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앱에 찍힌 원화 잔액을 보고 "이 돈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 하고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질문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한 가지 제도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돈에는 성격이 다른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자리에 붙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첫째, 거래소가 받아 둔 원화를 따로 떼어 두라고 명령하는 조문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그 시행령 제8조입니다. 이 조문들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둘째, 예금보험은 그 돈을 받아 둔 기관 쪽에 붙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 부보금융회사를 열한 개 목으로 열거하는데, 그 열한 개 목 어디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습니다. 셋째, 시행령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네 종류이고, 그 네 종류는 모두 부보금융회사 열한 개 목 안에 대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의무는 사업자 쪽에, 예금보험은 그 아래 은행 쪽에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거래소가 문을 닫는 시나리오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코인을 어떤 지갑에 얼마나 나눠 보관해야 하는지, 예치금 이용료가 몇 퍼센트이고 언제 들어오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열거한 명단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한 자리를 조문으로 대조합니다.
아래 조문은 2026년 8월 16일 자정 무렵(KST)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로 네 개 법령의 본문을 직접 내려받아 옮긴 것입니다. 제가 받은 판본과 시행일자는 글 맨 아래 「확인한 자료」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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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예금자보호 —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먼저 축을 그어 두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다루지 않는 것 | 이유 |
|---|---|
| 거래소가 문을 닫는 상황의 절차 일반론 | 이 글은 절차가 아니라 조문이 의무를 어느 쪽에 걸어 두었는지만 봅니다 |
| 가상자산 자체의 보관 기준 | 제6조의 예치금은 "금전"입니다. 코인 보관은 같은 법 제7조가 따로 정합니다 |
| 예치금 이용료의 요율과 지급 시점 | 이용료가 얼마이고 언제 들어오는지는 예치금 이용료를 따로 다룬 글에 있습니다 |
한 가지만 미리 못 박겠습니다. 이 글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 명단에 누가 있는가"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별도예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갈라 보이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 두 자리가 갈린다는 사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까지는 조문이 말해 주지 않고,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용자에서 관리기관까지, 원화가 지나가는 세 자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제1항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한 문장 안에 등장인물이 셋 있습니다. 이용자, 가상자산사업자, 그리고 관리기관입니다. 세 자리를 표로 갈라 보겠습니다.
| 자리 | 누구인가 | 그 자리를 정의하거나 의무를 거는 조문 |
|---|---|---|
| 첫째 | 이용자 | 법 제2조제3호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 |
| 둘째 | 가상자산사업자 | 법 제6조제1항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의무 |
| 셋째 | 관리기관 | 법 제6조제4항 —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우선하여 지급할 의무 |
여기서 먼저 짚을 것이 낱말입니다. 제6조가 말하는 예치금은 "금전"입니다. 괄호 안 정의가 "예치받은 금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용자가 산 코인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7조에 「가상자산의 보관」이라는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래소에 넣어 둔 돈"과 "거래소에서 산 코인"은 같은 조문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이 한 줄을 덧붙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표시 의무입니다. 돈을 옮겨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돈이 사업자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라고 적었습니다. 이 한 항이 뒤에 볼 상계·압류 금지 조항과 짝을 이룹니다.
사업자 쪽에 걸리는 의무 — 고유재산 분리와 이용자별 총액의 100분의 100
법 제6조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고 넘긴 자리를 시행령 제8조가 받습니다. 사업자 쪽에 걸리는 의무를 조항별로 갈라 보겠습니다.
| 의무 | 근거 조문 | 문언 |
|---|---|---|
| 고유재산과 분리 | 법 제6조제1항 |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
|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 법 제6조제1항 |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이용자 재산이라는 뜻 표시 | 법 제6조제2항 |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 관리기관과 계약 체결 | 시행령 제8조제2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 | 시행령 제8조제3항 | "이용자별 예치금의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
시행령 제8조제2항이 계약에 넣으라고 정한 사항은 세 호입니다. 첫째 호는 "예치금을 관리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갈라 두는 것이 법 제6조제1항이라면, 이 호는 그 돈을 받아 둔 관리기관 자기 재산과도 갈라 두라는 요구입니다. 분리가 두 층으로 걸려 있는 셈입니다.
