2026년 8월 27일) | HTX | 유럽연합 제재 대상 지정으로 계정주 확인 연동 거래소에서 제외. HTX를 통한 입금은 반환 대상 |
| 5925번(2026년 1월 12일) | 빙엑스 | 규제 당국 가이드에 따라 계정주 확인 연동 거래소에서 제외. 빙엑스를 통한 입금은 반환 대상 |
비트멕스 쪽 사정도 있습니다. 업비트 공지 6448번(2026년 8월 6일)은 비트멕스가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비트멕스 측 공지를 근거로 비트멕스의 입금 지원과 거래 지원이 2026년 9월 23일 오후 1시에 끝난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거래소에서 온 입금을 FROM 주소로 돌려보내면 상대 거래소가 입금을 받아 주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도움말은 상대 거래소가 입금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FROM 반환 불가 사유(2번)로 적었고, 반환 신청서 양식은 출금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7번)를 따로 적었습니다.
접수한 반환 신청을 고치거나 취소할 때
「접수한 입금 반환 신청 건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어요」(2026년 1월 12일 수정)는 반환처나 반환받을 주소를 고치려면 같은 TXID로 반환 신청을 다시 접수하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TXID로 낸 중복 신청은 가장 마지막 접수 건만 남고 나머지는 자동 취소됩니다. 이미 반환이 끝난 건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고객센터에 요청합니다. 「접수한 입금 반환 신청 건을 취소하고 싶어요」는 취소를 요청한다고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처리 진행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반환이 끝난 건은 취소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반환은 서류와 시간이 드는 절차라서, 업비트 문서들이 반복해서 권하는 것은 보내기 전 확인입니다.
- 보내는 곳이 목록에 있는지: 입출금 가능 사업자 목록에서 보내는 거래소가 어느 칸에 있는지 봅니다. 100만 원 이상이라면 계정주 확인 연동 거래소와 위험평가 통과 거래소(법인 회원은 불가)는 본인 계정에서 보낸 것만 받습니다.
- 개인지갑이면 주소 등록부터: 메타마스크, 카이아, 팬텀, 폴카닷, 케플러 가운데 하나라면 업비트에 주소를 먼저 등록합니다. 그 밖의 개인지갑에서 보낸 입금은 표에서 반환 신청 칸입니다.
- 네트워크와 2차 주소: 업비트가 그 코인에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보내고, 2차 주소가 있는 코인이면 태그·메모까지 적습니다.
- 입출금 중단 공지: 보내려는 코인의 네트워크가 점검 예고 중이면 공지 6679번처럼 중단 직전 입금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중단 기간의 입금은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유의 종목: 업비트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공지(예: 2026년 10월 16일 하이브달러)는 지정 공지 게시 뒤 그 코인의 입금은 반영이 불가하고 모든 입금이 반환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공지 2397번은 소량으로 먼저 입금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다만 「트래블룰 알아보기」는 100만 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되면 이상입출금으로 간주돼 반려될 수 있다고 적었으므로, 100만 원 미만으로 여러 번 나눠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2월 19일부터는 위에 적은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제공 의무의 금액 기준도 없어집니다. 업비트에서 밖으로 보낼 때 어느 거래소까지 되는지는 업비트 출금 가능 거래소에, 빗썸이 입금을 어떻게 심사하는지는 빗썸 입금심사 시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 실제로 반환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1 문의 화면은 도움말에 실린 예시 이미지로만 봤고, 지금 화면의 항목 이름이 문서와 같은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공지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첫 게시분만 본문을 검색했으므로, 그 전 공지에 처리 기간이 적혔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 표는 2024년 2월 19일 수정본의 내용입니다. 그 뒤 바뀌었다는 문장은 이번에 검색한 공지에서 찾지 못했지만, 접수하면 답변으로 안내한다고 적혀 있으니 그 답변이 최종 기준입니다.
- 반환 신청서·위임장 양식은 2026년 10월 21일에 내려받은 파일이며, 양식 PDF의 글자 정보가 깨져 있어 화면으로 그려 읽었습니다.
정리
업비트 입금 반환신청은 1:1 문의하기의 「디지털 자산 반환」에서 FROM 지갑주소 반환, 또는 다른 지갑주소 반환(본인·제3자·법인 송금) 중 하나로 접수합니다. 본인이 업비트가 받아 주는 거래소에서 보낸 건은 반환이 아니라 입금 반영 신청 대상이고, 지원 개인지갑에서 그 지갑이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보냈다면 주소를 등록하면 반영되며 등록 뒤에도 대기가 이어지면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FROM 반환이 안 되는 일곱 가지(업비트 도움말, 2026년 6월 17일 수정)와 반환 신청서 양식의 추가 사유는 위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지갑주소로 받을 때는 코인이 보낸 사람 소유의 지갑으로 돌아가며, 반환처는 계정주 확인 연동·위험평가 통과 해외 거래소와 업비트 등록 가능 개인지갑뿐입니다. 돌아오는 수량은 출금수수료를 뺀 만큼이고, 기간은 「수일」 외에 숫자가 없으며, 입출금이 멈춘 네트워크의 코인은 반환도 재개 뒤로 밀립니다.
거래소 문서와 공지는 수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업비트의 최신 안내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어떤 거래소나 코인도 이용이나 매매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