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에 원화마켓 거래소 네 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로 이름을 바꾼 코빗)의 고객센터 문서를 열어 보니, 네 곳 모두 만 19세 미만은 가입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업비트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업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빗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빗썸 이용이 불가합니다」, 디지털엑스는 「만 19세 미만의 회원님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코인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는 가입과 거래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동의로 풀리는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케이뱅크는 만 14세부터 은행 계좌를 열어 주지만,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해서 거래소 이용 나이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용이 열리는 시점은 거래소마다 표현이 달라, 업비트는 「만 19세가 되는 날의 자정부터」, 코인원은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빗썸은 「성년이 된 이후」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오전 11시 2분부터 11시 8분 사이에 업비트와 빗썸 고객센터의 검색 결과와 문서 원문, 코인원 고객센터 문서 두 건, 디지털엑스 FAQ 화면이 불러오는 FAQ 데이터 243건, 케이뱅크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민법 조문을 차례로 받아 읽은 결과입니다. 문서마다 마지막 편집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토큰나라 리서치는 거래소 화면에 찍힌 안내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합니다. 운영자 보유 가능성을 밝힙니다. 본 매체는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 및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범위를 적어 둡니다. 이 글이 연 거래소는 네 곳이고, 원화마켓 거래소인 고팍스 문서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소」라고 쓰지 않습니다. 코인원 문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고객만」이라고 적은 문장은 코인원의 설명으로만 옮깁니다. 또 이 글은 미성년자의 거래소 이용을 금지하는 법 조문을 찾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곳의 제한은 각 거래소가 자기 문서에 적은 운영 기준으로 읽어야 하고,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문장은 이 글의 근거로는 쓸 수 없습니다. 로그인하거나 가입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거래소 문서를 한 표로
| 거래소 | 문서 제목 | 마지막 편집 | 연령 문장 | 따로 적은 조건 |
|---|---|---|---|---|
| 업비트 | 미성년자도 가입 및 거래가 가능한가요? | 2026년 3월 13일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업비트를 이용할 수 없음 |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는 날의 자정부터 가입과 거래 가능 |
| 빗썸 | 빗썸 미성년자는 빗썸을 이용할 수 없나요? | 2025년 11월 27일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빗썸 이용 불가 | 기존 미성년자 계정에 자산이 있으면 고객센터 연락, 성년이 된 이후 이용 가능 |
| 코인원 | 미성년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 2025년 12월 2일 | 만 19세 이상의 성인 고객만 서비스 이용 가능 |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용 가능 |
| 디지털엑스 |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2026년 9월 16일(FAQ 데이터 갱신) | 만 19세 미만의 회원님은 서비스 이용 불가 | 실명확인 계좌등록도 만 19세 미만은 불가 |
네 곳이 같은 선을 긋지만 문장이 겨누는 곳은 조금씩 다릅니다. 업비트는 이용 자체와 이용이 열리는 시점을 적었고, 빗썸은 이용, 가입과 고객확인, 계좌 연결을 문서마다 나눠 적었습니다. 코인원은 제한의 이유와 부모 동의를, 디지털엑스는 이용과 실명확인 계좌등록을 적었습니다. 아래에서 거래소별로 원문을 옮깁니다.
업비트: 만 19세가 되는 날의 자정부터
업비트 고객센터 「미성년자도 가입 및 거래가 가능한가요?」는 2021년 4월 26일에 만들어져 2026년 3월 13일에 마지막으로 편집됐고, 본문은 두 문장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업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와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는 날의 자정부터 성인으로 인정되어 가입 및 거래가 가능합니다」입니다.
이 문서에는 부모 동의에 따른 예외도, 예전에 가입한 미성년자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만 19세」로 검색하면 결과가 두 건이고, 하나가 이 문서, 다른 하나가 아래에서 다룰 휴대폰번호 출금 문서입니다. 「미성년자」로 검색하면 78건이 걸리지만 제목에 미성년자가 들어간 문서는 이 문서 하나였습니다.
업비트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려면 케이뱅크 실명계좌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같은 고객센터에 적혀 있습니다. 「업비트 고객확인 정책」(2026년 2월 초 편집)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케이뱅크 실명계좌) 미인증 상태이면, 고객확인을 완료하더라도 원화마켓 이용이 불가」하다고 적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 가입하는 단계 전체는 코인 거래소 가입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빗썸: 예전에 가입한 미성년자 계정도 성년 이후
빗썸 고객센터에서 미성년자의 이용 자체를 다룬 문서는 이번에 세 건을 읽었습니다.
