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두 거래소가 파는 담보 대여 상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업비트도 95%이고 빗썸도 95%입니다. 업비트는 렌딩비율이 95%에 도달하면 강제상환이 진행된다고 적었고, 빗썸은 대여비율이 95%에 도달하면 자동상환이 발생한다고 적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두 상품의 위험 지점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그 95%를 계산하는 분모가 서로 다릅니다. 업비트는 담보 가치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한 번 깎은 값을 분모에 넣고, 빗썸은 보증금 자산 가치를 그대로 분모에 넣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숫자가 적혀 있어도 두 문서가 재고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 글은 두 거래소의 헬프센터 문서를 열어 그 갈림을 문장 단위로 갈라 놓은 글입니다. 분모 말고도 갈리는 자리가 더 있습니다. 첫날 수수료가 붙는지, 30일이라는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청산이 시작된 뒤 무엇부터 팔리는지가 전부 다릅니다. 마지막에는 숫자를 문서의 어디에 두었는지 자체도 갈라 보겠습니다.
아래 문장과 숫자는 2026년 8월 18일 오전(KST)에 두 거래소의 공개 헬프센터 API로 UTF-8 원문을 직접 받아 옮긴 것입니다. 문서별 최종 편집 시각은 글 맨 아래 「확인한 자료」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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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빌리기 —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먼저 축을 그어 두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다루지 않는 것 | 이유 |
|---|---|
|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나 권유 | 이 글은 두 문서가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만 봅니다. 대여를 권하는 글이 아니고, 두 상품의 우열을 매기는 글도 아닙니다 |
| 디파이 프로토콜의 청산 | 스마트 계약이 담보 비율을 보고 자동으로 파는 구조와, 국내 거래소가 이용안내 문서에 적어 둔 상환 절차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뒤쪽만 봅니다 |
| DAXA 가이드라인 원문 | 두 거래소가 모두 이 가이드라인을 인용하지만,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두 문서가 각각 그것을 어떻게 인용했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
한 가지를 더 밝혀 두겠습니다. 이 글이 여는 문서는 서른세 건이고 전부 두 거래소가 낸 것입니다. 업비트 헬프센터의 ko 섹션은 예순아홉 개인데 대여 관련 섹션은 「코인빌리기」(45585724373657) 하나뿐이고 그 안에 열일곱 건이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인 「코인빌리기 서비스 알아보기」는 「업비트 알아보기」 섹션(60581648791705) 아래에 따로 떨어져 있어 이 한 건을 더하면 열여덟 건입니다. 빗썸 헬프센터의 ko 섹션은 마흔네 개이고 대여 관련은 「가상자산 대여」(52813828662553) 하나뿐이며 그 안에 열다섯 건이 있습니다. 열여덟에 열다섯을 더해 서른세 건입니다. 이 세 섹션 밖에도 코인빌리기를 다룬 문서는 더 있습니다. 「투자손익」 섹션(20541290448153)의 「코인빌리기도 수익률에 포함되나요?」(49783571407129)가 그런 경우입니다. 다만 그 문서가 다루는 것은 대여 조건이 아니라 투자내역 수익률에 어떻게 잡히는지이므로, 이 글은 서비스 조건을 규정한 열여덟 건만 대조 범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범위도 그 서른세 건이 적어 둔 자리까지입니다. 이 글에 나오는 "없다"나 "0건"이라는 표현은 전부 이 서른세 건의 본문 텍스트를 받아 문자열로 대조한 결과이고, 그 밖의 자리까지 뒤진 결과가 아닙니다. 어느 범위에서 세었는지는 그때마다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이름부터 갈립니다 — 담보자산·렌딩비율·강제상환과 보증금·대여비율·자동상환
두 문서를 나란히 읽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같은 것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맞춰 두겠습니다.
| 가리키는 대상 | 업비트 | 빗썸 |
|---|---|---|
| 상품 이름 | 코인빌리기 | 코인대여(렌딩플러스) |
| 맡기는 자산 | 담보자산 | 보증금(담보) |
| 빌리는 쪽 | 빌릴(신청)수량 · 대여자산 | 대여자산 |
| 위험을 재는 지표 | 렌딩비율(LTV) | 대여비율 |
| 지표가 한계에 닿았을 때 | 강제상환 | 자동상환 |
| 담보로 받는 자산의 범주 이름 | 없음(자산 종류별 담보인정비율로 나눔) | 메이저 자산 |
각 상품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도 옮겨 두겠습니다. 업비트 「코인빌리기 서비스 알아보기」는 "코인빌리기 서비스는 보유중인 자산을 담보로 디지털 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빗썸 쪽에는 상품 전체를 한 문장으로 소개한 자리가 따로 없고, 대신 「메이저 자산은 무엇인가요?」가 담보로 받는 자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메이저 자산은 코인대여(렌딩플러스)에서 보증금(담보)으로 설정 가능한 자산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미 한 가지가 갈립니다. 업비트는 담보로 받는 자산을 종류별로 나누고 각각 다른 인정 비율을 붙였습니다. 빗썸은 담보로 받는 자산을 메이저 자산이라는 이름 하나로 묶었고, 그 묶음 안에서 자산별로 값을 다르게 매긴다는 서술은 열다섯 건 안에 없습니다. 이름을 짓는 방식이 다르니 뒤에 나오는 계산식도 달라집니다.
청산선은 둘 다 95%입니다
두 문서가 같은 자리에 같은 숫자를 적어 둔 대목을 먼저 나란히 놓겠습니다.
| 거래소 | 문서 | 원문 |
|---|---|---|
| 업비트 | 「렌딩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렌딩비율이 95%에 도달하면 강제상환이 진행됩니다." |
| 빗썸 | 「대여비율이란 무엇인가요?」 | "대여비율이 95%에 도달하면 자동상환이 발생하니 주의해 주세요." |
두 문장 모두 "도달하면"이라고 적었습니다. 업비트는 이 조건을 만기와 한 문장에 묶어 두기도 했습니다.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가 "다만, 이용기간 만기 또는 렌딩 비율 95%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강제상환 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강제상환을 일으키는 사유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뜻입니다. 빗썸 쪽도 「상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에서 만기상환과 자동상환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한 번 흔들리는 자리를 밝혀 두겠습니다. 업비트 문서 안에서도 "도달"과 "초과"가 섞여 있습니다. 「코인빌리기 서비스 알아보기」의 상환하기 절은 "렌딩 비율이 95%를 초과하면 강제상환이 진행되므로"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문서의 다른 자리와 FAQ 쪽 문서 여러 건은 모두 "도달"로 적었습니다. 어느 쪽이 실제 처리 기준인지는 문서만으로는 가릴 수 없어, 이 글은 건수가 많은 쪽 표현을 따르되 개요 문서에 다른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남깁니다.
