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서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한 곳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는 날짜가 한 개도 없고, 대통령령에는 「30일의 범위에서」라는 한 줄만 있으며, 실제 숫자는 금융정보분석원 고시가 세 갈래로 나눠 정합니다.
먼저 답부터 적겠습니다. 2026년 9월 15일에 받은 현행 판본 기준으로 기한은 이렇게 갈립니다.
- 상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는 바뀐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사후).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가 바뀐 경우는 바뀐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사후).
- 위 둘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전부는 바뀌는 날의 30일 전까지입니다(사전).
세 번째 칸이 이 글의 본론입니다. 대주주와 대표자와 내부통제체계처럼 회사가 크게 움직일 때 바뀌는 항목들이 여기로 떨어지는데, 이 칸만 이미 바뀐 뒤가 아니라 바뀌기 전에 내는 기한입니다.
출처의 층을 먼저 갈라 두겠습니다. 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58호)이고, 대통령령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92호)이며, 위의 숫자 셋을 실제로 정하는 고시는 금융정보분석원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제2026-2호)입니다. 셋 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분이고, 법률의 정식 명칭은 길어서 아래에서는 관행대로 특금법이라고 줄여 부르되 조문을 인용하는 줄에서는 정식 명칭 쪽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글이 읽은 재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2026년 9월 15일 오전에 받은 원문과, 금융정보분석원이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 둔 신고 현황 공지 한 건뿐입니다. 가격도 시세도 김프도 이 글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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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재지 않는 것부터 갈라 둡니다
같은 제도를 다룬 글이 이 사이트에 이미 있어서 각을 먼저 갈라 두겠습니다.
이 글이 재는 것은 이미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신고 내용을 바꿀 때의 제출 기한 하나뿐입니다. 지금 쓰는 거래소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정리한 글이 따로 다룹니다. 그 글은 명단을 여는 단계이고, 이 글은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뒤에 내용이 바뀌는 단계입니다.
기한 조항을 지금 모양으로 만든 개정 자체의 배경은 같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을 다룬 글에 있습니다. 그쪽은 신고를 받아 줄지 말지의 문제이고, 이쪽은 이미 받아들여진 신고를 고칠 때의 시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리 요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출금 버튼이 눌리지 않는 상황은 아예 다른 법률의 문제라 출금이 막혔을 때 법이 인정하는 차단 사유를 정리한 글 쪽으로 갈라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한 문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기한을 넘겼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 관한 판례도 유권해석도 한 건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범위는 고시가 정한 제출 기한이 이렇다는 데까지입니다.
법률 전문에는 날짜가 한 개도 없습니다
특금법 제7조제2항은 이렇게만 적습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직접 세어 봤습니다. 법률 전문에서 변경신고라는 낱말은 12번 나오는데, 그 낱말과 「N일」이 같은 줄에 함께 있는 자리는 0건이었습니다. 세는 방식은 응답에서 태그를 벗겨 줄 단위로 펼친 뒤, 변경신고라는 낱말과 숫자 뒤에 일이 붙은 표현을 동시에 만족하는 줄만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조에서 날짜가 붙어 있는 것은 변경신고가 아니라 유효기간 쪽입니다. 제7조제6항이 신고의 유효기간을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 유효기간 이야기는 여기 한 줄로 끝냅니다.
대통령령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줄만 두고 다시 넘깁니다
법이 넘긴 자리를 받은 것이 시행령 제10조의11제5항입니다. 축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항에는 「개정 2024.3.26, 2026.8.18」이 붙어 있습니다. 시행령 전문에서도 변경신고는 18번 나오지만 날짜 숫자와 같은 줄에 있는 것은 위 제5항 한 건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기 쉬운 자리가 있습니다.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라는 문구만 읽으면 전부 사후 30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기한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정하는 문장이고, 실제 고시는 그 폭 안에서 사전 기한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대통령령까지만 읽고 멈추면 답이 뒤집힙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기한 숫자는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7조제6항에 있습니다
기한 값이 실제로 적혀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고시 제27조제6항은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 제10조의11제5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라고 열고, 호 세 개를 답니다.
| 호 | 대상 | 기한 | 방향 |
|---|---|---|---|
| 제1호 |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가지 사항 |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 사후 |
| 제2호 | 제4항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 신고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사후 |
| 제3호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 사전 |
제1호에 달린 목은 조문에 가목부터 바목까지 여섯 개가 적혀 있지만 그중 마목과 바목은 「삭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정문이 축자로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 있는 목은 네 개입니다.