둘째 호는 운용과 수익의 자리를 정합니다. 예치금을 아래 세 방법 중 하나로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 목 | 운용 방법 |
|---|---|
| 가 |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
| 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은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
| 다 |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세 방법 가운데 두 개는 채권 매수이고, 나머지 하나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넘긴 자리입니다. 나목을 옮길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조문이 두 기관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묶어 놓았으므로 둘 중 하나만 보증해도 되는 선택지이지, 정부와 금융회사가 함께 보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수익의 귀속입니다. 운용 수익은 이용자가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이용자가 받는 이용료는 그 뒤에 따로 붙는 돈이고, 요율과 지급 주기는 앞서 링크한 별도 글의 영역입니다.
셋째 호는 통지와 자료 제공입니다. 사업자가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을 즉시 관리기관에 알리고,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8조제3항의 문장을 옮기겠습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은 이용자별 예치금(이용자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한다.
"100분의 100 이상"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일부만 떼어 두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전액을 어떻게 세는지가 같은 항의 두 호에 적혀 있고, 이 산식이 의외로 자주 뭉개집니다.
| 산식 자리 | 조문 | 들어가는 금액 |
|---|---|---|
| 더하는 쪽 제1호 가목 |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가목 |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해 예치한 금액 |
| 더하는 쪽 제1호 나목 | 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나목 |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
| 빼는 쪽 제2호 |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 |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
읽히는 것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이용료가 빼는 쪽이 아니라 더하는 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이용료는 제1호나목으로 들어가 예치 기준 금액을 키웁니다. 다른 하나는 기준이 사업자 전체 합계가 아니라 "이용자별"이라는 점입니다. 이용자마다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뒤, 그 값들의 총액을 세는 구조입니다.

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네 종류입니다
법 제6조제1항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만 적고 넘긴 자리를 시행령 제8조제1항이 받습니다. 그 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어지는 각 호가 전부입니다.
| 호 | 기관 |
|---|---|
| 1 | 은행 |
| 2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 3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 4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각 호는 여기까지, 네 호입니다. 제가 내려받은 시행령 본문에서 이 항이 열거한 기관은 위 네 종류이고 다섯째 호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네 호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이 항의 열거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는 없다는 뜻으로 읽어 주십시오.
한 가지 덧붙이면, 첫째 호는 그냥 "은행"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뒤에 볼 예금자보호법 가목이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라고 인가 근거까지 특정한 것과 표현이 다릅니다. 두 표현이 정확히 같은 범위를 가리키는지는 조문 두 줄만으로 끊기지 않으므로, 이 글은 아래에서 그대로 남겨 두겠습니다.
예금보험은 관리기관 쪽에 붙습니다 — 부보금융회사 열한 개 목에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제 반대편 법률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는 "부보금융회사"를 정의하면서 목으로 열거합니다. 제가 받은 본문에는 가목부터 카목까지 있고, 세어 보면 열한 개입니다.
| 목 | 부보금융회사 |
|---|---|
| 가 |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 나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 다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 라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 마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
| 바 |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 |
| 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 |
| 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 자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 |
| 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 카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표를 옮기면서 줄인 것은 괄호 안의 서술어뿐입니다. 조문은 "제외한다"로 문장을 맺지만 표에서는 "제외"로 적었고, 괄호 안에 열거된 갈래는 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목의 제외 대상이 세 갈래인 것도 그래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열한 개 목 어디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 진술의 범위를 밝혀 두겠습니다. 제가 받은 예금자보호법 본문 응답은 152,435자였고, 그 안에서 "가상자산"이라는 문자열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다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제1항의 같은 문장 안에 있습니다. 그 문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을 위해 필요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상대로 등장할 뿐, 보호 대상을 정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본문 응답 115,476자를 훑으면 "가상자산"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글의 축이 갈립니다. 앞 절에서 본 관리기관 네 종류를 예금자보호법 목록에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관리기관) |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대응하는 목 |
|---|---|
| 1. 은행 | 가목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 2. 농협은행 | 라목 |
| 3. 수협은행 | 마목 |
| 4. 중소기업은행 | 다목 |
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네 종류는 모두 부보금융회사 목록 안에 대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방향을 뒤집으면 대응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나목으로 부보금융회사 목록에 있지만 관리기관 네 호에는 없고, 상호저축은행은 카목에 있지만 역시 네 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두 목록이 같은 목록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조문으로 끊깁니다. 다만 이 관계를 "네 호가 열한 개 목 안에 통째로 들어간다"는 포함 관계로 못 박으려면 제1호의 "은행"이 가목의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과 같은 범위여야 하는데, 그 전제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대로 남겨 두겠습니다.