같은 95%인데 분모가 다릅니다 — 담보인정비율이 들어가는 자리
이제 본론입니다. 두 문서가 적어 둔 산식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거래소 | 산식 원문 |
|---|---|
| 업비트 | "렌딩비율 = (대여자산 가치) ÷ (담보자산 가치 × 담보인정비율) × 100" |
| 빗썸 | "※ 대여비율 = 상환할 자산 가치 / 보증금(담보) 자산 가치" |
분모가 다릅니다. 업비트 쪽 분모에는 곱셈이 하나 더 붙어 있고, 빗썸 쪽 분모에는 그 곱셈이 없습니다. 그 곱해지는 값이 담보인정비율입니다.
업비트 「총 담보 평가액과 인정 담보 금액이 왜 다른가요?」가 이 값을 정의했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이란 담보자산의 실제 가치 중 렌딩비율 계산에 인정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같은 문서가 자산 종류별 값을 네 줄로 적었습니다.
| 담보로 맡긴 자산 | 담보인정비율 |
|---|---|
| KRW | 100% |
| 스테이블코인 | 95% |
| 시가총액 상위 20위 디지털 자산 (DAXA 공시 기준) | 90% |
| 기타 디지털 자산 | 85% |
문서가 직접 든 예시도 옮겨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KRW에 상당하는 BTC 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렌딩비율 계산 시에는 900만 KRW의 가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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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쪽 산식에는 이 항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대여」 섹션 열다섯 건의 본문 텍스트를 받아 대조했을 때 담보인정비율이나 인정비율에 해당하는 표현은 0건이었습니다. 대신 빗썸 산식에는 업비트에 없는 단서가 둘 붙어 있습니다. 「대여비율이란 무엇인가요?」가 "※ 대여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내림처리되어 계산됩니다."와 "※ 대여비율 계산 시에는 일 수수료가 포함된 수량으로 계산됩니다."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뒤쪽 문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빗썸 쪽 분자에는 쌓인 일 수수료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서에서 한 가지 어긋나 보이는 자리도 밝혀 두겠습니다. 「대여비율이란 무엇인가요?」의 첫 문장은 "대여비율은 상환할 자산 가치 대비 고객님의 대여자산을 포함한 메이저 자산 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인데, 이 어순대로 읽으면 산식과 분자·분모가 뒤바뀐 것처럼 읽힙니다. 다만 같은 섹션의 「자동상환은 어떻게 되나요?」가 실은 예시가 방향을 확정해 줍니다. 그 예시는 "보증금(담보) : 1억원", "대여자산 : 8,000만원", "대여비율 : 80% (8,000만원 ÷ 1억원)"입니다. 8,000만원을 1억원으로 나누면 0.8이니, 산식 쪽 방향이 맞습니다.
두 산식에 같은 담보 금액을 넣어 보면 갈림이 눈에 보입니다. 아래 표는 문서가 적어 둔 산식에 1,000만원이라는 같은 금액을 대입해 제가 계산한 것이고, 두 거래소가 문서에 실어 둔 값이 아닙니다.
| 담보 1,000만원을 맡겼을 때 | 계산에 인정되는 담보 값 | 지표가 95%가 되는 대여자산 가치 |
|---|---|---|
| 업비트 · KRW(100%) | 1,000만원 | 950만원 |
| 업비트 · 스테이블코인(95%) | 950만원 | 902만 5,000원 |
| 업비트 · 시가총액 상위 20위(90%) | 900만원 | 855만원 |
| 업비트 · 기타 디지털 자산(85%) | 850만원 | 807만 5,000원 |
| 빗썸 · 보증금(담보) | 1,000만원 | 950만원 |
빗썸 행에는 단서를 하나 붙여 두어야 합니다. 위 표의 빗썸 행은 일 수수료를 0으로 두고 계산한 값입니다. 같은 문서가 "대여비율 계산 시에는 일 수수료가 포함된 수량으로 계산됩니다."라고 적었으니, 실제로는 그때까지 쌓인 수수료만큼 더 이른 지점에서 95%에 닿습니다. 빗썸 문서의 예시도 "대여비율 : 80% (8,000만원 ÷ 1억원)"으로 수수료를 생략하고 계산했습니다.
일 수수료를 빼고 보면, 원화로 담보를 맡긴 경우에만 두 상품의 95% 지점이 같은 값에서 만납니다. 시가총액 20위 밖 자산을 담보로 맡기면 업비트 쪽 95% 지점은 807만 5,000원이 되어, 빗썸 산식의 950만원과 백사십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같은 95%라는 숫자가 서로 다른 자리를 가리킨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지표를 계산할 때만 쓰이고, 실제로 청산될 때는 쓰이지 않습니다. 업비트 「강제상환이 무엇인가요?」의 마지막 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담보인정비율은 렌딩비율 계산에만 적용되며, 강제상환 시에는 담보자산 전체가 정산에 사용됩니다." 담보의 85%만 정산에 쓰인다고 읽으시면 어긋납니다.
값을 재는 시세가 다릅니다 — 평가가격(EMA)과 실행가격
업비트에는 시세를 두 가지로 나눠 쓰는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시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평가가격과 실행가격입니다.