- 가목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입니다.
- 나목은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입니다.
- 다목은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입니다.
- 라목은 호스트서버의 소재지입니다.
같은 조 제5항도 모양이 비슷합니다. 호가 여섯 개 적혀 있는데 제4호가 삭제되어 살아 있는 호는 다섯 개입니다. 조문을 눈으로 셀 때 삭제된 자리까지 세면 개수가 어긋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을 조문 사슬대로 펴서 갈라 세웠습니다
제3호는 잔여 규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전 30일인지 알려면 신고사항 전체를 펴 놓고 제1호 네 목과 제2호 한 건을 빼야 합니다. 조문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다시 고시로 세 번 넘어갑니다.
법 제7조제1항이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대주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장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들고,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시행령 제10조의11의 제3항과 제4항이 받습니다. 제4항이 받은 다섯 번째 호를 고시 제27조제5항이 다시 받고, 제3항이 받은 대주주 관련 사항을 고시 제27조제4항이 받아 대주주의 실지명의 및 주식보유현황, 국적, 주소 또는 소재지로 구체화합니다.
이 사슬을 끝까지 펴서 기한 칸에 배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한 | 신고사항 | 근거 |
|---|---|---|
| 바뀐 날부터 14일(사후) | 상호 | 감독규정 제27조제6항제1호가목 |
| 바뀐 날부터 14일(사후)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같은 호 나목 |
| 바뀐 날부터 14일(사후) |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 같은 호 다목 |
| 바뀐 날부터 14일(사후)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같은 호 라목 |
| 바뀐 날부터 30일(사후)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 같은 항 제2호 |
| 바뀌는 날의 30일 전(사전) | 대표자의 성명 | 제3호 · 법 제7조제1항제1호 후단 |
| 바뀌는 날의 30일 전(사전) | 대표자와 임원과 대주주의 국적 및 성명 | 제3호 · 영 제10조의11제4항제2호 |
| 바뀌는 날의 30일 전(사전) | 대주주의 실지명의 및 주식보유현황, 국적, 주소 또는 소재지 | 제3호 · 감독규정 제27조제4항 |
| 바뀌는 날의 30일 전(사전) | 수행할 행위의 유형 | 제3호 · 감독규정 제27조제5항제1호 |
| 바뀌는 날의 30일 전(사전)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 제3호 · 같은 항 제2호 |
| 바뀌는 날의 30일 전(사전) | 외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와 연락처, 국내 대표자의 국적과 성명 | 제3호 · 같은 항 제3호 |
| 바뀌는 날의 30일 전(사전) |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정보 | 제3호 · 같은 항 제5호 |
갈래 수로 세면 14일 사후가 4갈래, 30일 사후가 1갈래, 사전 30일이 7갈래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세었고 무엇은 세지 않았는지를 못박아 두겠습니다. 위 표의 사전 칸은 제3호가 잔여 규정이라는 문면에서 따라 나온 배분입니다. 개별 항목을 어느 호로 봐야 하는지 판단한 유권해석이나 행정심판례는 이 글이 한 건도 열지 않았고, 개별 사업자가 실제로 어떤 항목을 언제 신고했는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세어 본 것은 조문에 적힌 글자뿐입니다.
같은 호가 한복판에서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을 따로 떼어 적겠습니다. 법 제7조제1항제1호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한 호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고시 제27조제6항제1호가목은 그 호 전체가 아니라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라고 적어 상호라는 낱말만 잘라서 인용합니다.
문면대로 따라가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 상호가 바뀐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바뀐 날부터 14일입니다.
- 대표자의 성명이 바뀐 경우에는 제1호에도 제2호에도 이름이 없으므로 제3호로 떨어져 바뀌는 날의 30일 전까지가 됩니다.
한 호 안에서 앞뒤가 서로 다른 칸으로 가는 셈입니다. 대표자 성명은 시행령 제10조의11제4항제2호에도 다시 나오는데 그 호 역시 제1호 목록에 없어서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문면을 따라간 결과이지, 실무에서 그렇게 처리된다고 확인한 사례를 본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서 사전으로 옮긴 것은 이번 개정이 스스로 적었습니다
사전 30일이라는 칸이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은 추정이 아닙니다. 고시 제2026-2호의 제개정이유가 주요내용 항목에 축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변경신고 항목별 신고기한 변경(규정안 제27조제6항)
변경신고 사항 중 대주주 및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
같은 개정이유가 대주주 신고사항과 첨부서류를 구체화했다는 항목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고시 제27조제4항의 대주주 항목 네 가지가 그 결과물입니다.
