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코인빌리기에서 렌딩 비율 때문에 강제 상환되는 기준은 렌딩 비율(LTV) 95%입니다. 다만 코인원 문서가 이 숫자를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고객센터 도움말 「코인빌리기 이용 방법」(2026년 10월 19일 오후 7시 48분 수정) 본문은 「강제 상환은 렌딩 비율(LTV)이 95%를 초과할 경우 즉시 이루어집니다」라고 적었고, 같은 도움말에 실린 위험 구간표와 2026년 3월 12일 공지는 「95% 도달 시」라고 적었습니다. 그 앞에서 자동 물타기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렌딩 비율이 92%를 초과하면 87% 이하로 맞추기 위해 보유 원화로 담보금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단, 자동 물타기를 켜 두었고 보유 원화가 충분할 때만입니다. 도움말은 「보유 원화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으며」라고 적었습니다.
렌딩 비율은 담보로 맡긴 원화 대비 빌린 코인의 원화 값입니다. 담보금은 원화라서 움직이지 않고, 빌린 코인의 시세가 오르면 렌딩 비율이 올라갑니다. 코인 시세가 내리면 렌딩 비율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상품에서 렌딩 비율 때문에 강제 상환을 걱정해야 하는 쪽은 빌린 코인의 시세가 오를 때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오후 2시 28분부터 31분 사이에 코인원 고객센터 도움말 두 건과 공지 두 건을 받아 읽은 결과이고, 검토 단계에서 2026년 10월 1일 공지 5813과 5815도 추가로 열어 읽었습니다. 도움말의 위험 구간표와 한도표는 이미지라서 이미지를 받아 직접 읽고 표로 옮겼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등록된 공지 5830번부터 5899번까지(5900번 이후는 공지가 없었습니다)도 하나씩 받아 본문 텍스트에서 「빌리기」「렌딩」「LTV」「대여」를 찾았고, 10월 19일 도움말의 숫자를 바꾸는 공지는 그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토큰나라 리서치는 거래소 화면에 찍힌 안내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합니다. 운영자 보유 가능성을 밝힙니다. 본 매체는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 및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범위도 먼저 적어 둡니다. 이 글의 규칙은 모두 코인원 문서의 것입니다. 로그인하거나 코인빌리기를 신청하지 않았고, 실제로 92%나 95%에 닿았을 때 몇 초 만에 처리되는지, 알림이 어떤 수단으로 오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코인빌리기를 쓰라거나 쓰지 말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렌딩 비율 네 구간과 각 구간의 안내
코인원 도움말은 렌딩 비율에 따른 위험 구간을 이미지 표 한 장으로 실었습니다. 그 표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도 | 렌딩 비율 | 알림 내용(표 원문) |
|---|---|---|
| 저위험 | 82% 이하 | 없음(표에 「-」) |
| 중위험 | 82% 초과, 88% 이하 | 88% 도달 시 담보금 추가 안내 |
| 고위험 | 88% 초과, 92% 이하 | 92% 도달 시 강제상환 예정 고지 혹은 자동 물타기 실행 안내 |
| 초고위험 | 92% 초과, 95% 미만 | 95% 도달 시 강제상환 실행 안내 |
표의 셋째 열 제목은 「알림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열은 그 지점에서 무엇을 알려 주는지를 적은 것이고, 처리 자체를 규정한 문장은 도움말 본문에 따로 있습니다. 92% 줄의 「강제상환 예정 고지 혹은 자동 물타기 실행 안내」는 자동 물타기를 켰는지, 원화가 있는지에 따라 둘 중 하나의 안내가 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떤 경우에 어느 안내가 가는지를 표가 따로 풀어 적지는 않았습니다.
구간의 첫 숫자 82%는 신청할 때 빌릴 수 있는 상한과 같습니다. 도움말은 「신청 시 담보금의 최소 20%, 최대 82%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렌딩 비율(LTV)은 실시간으로 변동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상한까지 빌리면 저위험 구간의 맨 끝에서 시작하는 셈입니다.
