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로 코인을 넘겨받으면 그 값을 얼마로 적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뽑는 산식은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인가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립니다. 갈림길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입니다. 그러니 그 명단이 어느 문서에 어떤 모양으로 들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명단을 담은 문서는 하나입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이고 시행일은 2024년 12월 28일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오후 2시 30분 무렵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이 고시의 조문을 받아 글자를 세어 봤습니다. 명단이 들어 있어야 할 제2조의 본문은 조제목과 공백과 태그를 걷어내면 남는 글자가 0자였고, 그 자리에는 가로 557 세로 137짜리 GIF 그림 한 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같은 고시의 제1조 본문은 65자, 제3조 본문은 88자였습니다.
유보를 먼저 붙이겠습니다. 글자가 0자라는 말이 참인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돌려주는 조문 데이터베이스 안입니다. 같은 고시의 첨부 원문 PDF에는 다섯 상호가 전부 글자로 들어 있고, 그 PDF에서 604자를 뽑았습니다. 문서군 전체로 넓혀서 「글자가 없다」고 말하면 틀립니다. 이 유보를 떼지 않는 것이 이 글의 전제입니다.
그림 안에 적혀 있던 상호 다섯을 금융정보분석원이 매월 올리는 신고 정보공개현황(2026년 8월 31일 기준)의 법인명과 글자 단위로 맞춰 봤더니 완전히 같은 것은 셋이었습니다. 사업장소재지는 행정구역 표기와 띄어쓰기를 맞춘 뒤에야 다섯 곳 모두 맞물렸습니다. 아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적어 둔 기록입니다. 가격도 시세도 김프도 이 글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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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재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각을 먼저 갈라 두겠습니다.
이 글은 세율도 공제 한도도 신고 기한도 다루지 않습니다. 평가액을 뽑는 절차 안내도 아니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얼마나 내는지 계산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 글이 재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평가 산식이 지목하는 사업자 명단이 어느 문서에 어떤 형태로 들어 있는가, 그리고 거기 적힌 상호가 다른 공개 문서의 법인명과 글자까지 같은가입니다. 문서의 형태와 표기를 재는 조사이지 세무 안내가 아닙니다.
지금 쓰는 거래소가 국내에 신고된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수리 명단을 여는 절차를 정리한 글이 그 단계를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그 명단을 연 다음 단계, 즉 그 명단과 세법 고시를 나란히 놓고 글자를 맞춰 보는 단계입니다.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바꿀 때 언제까지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변경신고 기한이 셋으로 갈리는 구조를 정리한 글 쪽에 있습니다. 그쪽이 사업자가 내는 시계라면, 이쪽은 공개 문서가 그 변화를 어떤 글자로 담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코인을 팔아 번 소득에 붙는 세금은 이 글과 세목 자체가 다릅니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소득 과세는 시행 시점과 구조를 정리한 글에 있고, 이 글이 다루는 상속과 증여는 그와 별개의 세목입니다. 두 이야기를 섞지 않겠습니다.
다섯 곳을 정하라고 시킨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수치마다 어느 층에 적혀 있는지부터 갈라 두겠습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흔한 오류가 층을 섞는 것입니다.
| 수치와 표현 | 적혀 있는 층 | 정확한 자리 |
|---|---|---|
| 다섯 곳, 지정기간 두 층, 재검토 3년 | 행정규칙(고시) |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제2조와 제3조 |
| 전과 이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 |
|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최종 시세가액 |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
| 29개사, 실명확인계정 칸에 값이 있는 5개사, 법인명 | 행정문서(법령 아님) |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현황과 공지 본문 |
법률에는 가상자산 평가에 관한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년 1월 2일) 제65조제2항은 이렇게만 적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만 적고 넘깁니다. 법률 본문에는 기간도 비율도 없습니다. 숫자는 전부 대통령령 자리로 넘어가 있습니다.