평가가격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평가가격은 업비트 시세를 기반으로 산정된 지수이동평균(EMA) 가격입니다." 같은 문서가 이유도 적었습니다. 지수이동평균은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기 때문에, "단기 급등락에 따른 부당한 강제상환을 방지하기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두 가격이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는 문서가 항목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양쪽 다 네 항목입니다.
| 평가가격이 쓰이는 곳 | 실행가격이 쓰이는 곳 |
|---|---|
| 렌딩비율 계산 | 이용 수수료 계산 |
| 강제상환 여부 판단 | 강제상환 수수료 계산 |
| 대여한도 계산 | 전체·강제상환 시 담보자산 반환 |
| 담보자산 및 대여자산 가치 산정 | 강제상환에 따른 반대매매 및 정산 |
갈림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청산할지 말지는 완만한 평균값으로 재고, 실제로 팔고 사고 떼는 일은 그 순간의 현재가로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자기 문서에 경고를 스스로 붙여 두었습니다. "※ 평가가격과 실행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과 다른 시점에 렌딩비율 변동 또는 강제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도 고정이 아닙니다. "※ 평가가격 산정 방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빗썸 쪽은 어떨까요. 「가상자산 대여」 섹션 열다섯 건의 본문 텍스트를 받아 대조했을 때, 평가가격·지수이동평균·EMA에 해당하는 표현은 모두 0건이었습니다. 이 셋 중 어느 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빗썸이 시세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빗썸 문서도 "시세가 변동하여"나 "시장가"처럼 가격을 말하기는 합니다. 다만 평가에 쓰는 시세와 실행에 쓰는 시세를 나눠 정의한 자리가 열다섯 건 안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수수료 — 0.05%/1d로 적힌 쪽과 신청 화면으로 미룬 쪽
수수료는 두 문서의 공개 수준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업비트 「서비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는 세 가지 수수료를 각각 소제목에 숫자와 함께 적었습니다. "이용수수료 (0.05%/1d)", "강제상환 수수료 (1.0%)", "담보상환 수수료 (1.0%)"입니다. 산정 방식도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용 수수료는 D+1부터 일 단위로 이용 기간 동안 일별 최대 이용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체 상환 시점에 수수료를 일괄로 수취합니다." 수취 방식은 별표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수수료는 최종 상환 시점에 일괄 후취 방식으로 부과되며, 상환 시점의 실행가격(현재가)을 기준으로 담보자산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됩니다."
같은 문서가 9일짜리 예시를 표로 실었습니다. 10 ETH를 빌려 3일 뒤 4 ETH를 부분상환하고 6일 뒤 6 ETH를 추가로 빌린 경우입니다. 표에 적힌 계산은 세 줄입니다. "10 ETH × 0.05% × 3일 = 0.015 ETH", "6 ETH × 0.05% × 2일 = 0.006 ETH", "12 ETH × 0.05% × 3일 = 0.018 ETH". 문서가 낸 결과는 "총 이용 수수료: 0.039 ETH"입니다. 원화 환산은 "이용 수수료: 0.039 × 2,000,000 = 78,000 KRW"입니다. 세 줄을 더하면 0.039가 맞고, 0.039에 2,000,000을 곱하면 78,000이 맞습니다.
이 예시에는 눈에 잘 안 걸리는 규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표의 D+3 행 비고에 "※ 단, 당일 부분 상환이 있어도 상환 전 최대 수량 기준 적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분상환한 날은 줄어든 수량이 아니라 그날의 최대 수량으로 셉니다.
빗썸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있나요?」는 수수료의 종류와 산식만 적었습니다. "① 일 수수료 : 대여 기간 동안 매일 부과되는 수수료로, 신청 당일부터 발생됩니다. (일 수수료 = 대여 수량 X 대여 일 수 X 일 수수료)"와 "② 위험관리 수수료 : 자동상환(청산) 시 발생되며, 1회만 부과됩니다. 중도/만기 상환 시 해당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입니다. 납부 방식은 "수수료는 대여한 가상자산으로 납부하며, 상환 시점에 일괄 부과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율 숫자는 없습니다. 같은 문서가 "※ 대여 기간과 수수료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로 값을 신청 화면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비교표는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업비트 | 빗썸 |
|---|---|---|
| 기간에 붙는 수수료 | 이용수수료 0.05%/1d | 일 수수료 (요율 값이 문서에 없음) |
| 청산 때 붙는 수수료 | 강제상환 수수료 1.0% | 위험관리 수수료 (요율 값이 문서에 없음) |
| 담보로 갚을 때 붙는 수수료 | 담보상환 수수료 1.0% | 해당 항목이 열다섯 건 안에 없음 |
| 무엇으로 떼는가 | 담보자산에서 순차 차감(실행가격 기준) | "대여한 가상자산으로 납부" |
| 언제 떼는가 | 전체 상환 시점에 일괄 후취 | 상환 시점에 일괄 부과 |
빗썸 칸에 업비트의 0.05%나 1.0%를 옮겨 적으면 그 순간 사실이 아닙니다. 값을 모르는 것이지 값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첫날 하루가 갈립니다 — D+0과 신청 당일
수수료 문서에서 한 줄이 특히 갈립니다. 첫날입니다.
업비트는 첫날을 빼 두었습니다. "이용 수수료는 D+1부터 일 단위로"라고 적었고, 곧이어 "대여일(D+0) 당일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 절의 예시가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D+0부터 D+8까지 아홉 개의 날짜가 나오는데, 계산에 들어간 날은 3일과 2일과 3일을 더한 여덟 개입니다. 첫날 하나가 빠진 셈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단, 당일 대여 후 당일 상환 시 1일치 이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빌린 날 바로 갚으면 하루치가 붙습니다. 첫날이 무료라는 말만 떼어 읽으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빗썸은 반대로 적었습니다. "① 일 수수료 : 대여 기간 동안 매일 부과되는 수수료로, 신청 당일부터 발생됩니다." 신청 당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같은 길이의 기간을 잡아도 과금 대상이 되는 날의 개수가 하루 어긋납니다. 다만 빗썸 쪽 요율 값을 모르므로 금액을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수를 세는 구조가 다르다는 것까지입니다.
기간은 둘 다 30일인데 끝나는 시각이 다릅니다
기간 숫자는 같습니다. 업비트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는 "이용 기간은 신청 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라고 적었습니다. 빗썸 「대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720시간 후 최초 정각까지)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괄호 안이 다릅니다. 빗썸은 끝나는 시각을 정각으로 끊었습니다. 720시간이 지난 뒤 처음 오는 정각까지라는 뜻입니다. 같은 섹션의 「상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가 이 규칙을 예시로 풀어 두었습니다. "예) 대여 기간이 3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7월 1일 오후 11시 55분에 대여를 하셨다면, 8월 1일 00시에 만기상환이 진행됩니다."