위험 구간 알림을 어떤 수단으로 보내는지는 도움말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움말의 신청 화면 예시 이미지에는 약관 동의 항목으로 「[선택] 코인빌리기 관련 푸시 발송」이 보이지만, 위험 구간 알림이 이 푸시로 오는지는 문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알림이 오지 않았을 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번에 읽은 도움말과 공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95%는 「초과」일까 「도달」일까
같은 95%를 코인원 문서 세 자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 문서 | 날짜 | 원문 |
|---|---|---|
| 도움말 「코인빌리기 이용 방법」 본문 | 2026년 10월 19일 수정 | 「강제 상환은 렌딩 비율(LTV)이 95%를 초과할 경우 즉시 이루어집니다.」 |
| 같은 도움말의 위험 구간표(이미지) | 2026년 10월 19일 수정 문서에 실림 | 초고위험 구간은 「92% 초과」부터 「95% 미만」까지, 알림 「95% 도달 시 강제상환 실행 안내」 |
| 공지 5219 「코인빌리기 대여 한도 확대 안내 (3/12)」 | 2026년 3월 12일 등록 | 「강제 상환(LTV 95% 도달 시)」 |
본문은 「초과」, 표와 공지는 「도달」입니다. 표의 초고위험 구간이 「95% 미만」에서 끝나는 것은 「도달」 쪽 표현과 맞물립니다. 이 글은 실제 처리가 정확히 95.00%에서 일어나는지 그보다 조금 위에서 일어나는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렌딩 비율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므로 두 표현의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는지도 이 글은 재지 않았습니다.
공지 5219는 같은 일을 다른 이름으로도 불렀습니다. 유의사항에 「서비스 이용 중 시세 변동에 따라 자동 상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도움말은 상환 방식을 「만기 상환, 중도 상환, 강제 상환 총 세가지」로 나눴고 「자동 상환」이라는 항목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공지의 「자동 상환」은 시세 변동에 따라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도움말의 강제 상환을 가리키는 말로 읽히지만, 두 이름이 같은 것이라고 공지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동 물타기: 92%를 넘으면 87% 이하로
도움말이 자동 물타기를 설명한 원문은 다섯 문장입니다.
- 「자동 물타기는 렌딩 비율(LTV)이 초고위험 구간에 도달했을 때, 보유 중인 원화를 사용해 담보금을 자동으로 추가하고 렌딩 비율(LTV)을 낮추는 기능입니다.」
- 「렌딩 비율(LTV)이 92%를 초과하는 경우, 렌딩 비율(LTV)을 87%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 담보금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 「자동 물타기는 신청 시 설정하거나, 코인빌리기 이용 중 내역 화면에서 토글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보유 원화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으며,」
- 「같은 화면에서 제공되는 수동 물타기 기능을 통해 직접 담보금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조건은 셋입니다. 첫째, 자동 물타기는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신청할 때 켜거나 이용 중에 토글로 켭니다. 처음부터 켜져 있는지는 도움말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움말의 예시 화면(신청 확인 화면과 상세보기 화면)에는 자동 물타기 토글이 꺼진 상태로 그려져 있지만, 견본 화면이라 이 글은 이것을 기본값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돈은 담보로 맡긴 원화가 아니라 계정에 따로 남아 있는 보유 원화에서 나옵니다. 셋째, 그 원화가 부족하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표의 92% 줄이 말하는 「강제상환 예정 고지」 쪽 안내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도움말 본문은 기준을 「92%를 초과하는 경우」로, 위험 구간표는 「92% 도달 시」로 적었습니다. 95%와 같은 종류의 표현 차이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도움말에 적혀 있지 않은 것도 분명히 해 둡니다. 자동 물타기가 한 번 실행된 뒤 렌딩 비율이 다시 92%를 넘으면 또 실행되는지, 더하는 금액을 정확히 87%에 맞추는지 그보다 넉넉하게 넣는지, 보유 원화가 87%까지 맞추기에는 모자라지만 0은 아닐 때 일부라도 넣는지는 문서에 없습니다. 이 글은 그 빈칸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도움말에 실린 화면 예시 이미지에는 상세보기 화면에 「강제 상환 시세」와 「강제 상환 위험 비율(LTV)」 항목, 그리고 「수동 물타기」와 「자동 물타기」 토글이 보입니다. 자동 물타기 토글 아래 안내 문구는 「자동 물타기 기능은 마진콜이 발생할 때 담보금을 자동으로 추가해 강제 상환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로 읽힙니다. 「강제 상환 시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도움말이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시 화면의 숫자는 견본이라 이 글에서 옮기지 않습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기 (가정한 예)
아래는 코인원 문서의 예시가 아니라 이 글이 도움말의 정의에 숫자를 넣어 본 계산입니다. 렌딩 비율은 빌린 코인의 원화 값을 담보금으로 나눈 값이라는 정의만 썼고, 이용 수수료와 매매 수수료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렌딩 비율에 누적 수수료가 들어가는지는 도움말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담보금 1,000만 원을 맡기고 그때 원화 값으로 800만 원어치 코인을 빌렸다고 가정합니다. 시작 렌딩 비율은 80%입니다.