같은 법이 다른 재산에는 법률 본문에 숫자를 직접 두는 것과 대비됩니다. 상장주식에 대해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은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적고, 괄호 안에 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는 단서까지 붙여 둡니다.
| 재산 | 창 길이 | 하루에 쓰는 값 | 숫자가 적힌 층 |
|---|---|---|---|
| 상장주식 |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
| 가상자산(고시 다섯 곳) | 전과 이후 각 1개월 | 일평균가액 | 대통령령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 |
같은 법 안에서 한쪽은 법률이 직접 숫자를 쥐고, 다른 쪽은 통째로 하위 법령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법이 다섯 곳을 정했다」는 문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범위를 붙여 적으면, 이 글이 직접 연 두 판본, 즉 현행 법률 제21065호와 2023년 1월 1일 시행분인 법률 제19195호 어디에도 다섯이라는 숫자와 1개월이라는 창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 판본까지 전수로 열어 보지는 않았으므로 「법률이 한 번도 적은 적이 없다」로 넓히지는 않겠습니다.
숫자를 실제로 쥔 조문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1호, 시행 2026년 2월 27일) 제60조제2항제1호 축자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여기 있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이 다섯 글자가 고시라는 문서를 불러오고, 그 고시가 다섯 줄짜리 표 하나를 답니다.
이 항을 신설한 것은 대통령령 제31446호이고, 그 부칙 제1조 단서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습니다. 뒤에서 볼 고시의 지정기간 기산일과 같은 날입니다.
시행예정 판본까지 열어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령 제36587호가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되는데, 그 제60조를 현행분과 문자 단위로 대조해 보니 본문이 완전히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조문시행일자와 조문제개정유형이라는 메타데이터 두 줄뿐이었습니다. 모레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번호가 같아서 헷갈리는 자리를 하나 짚습니다
법 제60조의 제목은 「평가의 원칙 등」이고, 시행령 제60조의 제목은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입니다. 번호가 같고 제목이 다릅니다. 가상자산 평가를 실제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이고, 그 위임 근거는 법 제60조가 아니라 법 제65조제2항입니다. 「제60조」라고만 적힌 인용을 보시면 법률인지 대통령령인지부터 갈라 읽으셔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자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글자가 0자였습니다
이제 고시 자체를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이 고시를 XML로 받으면 조문내용이 세 덩어리로 옵니다. 각 덩어리에서 조제목(첫 닫는 괄호까지)을 떼고, 그림 태그를 지우고, 공백을 뺀 뒤 남는 문자를 셌습니다. 전각 공백도 공백으로 셌습니다.
| 조 | 제목 | 본문 원시 문자 | 태그와 공백 제거 후 | 그림 태그 |
|---|---|---|---|---|
| 제1조 | 목적 | 82 | 65 | 0개 |
| 제2조 |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 31 | 0 | 1개 |
| 제3조 | 재검토기한 | 117 | 88 | 0개 |
조제목까지 포함한 제2조의 조문내용 필드 전체는 55자인데(위 표의 「본문 원시 문자」 31은 여기서 조제목을 뗀 값입니다), 그 55자를 전부 펼쳐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조제목 제2조(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뒤에 전각 공백 하나, 줄바꿈, 여는 그림 태그 <img id="148228811">, 줄바꿈, 닫는 태그, 줄바꿈. 조제목 뒤에 남는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는 화면도 같았습니다
기계가 받는 XML만 그런 것인지 확인하려고, 사람이 브라우저에서 보는 렌더링 본문도 따로 받았습니다. 이 고시를 일반 HTML로 요청하면 2,037자짜리 틀 문서만 오기 때문에 속을 따로 쳐야 했습니다.
받아 낸 본문은 약 6,090자였고, 제2조 자리에는 그림 태그 하나만 있었습니다. 축자로 옮기면 아래 한 줄이 전부입니다.