- 「빗썸 미성년자는 빗썸을 이용할 수 없나요?」(2025년 11월 27일 편집):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빗썸 이용이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도 고객확인이 가능한가요?」(2026년 3월 3일 편집): 「미성년자는 빗썸 가입 및 고객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계좌 연결이 안돼요」(2026년 6월 5일 편집): 「미성년자, 외국인은 계좌 연결이 불가합니다」
이번에 읽은 네 거래소 문서 가운데 예전에 가입한 미성년자 계정을 직접 언급한 것은 빗썸 문서였습니다. 첫 문서는 「기존 가입되어 있는 미성년자 계정에 자산이 있는 경우 빗썸 고객센터(☎1661-55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고, 이어 「과거 가입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미성년자 회원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에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경로로 계정이 만들어졌든 지금 만 19세 미만이면 성년이 될 때까지 쓸 수 없다는 문장입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한 뒤 남은 자산을 돌려받는지, 계정에 보관되는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코인원: 부모가 동의해도 제한
코인원 고객센터 「미성년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화면에 찍힌 수정 날짜 2025년 12월 2일)는 이번에 읽은 문서 가운데 제한의 이유를 직접 적은 문서였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상 미성년자에게는 계좌 개설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코인원을 포함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고객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어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는 가입 및 거래가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적고, 「성인이 되신 후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로 끝납니다.
코인원은 같은 내용을 다른 문서에서 조금 다르게 적었습니다. 「회원가입 및 고객확인 제한사항 안내」(수정 날짜 2025년 12월 19일)는 「코인원 서비스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됩니다」라고 적어 「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두 표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깁니다. 같은 문서는 코인원이 「1인 1계좌 1계정 정책」을 시행하며 본인 명의의 계정에 원화 입출금 계좌는 1계좌만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코인원이 말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어떤 규정을 가리키는지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도 그 규정을 찾아 열지 않았으므로, 이유에 대해서는 코인원의 설명을 옮기는 데서 멈춥니다.
디지털엑스: 실명확인 계좌등록부터 막힘
디지털엑스(옛 코빗입니다. 이름이 바뀐 뒤 그대로인 것과 다시 챙길 것은 코빗 디지털엑스 전환 글에 있습니다)는 FAQ 여러 곳에 같은 문장을 넣어 두었습니다.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와 「계좌연동은 어떻게 하나요?」의 유의 사항이 모두 「만 19세 미만의 회원님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입니다.
이유에 가장 가까운 문장은 「실명확인 계좌인증은 무엇인가요?」에 있습니다. 이 문항은 디지털엑스에 가입한 내국인 회원이면 신한은행 계좌로 실명확인 계좌등록이 가능하다고 적은 뒤,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나 외국인 또는 법인회원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계좌등록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문항은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필요하다고 했고,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는 회원가입을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국내 통신사 및 본인 소유의 은행 계좌로만」 진행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디지털엑스 FAQ의 이벤트성 문항들도 같은 선을 따릅니다. 「친구 추천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메이커 인센티브란 무엇인가요?」, 「간편 모으기 서비스」의 유의사항은 모두 「고객확인이 불가한 만 19세 미만」 회원의 참여나 지급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엑스 문서에는 만 19세가 되는 날 몇 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적은 문장은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는 만 14세부터, 거래소는 만 19세부터
「통장이 있는데 왜 거래소는 안 되느냐」는 질문은 은행 문서와 거래소 문서를 나란히 놓아야 풀립니다. 업비트와 제휴한 케이뱅크의 자주 묻는 질문을 「미성년자」로 검색하면 12건이 나오고, 그 가운데 세 건이 [계좌개설] 문항입니다. 입출금 계좌를 다룬 두 건은 아래 표와 같고, 나머지 한 건인 「미성년자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2026년 5월 26일 갱신)는 「주식계좌 개설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내국인만 가능합니다」라고 적어, 같은 은행 안에서도 상품마다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 케이뱅크 문항 | 갱신일 | 적힌 내용 |
|---|---|---|
| 미성년자도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 2026년 5월 26일 |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고객이면 회원가입과 계좌 개설 가능. 알파(ALPHA) 계좌는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일반 입출금계좌는 만 17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소지자 |
| 미성년자 한도계좌란 무엇인가요? | 2026년 5월 26일 | 만 19세 미만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한도계좌」로 운영. 이체한도와 자동화기기 인출한도는 각각 1일 최대 50만원 |
두 문서를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케이뱅크는 만 14세부터 은행 계좌를 열어 주지만, 같은 은행과 제휴한 업비트는 만 19세 미만은 업비트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은행 계좌를 가졌다는 것과 거래소 이용 나이에 이르렀다는 것은 별개의 조건입니다. 케이뱅크 문서 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적은 문장이 없었고, 코인원이 이유로 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도 은행 쪽 문서에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케이뱅크가 거래소 계좌를 막는다」고 쓰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은행 계좌 개설 나이(만 14세)와 거래소 이용 나이(만 19세)가 다르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외국인이 업비트 원화마켓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하게 은행 계좌 조건과 이어져 있는데, 그 경우는 업비트 외국인 가입 조건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민법이 정한 19세와 부모 동의
거래소 문서가 쓰는 「만 19세」는 민법의 성년 나이와 같습니다. 법제처에서 받은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본) 원문은 이렇습니다.