| 빌린 코인 시세(신청 때 대비) | 빌린 코인의 원화 값 | 렌딩 비율 | 도움말·표 기준으로 일어나는 일 |
|---|---|---|---|
| 10% 하락 | 720만 원 | 72% | 저위험 |
| 변동 없음 | 800만 원 | 80% | 저위험 |
| 10% 상승 | 880만 원 | 88% | 담보금 추가 안내(표) |
| 15% 상승 | 920만 원 | 92% | 넘으면 자동 물타기(켜 두었고 원화가 있을 때) |
| 18.75% 상승 | 950만 원 | 95% | 강제 상환 기준점(문서마다 「도달」·「초과」), 자동 물타기가 꺼져 있거나 원화가 부족했다면 |
자동 물타기가 920만 원 근처에서 실행된다고 하면, 87%로 맞추는 데 필요한 담보금은 920만 원을 0.87로 나눈 약 10,574,713원입니다. 보유 원화에서 약 574,713원이 담보금으로 옮겨지는 셈입니다. 문서는 「87% 이하로 조정하기 위해」라고만 적었으므로 정확히 87%에 맞춘다는 것은 이 계산의 가정입니다.
담보금이 그만큼 커지면 다음 기준점도 뒤로 밀립니다. 95%에 닿는 코인 값은 10,574,713원에 0.95를 곱한 약 1,004만 6천 원으로, 신청 때보다 약 25.6% 오른 값입니다. 다시 92%가 되는 값은 약 972만 9천 원으로 신청 때보다 약 21.6% 오른 값입니다. 그 지점에서 자동 물타기가 다시 실행되는지는 앞에서 적었듯 도움말에 없습니다.
시작 렌딩 비율이 다르면 기준점까지의 거리도 달라집니다. 같은 정의로 계산한 값입니다(기준 비율을 시작 비율로 나눈 뒤 1을 뺀 값, 수수료 제외).
| 신청 때 렌딩 비율 | 88%까지 코인 시세 상승 | 92%까지 | 95%까지 |
|---|---|---|---|
| 50% | 76% | 84% | 90% |
| 70% | 약 25.7% | 약 31.4% | 약 35.7% |
| 80% | 10% | 15% | 18.75% |
| 82%(신청 상한) | 약 7.3% | 약 12.2% | 약 15.9% |
이 표는 렌딩 비율의 산수일 뿐 손익 계산이 아닙니다. 빌린 코인을 팔았는지, 판 원화를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같은 시세 변동이 계정 전체에 주는 영향은 달라지며, 이 글은 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강제 상환이 되면 무엇이 빠져나가나
도움말은 상환 방식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만기 상환은 이용 기간(최대 30일)이 끝나면 자동으로 진행되고, 중도 상환은 이용 기간 중 언제든 [상환하기] 버튼으로 직접 할 수 있으며, 강제 상환은 앞에서 본 95% 문장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갚아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도움말은 「상환 시에는 대여한 가상자산 수량과 이용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전액을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갚을 코인이 계정에 모자랄 때의 순서도 적혀 있습니다.