밤 11시 55분에 빌렸는데 만기가 8월 1일 0시라는 뜻입니다. 720시간을 채운 시점이 7월 31일 오후 11시 55분이고, 그 다음 정각이 8월 1일 0시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을 정각으로 끊는 규칙이 있으니, 신청 시각을 몇 분 뒤로 미루는 것만으로 마지막 구간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비트 쪽 문서에는 만기 시각을 정각으로 끊는다는 서술이 「코인빌리기」 섹션 열일곱 건 안에 없었습니다. 만기 일시 자체는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코인빌리기 서비스 알아보기」가 상세 내역에서 "설정한 담보자산, 빌린수량, 예상 수수료, 만기일시 등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빗썸의 상환 방법은 세 가지 이름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만기상환, 중도상환, 자동상환입니다. 만기상환에는 예외 조항도 붙어 있습니다. "※ 만기상환 도래 시간에 빗썸 서비스 점검, 천재지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경우, 점검 종료 후 만기상환 처리됩니다."
문 앞에서 갈립니다 — DAXA 교육 1시간과 70점, 그리고 레벨 0에서 3까지
들어가는 문 앞에서 두 상품은 크게 갈립니다.
업비트 「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 조건이 궁금해요」는 조건을 목록 다섯 줄로 적었습니다. 원문 순서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순서 | 조건 원문 |
|---|---|
| 1 | "고객 확인 및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완료한 내국인 개인 회원" |
| 2 | "스스로 잠금을 포함하여 계정에 이용 제한 조치가 설정되지 않은 회원" |
| 3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회원" |
| 4 | "DAXA 교육 수강 및 적격성 평가시험 이수 필요" |
| 5 | "코인빌리기 레벨 조건을 달성한 회원" |
법인은 이 문서가 아니라 개요 문서가 잘라 두었습니다. 「코인빌리기 서비스 알아보기」의 첫 줄이 "이용 대상: ✓ 개인회원 | ✕ 법인회원"입니다.
네 번째 줄의 교육이 무엇인지는 별도 문서에 있습니다. 「DAXA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적격성 평가시험 안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시간의 교육 수강과 적격성 평가시험(70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같은 문서에 경과 규정도 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의 경우, 평가시험 응시 전까지 추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이 기준일은 발행일 기준으로 이미 지났습니다. 시험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수기준 점수 미달 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고, 문의처로 "DAXA 고객센터(1670-8464)"가 적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의 레벨은 「코인빌리기 대여 한도 안내」에 표로 있습니다. 표의 본문 행은 네 줄입니다.
| 레벨 | 달성 조건(요약) | 최대 대여 한도 |
|---|---|---|
| 레벨 0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 0 KRW |
| 레벨 1 | 보유 자산 5,000,000 KRW 이상 · 최근 1년간 디지털 자산 매매 10회 이상 | 30,000,000 KRW |
| 레벨 2 | 코인빌리기 이용 경험 5회 이상 · 누적 이용금액 50,000,000 KRW 이상 | 70,000,000 KRW |
| 레벨 3 | 레벨 2 달성 후 네 조건 중 하나 이상 추가 충족 | 1,000,000,000 KRW |
레벨 1의 보유 자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 스테이킹·NFT 자산은 포함되지 않음"입니다. 레벨 3의 추가 조건 네 가지는 레벨 2 달성일로부터 1년 경과, 누적 이용금액 300,000,000 KRW 이상, 보유 자산 500,000,000 KRW 이상, 전월 누적 거래 대금 1,000,000,000 KRW 이상입니다.
표는 네 단계인데 표 아래 각주에는 다섯 번째 레벨이 나옵니다. "※ 기존 레벨 4 회원의 레벨 및 최대 대여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입니다. 레벨을 다섯 개로 세면 어긋나고, 표는 네 단계이고 각주에 기존 회원 유지 조항이 따로 있다고 읽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밝혀 둡니다. 이 문서는 본문 첫 줄을 "코인빌리기 서비스의 대여 한도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로 시작하면서 적용일은 링크된 공지사항으로 넘겼습니다. 저는 그 공지를 열지 않았으므로 적용일을 날짜로 적지 않겠습니다.
빗썸 쪽은 훨씬 짧습니다. 「코인대여(렌딩플러스)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나요?」가 적은 줄은 넷인데, 그중 "- 고객확인 및 계좌연결 완료 회원"이 두 번 나옵니다. 원문 HTML에서 첫 줄은 문단 안에, 셋째 줄은 div 안에 들어 있고 문구는 같습니다. 중복을 걷어내면 조건은 셋입니다. 고객확인 및 계좌연결 완료,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이용 동의 완료, "기타 빗썸 정책에 의해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회원"입니다.
「가상자산 대여」 섹션 열다섯 건의 본문 텍스트를 받아 대조했을 때 교육·평가시험·적격성·레벨에 해당하는 표현은 모두 0건이었습니다. 빗썸이 교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 열다섯 건에는 그 서술이 없다는 뜻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담보로 받는 자산과 넣을 수 있는 금액
금액의 아래위 끝도 갈립니다.