<img alt="img148228811" src="/LSW/flDownload.do?flSeq=148228811" />
그리고 그 주소가 가리키는 파일을 직접 받아 헤더를 판독했더니 GIF89a 형식, 가로 557, 세로 137, 12,711바이트였습니다. 열어 보니 상호와 사업장소재지와 지정기간과 비고, 네 칸짜리 표에 다섯 줄이 들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고시의 개정문 블록에서 본문이 놓일 자리에는 [본문 생략]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같은 고시의 첨부 PDF에는 다섯 상호가 글자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유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같은 고시의 첨부 파일도 함께 내줍니다. 그중 원문 PDF를 받아 텍스트를 추출해 보니 604자가 나왔고, 다섯 상호가 전부 글자로 들어 있었습니다. 추출 결과 축자 일부는 두나무 주식회사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입니다. 표를 텍스트로 뽑은 탓에 칸 사이 공백이 사라져 붙어 나오지만, 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PDF도 같습니다. 약 700자가 추출됐고 거기에도 상호가 글자로 들어 있습니다.
| 같은 고시의 네 문서 | 형태 | 센 값 | 다섯 상호가 글자로 있나 |
|---|---|---|---|
| 조문 XML(공개 창구) | 기계용 데이터 | 2,221자 | 없음(그림 태그 1개) |
| 렌더링 본문 HTML(사람이 보는 화면) | 웹 문서 | 약 6,090자 | 없음(그림 태그 1개) |
| 첨부 원문 PDF | 문서 파일 | 604자 | 있음 |
|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PDF | 문서 파일 | 약 700자 | 있음 |
이 표의 「센 값」 열은 네 줄이 서로 같은 것을 재고 있지 않으니 범위를 붙여 두겠습니다. 위의 두 줄은 태그와 메타데이터까지 포함한 마크업 문자 수이고(조문 XML에는 부칙과 개정문과 첨부파일 링크까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래 두 줄은 문서에서 뽑아 낸 평문 문자 수입니다. 렌더링 본문 HTML에서 태그를 걷어내고 화면에 드러나는 글자만 다시 세면 공백을 포함해 460자, 공백을 빼면 362자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첨부 원문 PDF는 604자와 581자입니다. 그러니 6,090과 604를 나란히 놓고 「화면 쪽 글자가 열 배 많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본문은 오히려 PDF 쪽이 깁니다.
그러니 정확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제2조 본문에 글자가 0자이고 그림 한 장뿐이지만, 같은 고시의 첨부 문서군까지 넓히면 다섯 상호는 글자로 존재합니다. 「어디에도 글자가 없다」는 문장은 이 조사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부정 실측의 범위도 같은 방식으로 적어 두겠습니다. 「업비트」라는 낱말은 위 네 문서 안에서 0회였고 「고팍스」도 0회였습니다. 고시가 적은 것은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법인 상호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문서 밖으로 넓혀서 세지 않았으므로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림 안에 있던 다섯 줄
그림을 열어 읽은 값이고, 같은 값이 첨부 원문 PDF의 추출 텍스트에도 들어 있어 교차 확인이 됩니다.
| 고시가 적은 상호 | 고시가 적은 사업장소재지 | 지정기간 | 비고 |
|---|---|---|---|
| 두나무 주식회사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 2022년 1월 1일부터 | 빈칸 |
|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 2022년 1월 1일부터 | 빈칸 |
| 주식회사 코빗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 2022년 1월 1일부터 | 빈칸 |
| 주식회사 코인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022년 1월 1일부터 | 빈칸 |
| 주식회사 스트리미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 2025년 1월 1일부터 | 빈칸 |
지정기간은 두 층이고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지정기간 칸을 세로로 읽으면 두 층입니다. 네 줄이 2022년 1월 1일이고 한 줄만 2025년 1월 1일입니다. 앞의 날짜는 시행령 제60조제2항이 시행된 날과 같고, 뒤의 날짜는 2024년 개정으로 새로 붙은 줄입니다.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이 칸은 연도를 두 자리로 줄여 적은 날짜 뒤에 물결표를 하나 찍고 그 뒤를 비워 둡니다. 다섯 줄 어디에도 끝나는 날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비고 칸도 다섯 줄 모두 비어 있습니다.