이제 금액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항 끝에는 개정 표기가 "개정 2025.1.21"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입니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
이 항의 개정 표기는 "개정 2016.3.11, 2022.12.27, 2023.10.17, 2025.7.29"입니다. 마지막 개정의 시행일은 그 시행령 부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35687호 제1조는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고, 제2조는 "법률 제2071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배너 문구도 같은 날짜를 적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화면의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원금과 이자를 포함)까지 보호됩니다"입니다. 5천만원은 그 날짜 이전의 값이고, 지금 시행령에 적힌 값은 1억원입니다.
한도가 한 번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시행령 제18조제7항 제1호는 아래 네 목의 예금등 채권에 대해 각각 지급한도를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 목 | 예금등 채권 |
|---|---|
| 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가입자별로 적용) |
| 나 | 다음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한 예금등 채권(연금저축계좌, 옛 개인연금저축, 옛 연금저축의 세 갈래) |
| 다 |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가목 및 나목의 예금등 채권은 제외) 중 보험금(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은 제외) |
| 라 |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예금등 채권을 제외한 예금등 채권 |
나목 칸은 조문이 1)부터 3)까지로 나눈 세 갈래를 한 칸으로 줄인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예금등 채권, 옛 개인연금저축의 예금등 채권 중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와 보험회사에 대한 것, 옛 연금저축의 예금등 채권 중 같은 범위의 것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다목에는 괄호가 두 개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앞 괄호가 가목과 나목의 예금등 채권을 빼고, 뒤 괄호가 보험기간 종료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뺍니다. 목끼리 겹치지 않게 갈라 둔 장치가 앞 괄호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을 제1호라목과 합산해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즉 이 항의 호는 두 개이고, 제1호 안의 목이 네 개입니다.

상계와 압류를 조문이 막아 둔 자리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상계를 다루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먼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제3항입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한 문장에 금지가 두 갈래로 들어 있습니다. 앞쪽은 주어가 "누구든지"이고 대상 행위는 상계와 압류(가압류 포함)입니다. 뒤쪽은 주어가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이고 대상 행위는 양도와 담보 제공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앞쪽에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항 하나를 뭉뚱그리면 이 차이가 사라지니 갈라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입니다. 이 항도 본문과 단서로 갈라져 있으니 끝 문장까지 함께 옮기겠습니다.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항 본문의 산식은 채권 합계액에서 채무 합계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한쪽 조문은 상계를 막고, 다른 쪽 조문은 채무를 빼는 계산을 본문 산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 붙은 제도라는 사실이 이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다만 끝에 붙은 단서를 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이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시작하면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에 대하여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항에도 다시 단서가 붙어, 해당 부보금융회사가 그 가입자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받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채무를 빼는 계산은 제32조제1항 본문의 산식이고, 시행령이 따로 정한 자리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앞 절에서 제6조제3항의 앞뒤 금지를 단서 유무로 갈라 읽었으니, 이쪽 조문도 같은 기준으로 갈라 두겠습니다.