| 항목 | 업비트 | 빗썸 |
|---|---|---|
| 담보 금액 범위 | "최소 2만 KRW부터 최대 20억 KRW (신청 시점 평가가격 기준)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문서에 범위 값 없음 |
| 담보 추가 입금 최소 금액 | "자산별 최소 입금 금액은 20,000 KRW입니다" | 해당 서술 없음 |
| 담보 총액 상한 | "전체 담보자산 총액은 최대 20억 KRW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술 없음 |
| 대여 최소 금액 | 문서에 별도 값 없음 | "최소 10만원부터 대여 가능합니다" |
| 담보 대비 빌릴 수 있는 상한 | "담보인정금액의 최대 85%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도표가 본문이 아니라 이미지 |
| 담보로 못 쓰는 자산 | "*빌리고 있는 디지털 자산은 담보자산으로 맡길 수 없습니다" | "※ 대여자산과 동일한 메이저 자산은 보증금(담보)로 설정이 불가합니다" |
업비트 「담보자산과 빌릴(신청)수량은 무엇인가요?」가 85%를 예시로 풀어 두었습니다. "* 예시 : 담보인정금액이 100,000 KRW인 경우, 빌릴수량은 85,000 KRW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 수량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담보 금액이 아니라 담보인정금액이라는 점이 앞 절의 분모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맡긴 담보가 묶인다는 점은 양쪽이 같은 취지로 적었습니다. 업비트는 "※ 입금한 담보자산은 전체상환 전까지 거래 또는 출금 등 이용이 불가합니다."라고 적었고, 빗썸은 "설정된 보증금(담보)은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거래 및 출금이 제한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한 가지는 업비트에만 있습니다. 담보로 맡긴 원화에 예치금 이용료가 붙는다는 문장입니다. 「담보금에 대해서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의 답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담보자산 중 KRW에 대해서는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율과 지급 주기 자체는 이 문서가 정하지 않으며, 그쪽은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를 따로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보 금액이 커지면 계약이 하나 더 붙는다는 서술도 업비트 쪽에 있습니다. "담보자산 기준으로 1억 KRW 이상일 경우 질권설정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담보자산을 통한 기준 금액(1억 KRW) 초과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입니다.
빗썸이 담보로 받는 메이저 자산의 목록은 열다섯 건 안에 없습니다. 「메이저 자산은 무엇인가요?」는 정의만 적고 "※ 메이저 자산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로 끝났고, 「어떤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나요?」도 "대여하기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로 화면에 미뤘습니다. 뒤에 나오는 업비트의 매도 순서에 ETH·BTC·USDT가 등장하지만, 그 종목명을 빗썸 메이저 자산 목록으로 옮겨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문서의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청산이 시작된 뒤의 순서 — KRW→ETH→BTC→USDT와 미명시
청산이 걸린 다음 무엇이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는 업비트 쪽이 훨씬 자세합니다. 「강제상환이 무엇인가요?」가 절차를 여섯 단계로 나눠 적었습니다.
| 단계 | 문서가 붙인 이름 |
|---|---|
| ① | 렌딩 비율 계산 (평가가격 기준) |
| ② | 강제 상환 시작 |
| ③ | 담보자산 매도 (실행가격 기준) |
| ④ | 대여자산 매수 |
| ⑤ | 수수료 및 부족분 정산 |
| ⑥ | 잔여 담보자산 반환 |
세 번째 단계에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대여자산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자산을 KRW → ETH → BTC → USDT 순으로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매수한 대여자산으로 이용 수수료 → 강제상환 수수료 → 빌린 수량 순으로 정산합니다." 수수료가 빌린 수량보다 앞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는 남는 쪽과 모자라는 쪽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정산 후 남은 담보자산은 반환됩니다. 담보자산이 상환 및 정산에 필요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상환이 필요합니다." 담보를 다 팔아도 모자랄 수 있고, 그때는 추가 상환이 필요하다고 문서가 직접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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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순서가 청산이 아닌 자리에도 쓰입니다. 「코인빌리기 서비스 신청 이후 상환 방법이 궁금해요.」가 담보자산으로 갚는 경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맡긴 KRW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KRW는 ETH → BTC → USDT 순으로 매도해 상환에 필요한 KRW를 마련한 후 빌린 자산을 매수하여 전체 상환하며 남은 자산은 계정으로 반환됩니다." 같은 문서가 "담보자산을 이용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전체 상환만 가능합니다."라는 제약도 함께 적었습니다.
빗썸 쪽은 순서를 적지 않았습니다. 「중도/만기/자동상환 시 상환할 수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가 적은 것은 이 정도입니다. "고객님이 설정한 보증금(담보) 메이저 자산을 시장가로 매매하여 상환할 가상자산을 확보합니다."와 "상환에 필요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매도/매수한 후 상환을 진행하며, 상환 후 남은 금액 및 수량은 고객님의 자산으로 반환해 드립니다."입니다. 「자동상환은 어떻게 되나요?」도 "'추가 수량'을 매수/매도하며 상환 후 잔여 금액 및 수량은 회원에게 반환됩니다."까지만 적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자산부터 팔리는지를 문서에 적어 둔 쪽과, 시장가로 판다고만 적어 둔 쪽입니다. 담보를 여러 종류로 섞어 넣으려는 분에게는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시장 충격을 막는 장치의 이름과 공개 수준이 다릅니다
양쪽 다 청산 물량이 시장을 흔드는 문제를 인정하고 장치를 두었습니다. 이름과 공개 수준이 다릅니다.
업비트 쪽 문서는 최근에 생겼습니다. 「반대매매 주문은 어떻게 체결되나요?」는 2026년 8월 10일에 처음 올라와 8월 13일에 편집됐습니다. 발행일 기준으로 여드레 전에 신설된 문서입니다. 장치의 이름은 마켓가드(MarketGuard)이고, 문서가 판단 항목 세 개를 값과 함께 적었습니다.
| 판단 항목 | 원문 |
|---|---|
| 시장 유동성 | "현재가 ±1% 범위에 충분한 호가 물량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가격 변동성 | "5초 전 대비 현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체결 집중도 | "최근 10초 거래대금을 최근 5분 거래대금으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
시장이 불안정하면 "반대매매 주문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행(TWAP)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문서가 스스로 한계도 적었습니다. "※ 마켓가드는 특정 가격에서의 체결을 보장하는 기능이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주문 체결가격과 체결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빗썸 쪽 장치의 이름은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입니다. 「중도/만기/자동상환 시 메이저 자산을 모두 시장가로 매도하면 시세가 하락할 위험이 있지 않나요?」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시장이 불안정하다면 고객님의 자산 보호와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메이저 자산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시장이 안정되거나 왜곡이 풀릴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해진 양만큼 조금씩 나누어 메이저 자산을 매도하여 상환합니다."
두 장치가 하는 일은 비슷하게 적혀 있지만,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를 숫자로 적은 쪽은 한 곳뿐입니다. 업비트는 ±1%와 5초와 10초·5분이라는 값을 적었고, 빗썸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지를 먼저 꼼꼼히 살펴봅니다"까지만 적었습니다.