식별에 쓸 수 있는 칸이 둘뿐입니다
표의 열은 넷인데 그중 비고는 비어 있고 지정기간은 날짜라서, 한 회사를 특정하는 데 쓸 수 있는 칸은 상호와 사업장소재지 둘뿐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열이 없습니다. 뒤에서 볼 금융정보분석원 공개현황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열이 있는데 고시 표에는 그 열이 없습니다. 두 문서를 맞춰 볼 때 결국 글자로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섯 상호 가운데 셋만 공개현황의 법인명과 글자가 같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 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2026.8.31. 기준)」 첨부 파일을 받아 시트를 펼쳤습니다. 이 파일은 19,451바이트짜리이고, 세션 없이 받으면 크기가 2,072바이트인 오류 안내 문서가 오기 때문에 실제 파일인지 시그니처로 확인한 뒤에 열었습니다.
고시가 적은 주소를 정규화해서(서울특별시를 서울시로 바꾸고 모든 공백을 지워서) 공개현황 행을 찾고, 그 행의 법인명을 고시 상호와 글자 단위로 비교했습니다.
| 고시가 적은 상호 | 주소로 찾은 공개현황 행 | 그 행의 법인명 | 상호 문자 일치 | 주소 일치 |
|---|---|---|---|---|
| 두나무 주식회사 | 서비스명 업비트 | 두나무 주식회사 | 일치 | 일치 |
|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 서비스명 빗썸 | 주식회사 빗썸 | 불일치 | 일치 |
| 주식회사 코빗 | 서비스명 코빗 | 디지털엑스 주식회사 | 불일치 | 일치 |
| 주식회사 코인원 | 서비스명 코인원 | 주식회사 코인원 | 일치 | 일치 |
| 주식회사 스트리미 | 서비스명 고팍스 | 주식회사 스트리미 | 일치 | 일치 |
합계는 상호 문자 완전일치 3/5, 주소 일치 5/5입니다.
주소는 정규화한 뒤에야 맞았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붙여야 할 단서가 둘 있습니다.
첫째, 정규화 전 원문 그대로면 주소 일치는 0/5입니다. 고시는 서울시라고 쓰고 공개현황은 서울특별시라고 씁니다. 두나무 행은 고시가 테헤란로4길, 공개현황이 테헤란로 4길이라 띄어쓰기까지 다릅니다. 그러니 「주소가 글자까지 같다」고 쓰면 틀립니다. 정확히는 행정구역 표기와 띄어쓰기를 맞추면 같은 도로명주소입니다.
둘째, 업비트 행은 공개현황의 소재지 칸이 두 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14가 나란히 적혀 있고, 고시는 그중 뒤의 한 줄만 적었습니다. 그러니 이 대조의 정확한 서술은 「다섯 곳 모두 공개현황에 같은 자리가 있다」이지 「다섯 곳 모두 주소가 하나씩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가 아닙니다.
잰 것은 문자열 차이뿐입니다
상호가 갈린 두 곳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공개현황 시트에는 변경 이력 열이 셋 있는데(소재지등 변경, 등기임원 변경, 수행행위 변경), 상호가 갈린 두 곳은 소재지등 변경 칸이 둘 다 비어 있었고, 세 열 어디에도 상호 변경을 밝힌 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여기서 멈춥니다. 확인한 것은 두 문서에 적힌 법인명 문자열이 다르다는 사실과,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는 사실 둘뿐입니다. 법인등기부도 전자공시도 한 건 열지 않았으므로 사명이 바뀐 것인지, 다른 법인인지, 표기 관행 차이인지는 이 조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추정해 적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고시가 적은 다섯 곳의 공개현황 행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신고수리증 교부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교부일은 2021년 10월 6일부터 2021년 12월 9일 사이에 몰려 있고, 갱신신고 수리증 교부일이 찍힌 곳은 그중 셋입니다.