우선지급 쪽도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제4항은 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신탁된 예치금을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각 호로 적었습니다. 세 호입니다.
| 호 | 사유 |
|---|---|
| 1 |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
| 2 | 해산ㆍ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 |
| 3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문장 구조를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지급 의무를 지는 주체는 관리기관이고, 지급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지며,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가 그 앞 단계를 채웁니다. 사업자는 이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즉시 관리기관에 알리고 우선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법의 문턱을 한 표로 맞대 보겠습니다.
| 비교 항목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계열 | 예금자보호법 계열 |
|---|---|---|
| 의무를 지는 쪽 | 가상자산사업자(예치·신탁)와 관리기관(우선지급) | 예금보험공사(보험금 지급) |
| 대상이 되는 돈 |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금전 |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 |
| 금액 기준 |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 | 지급한도 1억원(시행령 제18조제7항) |
| 상계 취급 | 제6조제3항이 상계ㆍ압류를 막음 | 제32조제1항 본문이 채무 합계액을 빼고 계산(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공제하지 않는 자리가 있음) |
| 작동 사유 | 신고 말소ㆍ해산합병 결의ㆍ파산선고 | 제2조제8호의 보험사고(지급정지 또는 인가허가 취소ㆍ해산결의ㆍ파산선고) |
거래소와 다투게 되었을 때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 갈래는 조문이 정한 창구와 정하지 않은 창구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원화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쪽은 가입과 실명계좌 절차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관리기관과 그 실명계좌 은행은 조문상 서로 다른 자리이니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 1억원 한도가 이용자 한 사람마다 붙는지는 이 조문들만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3호는 예금자등을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제1항은 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다고만 적었습니다. 그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가 사업자인지 이용자인지, 예치와 신탁 중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두 법의 위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용자 1인당 1억원"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상품 안내 페이지 본문은 이번에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공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최종 주소
https://www.kdic.or.kr/sp/main.do, HTTP 200, 549,949바이트)이고 위에 옮긴 배너 문구는 그 화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근거는 공사 안내문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 제2조와 시행령의 열거 조문으로만 세웠습니다. - 각 거래소가 실제로 어느 관리기관과 계약했는지는 넣지 않았습니다. 각 사 이용약관과 공지를 이번에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리기관 이름이 필요하시면 이용하시는 거래소의 공식 문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은행"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의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 같은 범위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조문의 표현이 다르고, 시행령 쪽은 인가 근거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금융위원회 고시는 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나목·다목과 제8조제4항이 금융위원회 고시로 넘긴 자리가 있습니다. 그 고시 본문은 이번 대상에 넣지 않았으므로, 운용 방법의 세부와 예치·신탁·관리의 세부 사항은 이 글에 없습니다.
- 예치와 신탁의 법적 차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6조제1항은 두 방법을 나란히 적어 두었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뒤의 자리들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제외 목록은 참고로만 읽으셔야 합니다. 그 조 제1항은 예금등의 범위에서 빠지는 금전을 세 호로 적었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그리고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입니다. 다만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두 목을 도로 살려 둡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적립금을 예치받은 경우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금전을 예치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이 통째로 빠진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지목한 호는 이 세 호 안에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어떤 결론을 세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본문 논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은행이 조달한 금전 중 예금등에서 빠지는 방법을 다섯 호로 적었는데 제1호는 2008년 11월 26일에 삭제되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양도성예금증서·개발신탁·채권의 발행·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네 가지입니다.
- 수치와 조문은 조회 시점의 것입니다. 제가 받은 판본의 시행일자는 아래 「확인한 자료」에 적었습니다. 인용하실 때는 그 시점에 다시 열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소 앱에 찍힌 원화 잔액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A: 그 돈이 놓인 자리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 부보금융회사로 열거한 가목부터 카목까지 열한 개 목에 가상자산사업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제1항은 사업자가 그 원화를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정한 관리기관 네 종류는 모두 예금자보호법의 부보금융회사 목록에 대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예치·신탁된 돈에 대한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는 두 법의 위 조문만으로 끊기지 않아, 이 글은 "이용자 1인당 1억원"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 1억원 한도는 언제부터 적용된 값인가요? A: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이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적고 있고, 그 항의 마지막 개정 표기는 2025년 7월 29일입니다. 시행일은 같은 시행령 부칙 제35687호 제1조가 "이 영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정했습니다. 그 날짜 이전 값은 5천만원이었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메인 배너도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원금과 이자를 포함)까지 보호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등 채권에 붙는 값이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 거래소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예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제4항이 세 사유를 적었고 파산선고는 그중 제3호입니다. 나머지 두 사유는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와 해산ㆍ합병의 결의를 한 경우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가 전제로 적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급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라 관리기관이라는 점이 조문의 문언입니다. 그 뒤의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Q: 예치금에 붙은 이용료도 별도예치 금액 계산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8조제3항은 이용자별 예치금을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뺀 값으로 정의하는데, 제1호나목이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빼는 쪽인 제2호는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입니다. 그러니 이용료는 예치 기준 금액을 키우는 쪽에 있습니다. 다만 이용료의 요율과 지급 시점은 이 조문이 정하지 않으며 이 글의 주제도 아닙니다.