숫자를 어디에 두었는가 — 텍스트 표와 PNG 이미지
마지막으로 문서 자체를 비교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정보를 어디에 두었는지가 다릅니다.
빗썸의 표 두 개는 본문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대여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는 "최대 대여 한도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라고 적고 이미지를 붙였습니다. 그 이미지의 주소는 https://content.bithumb.com/admin_img/202511210937052069391001.png이고 태그에 width 540, height 219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8월 18일에 직접 받아 보니 HTTP 200에 image/png였고 크기는 86,113바이트였습니다. 「대여비율 변동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의 위험도 구간표도 같은 방식입니다. 주소는 https://content.bithumb.com/admin_img/202511211040231909309090.png, 태그에 width 634, height 127로 적혀 있고, 받아 보니 HTTP 200에 image/png 47,295바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두 표 안의 값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과 제가 받아 본 응답까지만 적습니다. 열다섯 건 가운데 img 태그가 들어 있는 문서는 이 두 건뿐이고, 각각 한 개씩입니다.
업비트 쪽은 반대입니다. 「코인빌리기」 섹션 열일곱 건 전부 img 태그가 0개였고, 한도표도 수수료 예시표도 전부 본문 텍스트였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 하나를 밝혀 두어야 합니다. 「업비트 알아보기」 섹션에 따로 떨어져 있는 「코인빌리기 서비스 알아보기」에는 img 태그가 열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표가 아니라 앱 화면 캡처이고, 표와 숫자는 여전히 텍스트로 적혀 있습니다.
백분율이 등장한 자리를 세어 보면 공개 수준의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 범위 | 본문에 등장한 백분율 |
|---|---|
| 빗썸 「가상자산 대여」 15건 | 95%(청산선) · 80%(자동상환 예시) 두 가지뿐 |
| 업비트 「코인빌리기」 17건 | 100% · 95% · 90% · 85%(담보인정비율) · 85%(신청 상한) · 0.05% · 1.0% · ±1% |
빗썸 쪽 본문에 나온 백분율 값은 95%와 80% 두 가지뿐이었고, 둘 다 요율이 아니라 비율 지표였습니다. 값이 두 가지라는 것이지 등장한 자리가 두 곳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열다섯 건 가운데 네 건에 걸쳐 모두 여섯 번 나옵니다.
같은 DAXA 가이드라인을 두 문서가 다르게 인용했습니다
두 거래소가 같은 가이드라인을 인용한 자리가 있습니다. 인용 방식이 다릅니다.
업비트는 조문 번호를 붙여 인용했습니다. 「코인빌리기 서비스 알아보기」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제9조 기준에 따라, 조건별로 대여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다른 제약도 걸었습니다. 「담보자산 입금이 뭔가요?」가 "※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담보자산을 추가 입금한 이후에는 추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적었고, 「코인빌리기 이용 중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도 "단, 담보자산을 추가 입금한 이후에는 렌딩비율과 관계없이 추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로 같은 취지를 반복했습니다.
빗썸은 날짜와 산식으로 적었습니다. 「보유한 원화가 있는데도 담보를 추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가 "2026년 6월 29일부터 DAXA 신용공여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정책이 적용되었습니다."로 시작해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책에 따라 코인대여를 통해 대여한 자산이 다시 대여 서비스의 담보로 사용되는 행위가 제한되며, 실제로 보유한 순자산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산식을 붙였습니다.
"담보 가능 금액 = 현재 고객이 사용 가능한 자산 가치 − 코인대여로 상환해야 하는 자산 가치"
여기서 사용 가능한 자산이 무엇인지도 문서가 정의했습니다. "※ 사용 가능한 자산 : 메이저 종목이 아닌 가상자산, 미체결 거래, 출금 대기 자산, 기존 대여 담보, 고정형 스테이킹 자산 등을 제외한 사용 가능한 자산"입니다. 같은 문서가 "담보 가능 금액이 0원이거나, 설정하려는 담보 금액이 담보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결과도 적었습니다.
두 거래소가 겨냥한 것은 같아 보입니다. 빌린 것을 다시 담보로 쓰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업비트는 "추가 입금 이후에는 추가 대여 불가"라는 절차 규칙으로 구현했고, 빗썸은 담보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빼기로 구현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18일에 확인했을 때 daxa.or.kr는 도메인 이름 해석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9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이 글이 말하지 않고, 두 거래소가 그것을 각각 어떻게 인용했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알림을 규정한 쪽과 규정하지 않은 쪽
한 자리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빗썸 쪽에 있고 업비트 쪽에 없는 것입니다.
빗썸 「대여비율 변동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가 통지를 문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대여비율에 대한 위험도는 아래 기준으로 정의되며, 해당 대여비율에 도달하면 알림톡,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입니다. 발송 조건도 적혀 있습니다.
- "※ 알림은 각 구간 별 1시간에 1회 발송됩니다."
- "※ 회원가입시 인증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 "※ 급격한 시세 변동, 네트워크/통신 장애 등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알림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 위험도 알림은 고객님의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알림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동상환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알림이 오지 않아도 청산은 진행된다는 뜻을 문서가 직접 적어 둔 셈입니다. 다만 구간별 기준값 자체는 앞 절에서 적었듯 이미지 안에 있어 이 글이 읽지 못했습니다.
업비트 「코인빌리기」 섹션 열일곱 건과 개요 문서 한 건, 모두 열여덟 건의 본문 텍스트를 받아 대조했을 때 알림톡·문자·SMS에 해당하는 표현은 0건이었습니다. 그 대신 업비트 문서에 있는 것은 이용자에게 넘기는 문장입니다. 「강제상환이 무엇인가요?」가 "*담보자산 추가 입금 또는 직접 상환을 통해 렌딩비율을 낮출 수 있으니, 가격 변동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낮추는 방법은 「렌딩비율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렌딩비율(LTV)은 대여자산으로 부분상환하거나 담보자산을 추가 입금하여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빗썸의 일 수수료율과 위험관리 수수료율은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상자산 대여」 섹션 열다섯 건 어디에도 값이 없고, 문서가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로 신청 화면에 미뤘습니다.