분모는 29개사이고 두 문서의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다섯이라는 숫자를 읽으려면 분모가 필요합니다.
| 항목 | 값 | 어디서 센 값인가 |
|---|---|---|
| 신고 수리 사업자 총수 | 29개사 | 공개현황 합계행과 공지 본문 둘 다 |
| 실명확인계정 칸에 값이 있는 사업자 | 5개사 | 공개현황 합계행 및 개별행 |
| 국세청 고시 제2조에 이름이 있는 사업자 | 5개사 | 고시 제2조 표 전수 |
|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갱신 사업자 | 16곳 | 공개현황 시트의 미갱신 나열 줄 |
| 그 미갱신 16곳 가운데 고시에 있는 곳 | 0곳 | 두 목록 대조 |
29개사 가운데 다섯 곳이 고시에 올라 있고, 그 다섯은 실명확인계정 칸에 값이 있는 다섯 곳과 같은 집합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주소를 맞춰 본 결과 두 집합의 구성원이 같았다는 관측이고, 시행령이나 고시가 「실명확인계정이 있는 곳을 지정한다」고 적어 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는 그런 기준이 쓰여 있지 않으므로 그 연결을 규칙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 이름도 시트 표기 그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실명확인계정」이고, 그 칸에 들어 있는 것은 보유 여부 표시가 아니라 날짜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칸에 값이 있느냐까지만 세었습니다.
29개사라는 숫자는 두 자리에서 같은 값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첨부 시트의 합계 줄이고, 다른 하나는 공지 본문입니다. 공지 본문은 신고수리가 결정된 사업자를 법인 상호가 아니라 서비스명으로 나열한 뒤 29개사라고 적고 그 옆에 2026년 8월 31일 기준임을 밝혀 두었으며, 나열된 이름을 직접 세어 보니 29개로 맞물렸습니다. 첫머리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고팍스이고, 이 공지에서는 두나무나 스트리미 같은 법인 상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시는 3년 주기, 공개현황은 매월 말입니다
| 문서 | 갱신 주기 | 그렇게 적힌 자리 |
|---|---|---|
|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 2024년 12월 28일 기준 매 3년째의 12월 27일까지 타당성 검토 | 고시 제3조 |
|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현황 | 매월 말 업데이트 예정 | 공지 본문 끝 문장 |
고시 제3조 축자입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셈하면 다음 검토 시점은 2027년 12월 27일입니다. 다만 이 문장은 그때까지 못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주기를 정한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 읽지 않겠습니다.
공개현황 쪽 문장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변경신고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 정보공개현황 자료 업데이트 예정
관측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문서의 주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적을 뿐, 그래서 한쪽이 늦다거나 부실하다는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시는 지정이라는 처분을 담은 문서이고 공개현황은 신고 상태를 알리는 자료라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 발령은 두 번이었고 바뀐 것은 셋이었습니다
같은 제목의 고시를 연혁까지 포함해 검색했더니 현행 1건과 연혁 1건, 모두 두 건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시행된 제2021-58호(제정)와 2024년 12월 28일 시행된 제2024-37호(일부개정)입니다. 명단은 네 줄에서 다섯 줄로 늘었습니다.
첨부 신구조문대비표가 표시한 변경은 딱 셋이었습니다.
- 코인원의 사업장소재지를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9에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로 주식회사 스트리미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줄을 새로 추가- 제3조 재검토기한 문안을 교체
행정규칙 제목검색으로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을 넣으면 전부 17건이 잡힙니다. 이 고시를 뺀 나머지 16건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을 정한 훈령 11건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의 고시와 세칙 5건이고, 둘 다 상속과 증여 평가와는 무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용 사업자를 정하는 문서는 이 하나입니다. 다만 이 셈은 제목검색의 범위 안에서 센 값이라, 제목에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이 없는 고시는 애초에 잡히지 않았다는 유보를 함께 둡니다.
정의가 도착하는 길은 두 갈래인데 오늘은 같은 곳에 닿습니다
조문을 따라가다 눈에 걸린 자리를 하나 적어 둡니다. 관측만 적고 판정하지 않겠습니다.