| 조문 | 원문 |
|---|---|
|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1항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
여기서 조심해서 읽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미성년자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짜인 일반 규정입니다. 그런데 코인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된다고 적었습니다. 즉 코인원의 연령 제한은 부모 동의서 한 장으로 풀리는 구조가 아니라고 코인원 문서가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다만 이 글은 거래소 이용을 미성년자에게 금지하는 법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과 그 시행령, 은행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규정도 이번에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이 미성년자의 코인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장도, 「법에는 금지 조항이 없다」는 문장도 이 글은 쓰지 않습니다.
민법 제158조는 생일 계산에 쓸모가 있습니다.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계산하므로, 19번째 생일이 오면 만 19세가 됩니다. 업비트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자정부터」라고 적은 것도 이 계산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생일 당일 몇 시에 실제로 가입 화면이 열리는지는 이 글이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로 코인을 보내는 기능도 받는 사람은 19세 이상
두 거래소는 지갑 주소 대신 전화번호로 코인을 보내는 기능을 두고 있는데, 받는 사람의 나이 기준을 따로 적었습니다.
- 업비트 「휴대폰번호 출금이 무엇인가요?」(2026년 5월 7일 편집): 「휴대폰번호 출금 및 입금받기는 고객확인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회원에게만 제공되는 기능이므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받는 사람으로 설정하면 출금이 불가합니다.」 받는 쪽에 대해서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알림톡을 수신해도 입금받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 디지털엑스 「연락처로 보내기 이용 가이드」(2026년 5월 27일 작성): 받는 사람은 「19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 소유자」여야 하고, 「19세 미만 미성년자, 외국인, 법인 회원은 본 서비스의 송금 및 수취가 모두 제한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두 문서 모두 미성년자를 받는 사람에서 뺐습니다. 빗썸 고객센터 「미성년자」 검색 결과의 제목에서는 같은 종류의 기능을 찾지 못했고, 코인원 고객센터는 이 기능을 따로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명의 원칙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 계정을 대신 쓰는 경우를 다룬 문서는 이번에 읽은 문서와 검색 결과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것은 본인 명의 원칙입니다. 코인원은 1인 1계좌 1계정 정책과 본인 명의 계정의 원화 입출금 계좌 1개를, 디지털엑스는 1인 1계정 원칙과 본인 명의 통신사, 본인 소유 은행 계좌를, 빗썸 「계좌 연결이 안돼요」는 1인 1계좌만 등록 가능하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업비트의 1인 1계정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업비트 계정 2개 글에서 공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문서에 적힌 원칙을 옮길 뿐, 원칙을 피해 가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연령 제한과 별개로 다뤄집니다.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을 때 빗썸은 그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제출 서류에서 빼고, 디지털엑스는 친권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 고팍스 고객센터와 약관은 열지 않았습니다. 「네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입니다.
- 네 거래소의 이용약관 본문, 특정금융정보법과 시행령, 은행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규정은 읽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제한의 법적 근거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로그인, 가입 시도, 계좌 연결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19번째 생일 당일 실제로 몇 시에 가입이 열리는지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 빗썸의 기존 미성년자 계정 자산이 고객센터 연락 뒤 어떻게 처리되는지, 다른 세 거래소의 과거 미성년자 계정 처리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디지털엑스 FAQ의 날짜는 FAQ 데이터의 갱신 시각입니다. 여러 문항이 2026년 9월 16일 같은 시각에 함께 갱신돼 있어, 그 날짜가 연령 문장을 고친 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
2026년 10월 28일에 연 네 거래소 문서는 모두 만 19세 미만의 이용을 막았습니다. 업비트는 만 19세가 되는 날의 자정부터 가입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적었고, 빗썸은 과거에 가입한 미성년자 계정도 성년이 된 이후에야 쓸 수 있다며 자산이 있으면 고객센터(☎1661-5566)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코인원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이유로 들며 법정대리인 동의와 관계없이 제한된다고 적었고, 디지털엑스는 만 19세 미만은 실명확인 계좌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케이뱅크는 만 14세부터 은행 계좌를 열어 주지만, 은행 계좌가 있다고 거래소 이용 나이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업비트의 휴대폰번호 출금과 디지털엑스의 연락처로 보내기도 만 19세 미만을 받는 사람에서 뺐습니다.
거래소 고객센터 문서는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는 각 거래소의 최신 안내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어떤 거래소나 코인도 이용이나 매매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