Q: 거래소에 채무가 생기면 예치금과 상계될 수 있나요? A: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이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제3항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 앞쪽 금지에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고, 같은 문장 뒤쪽의 양도·담보 제공 금지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가리키는 대상은 문언상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이므로, 이미 이용자 본인 명의 계좌로 출금된 돈까지 이 문언에 들어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끊기지 않습니다.
Q: 제가 산 코인도 제6조가 지켜 주나요? A: 제6조의 대상은 금전입니다. 같은 조 제1항 괄호가 예치금을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자체는 같은 법 제7조에 「가상자산의 보관」이라는 별도 조문이 있고, 이 글은 그 조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코인 쪽 보관 기준이 궁금하시면 제7조와 그 시행령을 따로 여셔야 합니다.
Q: 관리기관 은행과 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은행은 같은 곳인가요? A: 조문상으로는 서로 다른 자리입니다.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제1항과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정한 예치·신탁 상대이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이용자가 원화를 넣고 빼는 통로입니다. 두 곳이 실제로 같은 은행인지 다른 은행인지는 거래소마다 다를 수 있고, 이 글은 각 거래소의 관리기관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답을 적지 않겠습니다.
정리
- 원화 예치금에 붙는 의무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와 시행령 제8조에 있습니다. 고유재산과 분리, 관리기관 예치 또는 신탁, 이용자 재산이라는 뜻 표시가 사업자 쪽에 걸립니다.
- 금액 기준은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이용자별 금액은 예치한 금액과 이용료 등을 더하고 수수료 등 거래 관련 비용을 뺀 값입니다.
- 관리기관은 네 종류입니다.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이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는 여기까지입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부보금융회사는 가목부터 카목까지 열한 개이고 그 안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없습니다. 제가 받은 법률 본문 152,435자에서 "가상자산"은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제21조의3제1항의 자료제공 요구 문장이고, 시행령 본문 115,476자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 관리기관 네 종류는 모두 부보금융회사 목록 안에 대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산업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부보금융회사이지만 관리기관 네 호에는 없습니다.
- 상계를 다루는 방향이 두 법에서 반대입니다. 제6조제3항은 상계와 압류를 막고,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 본문은 채무 합계액을 빼고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와 시행령 제18조제3항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대해서는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자리를 따로 두었습니다.
- 지급한도 1억원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의 값이고 시행일은 2025년 9월 1일입니다. 그 이전 값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내 원화가 보호되나"를 물으실 때는 명단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 돈이 지금 사업자 쪽에 있는지 관리기관 쪽에 있는지부터 조문으로 짚으십시오. 별도예치 의무는 사업자 쪽에 걸려 있고, 예금보험 명단은 그 아래 은행 쪽에 걸려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본문을 직접 받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거래소 이용이나 코인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은 조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아래 네 건은 2026년 8월 16일 자정 무렵(KST)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JSON 형식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MST 261099, 법률 제20372호, 공포 2024-03-12, 시행 2024-07-19, 응답 39,352자) ②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MST 270729, 대통령령 제35472호, 공포 2025-04-22, 시행 2025-04-23, 응답 77,964자) ③예금자보호법(MST 277269, 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응답 152,435자) ④예금자보호법 시행령(MST 273001, 대통령령 제35687호, 공포 2025-07-29, 시행 2025-09-01, 응답 115,476자). 요청 주소는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번호>&type=JSON 형식입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는 https://www.kdic.or.kr/를 열어 최종 주소 https://www.kdic.or.kr/sp/main.do, HTTP 200, 549,949바이트를 받았고 인용한 문구는 그 화면의 배너 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