- 「보유 중인 가상자산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금에서 차감하여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한 뒤 상환이 진행되며」
- 「이 과정에서 추가 매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바우처 서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담보금 차감 이후에도 상환이 완료되지 않으면, 동종의 가상자산을 추가로 이용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빌린 코인을 이미 팔았거나 출금했다면 1번 단계로 갑니다. 담보로 맡긴 원화로 코인을 시장가로 다시 사서 갚는 구조입니다. 3번의 「동종의 가상자산을 추가로 이용하여」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예를 들어 계정의 다른 원화나 같은 코인을 더 쓰는 것인지는 도움말이 더 풀어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코인원이 2026년 10월 1일 공고하고 10월 8일 시행한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약관 제7조 제3항은, 보증금(담보금) 차감 뒤에도 상환이 끝나지 않으면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전액 상환 전까지 대여 가상자산 수량은 차감되지 않은 채 표시된다고 적었습니다(공지 5815). 같은 약관 제10조 제3항은 이용조건을 바꾸면 공시한 적용일 이후 신청되는 건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회수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도 풀려 있지 않습니다. 상환하고 남은 담보금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적은 문장도 이 도움말에는 없었습니다.
이용 중에 담보 원화로 할 수 있는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한 가상자산은 거래 및 출금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담보로 맡긴 원화는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거래 및 출금이 제한됩니다.」 자동 물타기는 「보유 중인 원화를 사용해」 담보금을 추가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자동 물타기를 켜 둔다면 담보금과 별도로 계정에 원화가 남아 있어야 실행될 수 있습니다. 원화를 추가로 넣으려 할 때 은행 점검으로 입금이 막히는 시간대는 코인원 은행 점검시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누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도움말이 적은 이용 대상은 「고객확인(KYC)과 계좌 연결을 완료한 개인회원」입니다. 이용 전에 퀴즈와 약관 동의가 필요하고, 「거래 이력 10회 이상, 보유 자산(원화 및 가상자산 합산) 500만 원 이상, DAXA 제공 교육 이수 완료 등의 최소 이용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목록이 「등」으로 끝나므로 조건이 이 셋뿐이라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만 빌릴 수 있습니다. 도움말은 「코인빌리기는 가상자산 종목과 관계없이 최대 1건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고, 다른 코인을 빌리려면 기존 건을 먼저 갚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도는 단계별입니다. 도움말에 이미지로 실린 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 단계 | 달성 조건(표 원문 요지) | 최대 대여 한도 |
|---|---|---|
| 이용 불가 | 1단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없음 |
| 1단계 | 다음 모두: 거래 이력 10회 이상, 총 보유자산(원화와 가상자산) 5백만 원 이상(한도 상향 신청 시 평가금액 기준) | 3천만 원 |
| 2단계 | 1단계 달성 후 다음 모두: 코인빌리기 누적 이용 횟수 5회 이상, 누적 이용 금액 5천만 원 이상(대여 실행 금액 기준) | 7천만 원 |
| 3단계 | 2단계 달성 후 다음 중 하나 이상: 2단계 충족 시점부터 1년 경과, 누적 이용 금액 3억 원 이상, 총 보유자산 5억 원 이상(한도 상향 신청 시 평가금액 기준), 전월 누적 거래대금 10억 원 이상 | 1억 원 |
이 단계제는 공지 5219(2026년 3월 12일 등록)가 알린 것입니다. 공지는 앱 5.25.0 버전 업데이트 직후부터 적용한다고 적었고, 세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조건을 채워도 「상향 신청을 하여야 한도가 적용」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단계 한도가 그대로입니다. 전월 거래대금 조건으로 3단계에 오른 경우 당월 조건을 못 채우면 다음 달 2단계로 내려가지만, 그 전에 실행한 대여 건은 상환할 때까지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단계별 조건과 한도는 「당사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도움말과 공지는 모두 이 한도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제9조」에 따라 운영된다고 적었는데, 이 글은 그 가이드라인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신청한 날의 요율이 끝까지 갑니다
이 글의 범위는 강제 상환이므로 수수료는 짧게 적습니다. 도움말은 무료 기간 이전에 신청한 건은 「신청 시점의 수수료율(일 0.05%)이 상환 시까지 유지되며, 대여 원금을 기준으로 매일 단리로 계산」된다고 적었고, 같은 날 빌리고 갚아도 그날 수수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무료 기간 중에 신청한 건은 이용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료 기간은 2026년 10월 1일 공지 「코인빌리기 수수료 무료 시행 안내」(5813)가 「2026년 10월 8일(목) 오후 4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로 알렸습니다. 2026년 8월 26일 등록된 공지 5702의 본문 이미지도 같은 기간을 적었는데, 그 이미지의 「코인원 코인빌리기 수수료 혜택」 칸은 기간을 「10월 8일(목) 16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로 적고, 「10월 8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코인빌리기 건부터 수수료 무료 혜택 적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공지 페이지의 갱신 시각은 2026년 10월 8일 오후 4시 32분이었습니다. 끝나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702의 코인빌리기 유의사항은 「수수료 무료 혜택은 종료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적으면서, 바로 아래에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코인원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도 두었습니다. 같은 공지의 「꼭 알아두세요」는 이벤트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상환 과정의 매매 수수료는 무료 기간 중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무료 기간이 끝난 뒤 상환하면 부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0월 30일에 읽은 공지 기준이며, 무료 기간이 끝나면 달라집니다.