법률과 대통령령이 「가상자산」을 정의하려고 부르는 법이 서로 다릅니다.
| 층 | 조문 | 가상자산을 어느 법으로 정의하나 |
|---|---|---|
| 법률 | 상증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법률 | 상증세법 제65조제2항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대통령령 |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옛 판본을 열어 보니 원래는 법률도 특금법을 불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분(법률 제19195호) 제60조제1항제2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8일 개정으로 법률은 두 자리 모두 이용자보호법으로 갈아탔고,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지금도 특금법을 부릅니다. 이 항에 붙은 개정 표기는 2021년 2월 17일 신설 하나뿐이고 그 뒤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금법 쪽이 그사이 비었습니다. 세 판본을 각각 받아 제2조제3호의 각 목 수를 셌습니다.
| 특금법 제2조제3호 | 정의 방식 | 제외 목록 |
|---|---|---|
| 2021년 12월 28일 시행분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라고 스스로 정의 | 7개 |
| 2024년 7월 19일 시행분 | 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 0개 |
| 2026년 8월 20일 시행분(현행) | 같은 한 문장 | 0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제외 목록은 8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행령의 괄호는 2021년 이후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괄호가 가리키는 자리의 제외 목록은 7개에서 0개로 비워졌고, 최종 도착지는 8개짜리 목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두 길이 같은 정의에 닿습니다. 법률은 한 번에 닿고, 시행령은 특금법을 한 번 거쳐 닿을 뿐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이 서로 다른 것을 가상자산이라고 부른다」는 문장은 오늘 기준으로 틀립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는 시행령이 가리킨 자리에 7개짜리 다른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의 해석 문제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고시 머리말에도 비슷한 자리가 있습니다. 머리말은 위임 근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6호, 2021년 2월 17일) 제60조 제2항」이라고 적습니다. 오늘 현행 시행령은 제36131호이고 모레부터는 제36587호입니다. 다만 제60조제2항 본문은 2021년 신설 이후 바뀌지 않았으므로 내용이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낡은 조문을 인용한다」고 쓰면 틀립니다. 정확히는 위임 근거로 붙든 판본 표기가 신설 당시 것으로 멈춰 있다까지입니다.
이 조사가 재지 않은 것과 정리
먼저 재지 않은 것을 적습니다. 이것을 적어 두는 것이 위에 적은 수치의 신뢰 근거입니다.
-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화면이 어느 거래소 값을 쓰는지, 다섯 곳의 값을 어떻게 평균 내는지는 이 조사 밖입니다.
- 상호가 갈린 두 건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인등기부도 전자공시도 한 건 열지 않았고, 확인한 것은 문자열 차이와 주소 동일뿐입니다.
- 거래소가 실제로 일평균가액을 공시하는지 재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공개 API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 세율과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평가액을 뽑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으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잘못 평가했을 때의 제재나 가산세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도 유권해석도 한 건 열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 고시에 없는 거래소의 코인 평가는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의 문면까지만 옮겼습니다. 실제 운영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그림을 광학문자인식으로 다시 읽어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 글자는 눈으로 읽었고, 같은 값이 첨부 원문 PDF의 추출 텍스트에도 있다는 것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 형제 문서 셈은 제목검색의 범위 안입니다. 제목에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이 없는 고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다섯 곳을 정하라고 시킨 것은 대통령령이고 법률에는 가상자산 평가에 관한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과 이후 각 1개월과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있고, 그 제1호가 말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의 답은 국세청 고시 제2024-37호 제2조에 있습니다.
둘째, 그 제2조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글자가 0자였고 그림 한 장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같은 고시의 첨부 원문 PDF에는 다섯 상호가 글자로 들어 있어 604자가 뽑혔습니다. 이 유보를 떼면 사실과 달라집니다.
셋째, 그림 안의 상호 다섯 가운데 셋만 금융정보분석원 공개현황의 법인명과 글자가 같았습니다. 주소는 행정구역 표기와 띄어쓰기를 맞춘 뒤에야 다섯 곳 모두 맞물렸고, 업비트 행은 공개현황 쪽 소재지가 두 줄이었습니다. 잰 것은 문자열 차이뿐이고 그 원인은 이 글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적힌 것은 2026년 9월 16일 오후 2시 30분 무렵에 공개 창구에서 받은 문서의 글자를 세어 둔 기록입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 공개현황은 매월 말 갱신되므로, 인용하실 때는 판본과 기준일과 조회 시점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과 손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필자는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도 세무 전문가도 아니며, 모든 설명은 작성 시점인 2026년 9월 16일에 확인한 공개 문서와 법령 원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개별 상속이나 증여 사안의 세무 판단은 이 글로 대신할 수 없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소관 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