- 빗썸의 대여 한도표와 위험도 구간표 값은 읽지 못했습니다. 둘 다 PNG 이미지입니다. 응답 코드와 바이트 수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빗썸의 메이저 자산 목록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서가 목록을 싣지 않고 대여하기 화면으로 미뤘습니다.
- DAXA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18일에 확인했을 때 daxa.or.kr와 www.daxa.or.kr 모두 도메인 이름 해석에 실패했습니다.
- 업비트 대여 한도 기준의 적용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코인빌리기 대여 한도 안내」가 적용일을 링크된 공지사항으로 넘겼고, 저는 그 공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 담보인정비율 90%가 걸리는 종목의 실제 명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업비트 문서는 "시가총액 상위 20위 디지털 자산 (DAXA 공시 기준)"이라고만 적었습니다.
- 코인원과 코빗의 대응 상품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확인했을 때 support.coinone.co.kr의 헬프센터 페이지(/hc/ko)는 HTTP 404였고, 원문을 받으려던 공개 API 주소는 HTTP 403이었습니다. coinone.zendesk.com의 같은 API는 HTTP 404였고, support.korbit.co.kr는 헬프센터 API 주소로 JSON 대신 HTML을 돌려주어 원문 텍스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 신청 화면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두 상품 모두 로그인과 인증을 거쳐야 열리는 화면입니다. 이 글의 화면 관련 서술은 전부 문서가 적어 둔 경로 표기를 옮긴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 곳 다 95%면 위험한 지점이 같은 건가요? A: 숫자는 같지만 그 숫자를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업비트 산식은 분모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담보 값을 한 번 깎고, 빗썸 산식에는 그 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화를 담보로 넣은 경우가 아니면 95%에 닿는 대여자산 가치가 서로 달라집니다. 위 표의 계산은 문서에 실린 산식에 같은 금액을 넣어 본 것이고 두 거래소가 문서에 실어 둔 값이 아니니, 실제 조건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담보로 맡긴 코인이 시가총액 20위 밖이면 얼마로 인정되나요? A: 업비트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면 85%입니다. 「총 담보 평가액과 인정 담보 금액이 왜 다른가요?」가 "기타 디지털 자산 : 85%"라고 적었습니다. 네 구간이 시가총액 순위 한 축으로 줄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순위와 별개로 잡혀 있어, 20위 밖이더라도 "스테이블코인 : 95%"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렌딩비율을 계산할 때만 쓰입니다. 같은 회사의 「강제상환이 무엇인가요?」가 "※ 담보인정비율은 렌딩비율 계산에만 적용되며, 강제상환 시에는 담보자산 전체가 정산에 사용됩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빗썸 문서에는 자산 종류별 인정 비율에 해당하는 서술이 열다섯 건 안에 없었습니다.
Q: 빌린 자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업비트 「빌린 수량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인빌리기를 통해 빌린 수량으로 업비트 내 매수/매도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으며, 타 거래소로 또한 출금이 가능합니다." 빗썸 쪽에는 대여자산의 사용 범위를 따로 규정한 문서가 열다섯 건 안에 없었습니다.
Q: 담보를 더 넣으면 더 빌릴 수 있나요? A: 업비트 기준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담보자산 입금이 뭔가요?」가 "※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담보자산을 추가 입금한 이후에는 추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적었고, 「코인빌리기 이용 중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도 "단, 담보자산을 추가 입금한 이후에는 렌딩비율과 관계없이 추가 대여가 불가능합니다."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담보 추가는 렌딩비율을 낮추는 용도이지 한도를 늘리는 용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Q: 법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업비트 「코인빌리기 서비스 알아보기」의 첫 줄이 "이용 대상: ✓ 개인회원 | ✕ 법인회원"입니다. 이용 조건 문서도 "내국인 개인 회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빗썸 쪽 이용 조건 문서에는 개인과 법인을 나눈 표기가 없었습니다.
Q: 담보로 넣은 원화에도 예치금 이용료가 붙나요? A: 업비트는 붙는다고 적었습니다. 「담보금에 대해서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의 답 전체가 "네, 담보자산 중 KRW에 대해서는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한 문장입니다. 요율과 지급 시점은 이 문서가 정하지 않습니다. 빗썸 「가상자산 대여」 섹션 열다섯 건에는 보증금 원화의 이용료를 다룬 문서가 없었습니다.
Q: 청산되면 담보가 전부 없어지나요? A: 문서 기준으로는 정산하고 남은 것이 돌아옵니다. 업비트 「강제상환이 무엇인가요?」의 마지막 단계가 "정산 후 남은 담보자산은 반환됩니다."입니다. 빗썸도 "상환 후 남은 금액 및 수량은 고객님의 자산으로 반환해 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반대 방향도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업비트 쪽에 "담보자산이 상환 및 정산에 필요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상환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Q: 알림을 못 받으면 청산이 미뤄지나요? A: 빗썸 문서는 미뤄지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대여비율 변동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의 마지막 줄이 "※ 위험도 알림은 고객님의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알림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동상환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입니다. 같은 문서가 알림이 안 갈 수 있는 사유로 "급격한 시세 변동, 네트워크/통신 장애 등"을 적어 두었습니다.
Q: 30일을 다 채우면 정확히 언제 끝나나요? A: 빗썸은 시각을 정각으로 끊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720시간 후 최초 정각까지)"이고, 문서의 예시는 "7월 1일 오후 11시 55분에 대여를 하셨다면, 8월 1일 00시에 만기상환이 진행됩니다."입니다. 업비트 쪽 「코인빌리기」 섹션 열일곱 건에는 만기 시각을 정각으로 끊는다는 서술이 없었고, 기간은 "신청 후 최대 30일"로만 적혀 있으며 만기일시는 신청 상세 내역에서 확인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Q: 빌린 날 바로 갚으면 수수료가 없나요? A: 업비트 기준으로는 붙습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가 "대여일(D+0) 당일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은 바로 다음 줄에 "*단, 당일 대여 후 당일 상환 시 1일치 이용 수수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예외를 달았습니다. 빗썸은 "신청 당일부터 발생됩니다."라고 적어 첫날을 빼지 않았습니다.