렌딩 비율과 상관없이 강제 상환되는 경우
강제 상환 사유가 렌딩 비율 하나만은 아닙니다. 코인원 도움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면 무엇을 할 수 없나요?」(2026년 8월 20일 수정)는 해외 납세의무 정보 제출과 관련해 서비스 이용 제한이 적용되면 「코인빌리기 이용 중인 대여 건이 강제 상환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제한이 걸리는 대상은 2026년 8월 27일 이후 고객확인을 마친 회원과, 2027년 1월 1일부터는 2026년 1월 1일에서 8월 26일 사이에 고객확인을 마친 회원 가운데,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해외 납세의무 「있음」으로 제출해 검토가 진행 중이거나 최초 확인 전에 보완(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보완(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움말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으므로, 2026년 1월 1일에서 8월 26일 사이에 고객확인을 마친 회원도 2027년 1월 1일을 기다리지 않고 제한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고객확인을 마친 회원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제한의 나머지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이며, 코인원 계정에서 함께 챙길 일은 코인원 계좌변경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업비트 코인빌리기와 빗썸 렌딩플러스의 문서는 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두 거래소의 문서를 이번에 다시 열지 않았으므로 코인원과 비교하는 문장은 쓰지 않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 강제 상환과 자동 물타기가 실제로 정확히 어느 값에서 실행되는지는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문서의 「초과」와 「도달」 가운데 어느 쪽이 실제 처리 기준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자동 물타기의 기본 설정값, 반복 실행 여부, 더하는 금액의 계산 방식, 원화가 조금 모자랄 때의 처리는 도움말 본문에 없고 이 글도 추정하지 않습니다.
- 렌딩 비율 계산에 누적 수수료가 들어가는지, 강제 상환 판정에 어떤 시세를 쓰는지, 강제 상환 뒤 남은 담보금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이번에 읽은 문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위험 구간 알림이 어떤 수단으로 오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아 실제 화면도 보지 않았습니다.
- 공지 순회는 2026년 10월 7일부터 30일까지 등록된 공지의 본문 텍스트까지였습니다. 본문이 이미지뿐인 공지의 글자는 읽지 않았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원문과 코인원 이용약관 전문은 열지 않았고, 2026년 10월 1일 개정 공지(5815)에 인용된 조문까지만 읽었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빗(디지털엑스)의 같은 상품 문서도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정리
코인원 코인빌리기에서 렌딩 비율 때문에 강제 상환되는 기준은 95%이고, 도움말 본문(2026년 10월 19일 수정)은 「95%를 초과할 경우 즉시」, 같은 도움말의 위험 구간표와 2026년 3월 12일 공지는 「95% 도달 시」라고 적었습니다. 그 앞에서 자동 물타기가 렌딩 비율이 92%를 넘으면 보유 원화로 담보금을 더해 87% 이하로 낮추지만, 켜 두었고 보유 원화가 충분할 때만 실행됩니다. 렌딩 비율은 빌린 코인의 원화 값을 원화 담보금으로 나눈 값이라 빌린 코인의 시세가 오를수록 올라갑니다. 강제 상환이 되면 빌린 수량과 수수료를 갚아야 하고, 코인이 모자라면 담보금으로 시장가 매수해 갚습니다. 한도는 1단계 3천만 원, 2단계 7천만 원, 3단계 1억 원이고, 상향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해외 납세의무 정보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면 렌딩 비율과 상관없이 대여 건이 강제 상환됩니다.
거래소 고객센터 문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코인원의 최신 안내와 코인빌리기 화면의 렌딩 비율, 강제 상환 시세 항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어떤 거래소나 코인도 이용이나 매매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