정리
- 95%는 같고 분모가 다릅니다. 업비트 산식은 "(대여자산 가치) ÷ (담보자산 가치 × 담보인정비율) × 100"이고, 빗썸 산식은 "상환할 자산 가치 / 보증금(담보) 자산 가치"입니다. 곱셈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 담보인정비율은 네 구간이고, 청산 정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KRW 100%, 스테이블코인 95%, 시가총액 상위 20위 90%, 기타 85%입니다. 다만 "강제상환 시에는 담보자산 전체가 정산에 사용됩니다"라고 문서가 못 박았습니다.
- 업비트는 시세를 둘로 나눠 씁니다. 청산 여부는 지수이동평균인 평가가격으로 재고, 실제 매매와 수수료는 실행가격으로 합니다. 빗썸 문서 열다섯 건에는 이 구분에 해당하는 표현이 0건이었습니다.
- 첫날 과금이 갈립니다. 업비트는 D+1부터이고 대여일에는 부과하지 않되 당일 상환 시에는 하루치를 붙입니다. 빗썸은 신청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적었습니다.
- 30일은 같고 끝나는 시각의 정의가 다릅니다. 빗썸은 720시간 후 최초 정각까지로 끊고 예시까지 실었습니다. 업비트 쪽 열일곱 건에는 정각 규칙 서술이 없었습니다.
- 입장 요건이 갈립니다. 업비트는 다섯 줄이고 그 안에 DAXA 교육 1시간과 평가시험 70점, 그리고 레벨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한도표는 레벨 0에서 3까지 네 단계이고 각주에 기존 레벨 4 유지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빗썸은 중복을 걷어내면 세 줄이고 교육·시험·레벨 표현은 0건이었습니다.
- 청산 매도 순서를 적은 쪽과 적지 않은 쪽입니다. 업비트는 "KRW → ETH → BTC → USDT"와 "이용 수수료 → 강제상환 수수료 → 빌린 수량"을 적었고, 빗썸은 시장가로 매매한다고만 적었습니다.
- 숫자를 텍스트로 둔 쪽과 이미지로 둔 쪽입니다. 업비트 「코인빌리기」 섹션 열일곱 건은 img 태그가 0개이고, 빗썸은 한도표와 위험도 구간표를 PNG 이미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두 표의 값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요율을 적은 쪽과 미룬 쪽입니다. 업비트는 0.05%/1d와 1.0%를 적었고, 빗썸은 "신청 시 반드시 확인"으로 신청 화면에 미뤘습니다. 빗썸 칸에 업비트 값을 옮겨 적으면 사실이 아닙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해서 두 문서가 같은 것을 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상품을 나란히 놓고 보실 때는 95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아래 놓인 분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업비트와 빗썸이 공개한 고객센터 문서를 직접 받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거래소 이용이나 담보 대여 서비스 신청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화면 경로와 수치는 사업자가 공지 없이 바꿀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에는 공식 문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아래 서른세 건은 2026년 8월 18일 오전(KST)에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로 두 거래소의 공개 헬프센터 API에서 UTF-8 원문을 직접 받아 읽었습니다. 주소 형식은 https://support.upbit.com/api/v2/help_center/ko/articles/<번호>.json과 https://support.bithumb.com/api/v2/help_center/ko/articles/<번호>.json입니다. 괄호 안은 문서 번호와 최종 편집일(UTC)입니다.
업비트 「코인빌리기」 섹션(45585724373657) 열일곱 건 — ①「반대매매 주문은 어떻게 체결되나요?」(61011642361369, 2026-08-13) ②「총 담보 평가액과 인정 담보 금액이 왜 다른가요?」(56768120103577, 2026-04-13) ③「시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56767460865305, 2026-08-13) ④「DAXA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적격성 평가시험 안내」(52815613191065, 2025-11-28) ⑤「코인빌리기 대여 한도 안내」(51996138070809, 2026-08-13) ⑥「담보자산과 빌릴(신청)수량은 무엇인가요?」(48564852694809, 2026-04-09) ⑦「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 조건이 궁금해요」(48565430563481, 2026-04-09) ⑧「서비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48564927010201, 2026-08-13) ⑨「코인빌리기 서비스 신청 이후 상환 방법이 궁금해요.」(48565400329881, 2026-08-13) ⑩「담보금에 대해서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48565331325721, 2026-04-09) ⑪「빌린 수량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48565268601113, 2026-04-09) ⑫「담보자산 입금이 뭔가요?」(48565144290969, 2026-05-18) ⑬「렌딩비율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48565042115353, 2026-04-09) ⑭「렌딩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48564967279129, 2026-04-09) ⑮「강제상환이 무엇인가요?」(48564933224857, 2026-08-13) ⑯「코인빌리기 이용 중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48564980661529, 2026-04-14) ⑰「코인빌리기 서비스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48564975382553, 2026-04-09). 업비트 「업비트 알아보기」 섹션(60581648791705) 한 건 — ⑱「코인빌리기 서비스 알아보기」(47895894857881, 2026-08-13).
빗썸 「가상자산 대여」 섹션(52813828662553) 열다섯 건 — ⑲「보유한 원화가 있는데도 담보를 추가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59823562128025, 2026-07-24) ⑳「코인대여(렌딩플러스)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나요?」(52814083749017, 2025-11-27) ㉑「대여비율 변동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52814076838809, 2025-11-27) ㉒「대여비율이란 무엇인가요?」(52814075213337, 2025-11-27) ㉓「중도/만기/자동상환 시 메이저 자산을 모두 시장가로 매도하면 시세가 하락할 위험이 있지 않나요?」(52814028634265, 2025-11-27) ㉔「자동상환은 어떻게 되나요?」(52814026745625, 2025-11-27) ㉕「중도/만기/자동상환 시 상환할 수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52814024780953, 2025-11-27) ㉖「상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52814007690905, 2025-11-27) ㉗「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있나요?」(52814019178265, 2025-12-01) ㉘「보증금(담보)은 무엇인가요?」(52814016274073, 2025-11-27) ㉙「메이저 자산은 무엇인가요?」(52813967782041, 2025-11-27) ㉚「대여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52813989066137, 2025-11-27) ㉛「대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52813963808025, 2025-11-27) ㉜「어떤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나요?」(52813924700569, 2025-11-27) ㉝「코인대여(렌딩플러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52813904221593,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