이 문장을 읽는 방식은 한 가지만 짚으면 충분합니다. 대주주 지분이 넘어가는 날짜를 먼저 잡아 놓고 그 뒤에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로는 기한을 맞출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전 기한은 서류가 완성되는 시점이 아니라 변경이 일어나는 날에서 거꾸로 세기 때문입니다.

제출 기한과 심사 기한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변경신고를 검색하면 45일이라는 숫자가 함께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본 기한과 방향이 반대인 숫자입니다. 출처도 조문이 아닙니다.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안에 들어 있는 안내상자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할 예정임. 단,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같은 안내상자에 각주로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는 신규·갱신 신고에 준하여 심사」라는 문장도 붙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숫자 | 누구의 기한인가 | 어디에 적혀 있는가 |
|---|---|---|
| 14일 · 30일 · 30일 전 | 사업자가 서류를 내는 기한 | 고시 제27조제6항(조문) |
| 45일 | 당국이 수리 여부를 통지할 예정 기간 | 별지 제4호 서식 안내상자(조문 아님) |
또 하나, 서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고시 제27조제2항이 신고서와 변경신고서와 갱신신고서를 모두 별지 제4호 서식 한 장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변경신고용 서식을 따로 찾다가 시간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과조치 두 개는 시행일에서 다시 셉니다
고시 부칙 제2026-2호 제4조가 특례를 두 개 두었습니다. 대주주 관련 사항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정보처럼 이번에 사전으로 넘어간 항목이 대상입니다.
-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같은 시행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 시행일 전에 변경 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이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그 날에서 세면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데, 초일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하루가 갈립니다.
| 문구 | 초일 불산입으로 셀 때 | 초일 산입으로 셀 때 |
|---|---|---|
| 시행일부터 10일까지 | 2026년 8월 30일 | 2026년 8월 29일 |
| 시행일부터 40일 이내 | 2026년 9월 29일 |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어느 쪽이 맞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는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에 대해 첫날을 산입한다고 하는데, 신고서 제출기한이 그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문면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가 그 기준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다시 되돌리기도 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도 민법 제161조는 다음 날 만료로,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는 그 날 만료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은 한 건도 조사하지 않았고, 2026년의 공휴일 지정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 날짜는 달력을 센 값일 뿐입니다.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위 네 날짜 가운데 세 개는 이미 지났고 40일 쪽 경계만 남아 있습니다. 경과조치는 성격상 곧 닫히는 창이므로, 지금 시점에서 이 표가 실제로 걸리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인용된 항 번호가 현행 시행령과 어긋나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관측만 적고 판정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시행령 제10조의11 안에서 항 번호가 밀렸습니다. 직전 시행판(대통령령 제35947호, 시행 2026년 1월 2일)에서 사업장의 소재지와 연락처 등을 담고 있던 것은 제2항이었고 변경신고 조항은 제3항이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그 내용이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내려가고, 제2항과 제3항 자리에는 대주주 관련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구 제2항제2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신 제4항제2호에서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로 늘어난 것도 같은 개정입니다.
그런데 고시 제27조제6항제1호의 다목과 라목은 여전히 「영 제10조의11제2항제3호」와 「제2항제4호」를 가리키고, 나목은 「영 제10조의11제2항제1호 또는 제4항제3호가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그 번호가 가리키는 곳은 이렇습니다.
- 현행 제2항은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두 개 호입니다.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는 현행 제4항제1호에 있습니다.
-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은 현행 제4항제3호에 있습니다.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는 현행 제4항제4호에 있습니다.
개정문은 같은 조의 다른 인용은 고쳤습니다. 축자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의11제2항제5호를 영 제10조의11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조의11제3항을 영 제10조의11제5항으로 하며」라고 적혀 있고, 제1호 나목과 다목과 라목 안의 제2항 인용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첫째로 인용된 항 번호가 현행 시행령에서 다른 내용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직전 판본에서는 그 번호가 맞았습니다. 셋째로 개정문이 같은 조의 다른 인용은 고쳤습니다. 이것을 오기나 누락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어느 쪽으로 읽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나목의 「제4항제3호가목」은 현행 시행령 제4항제3호에 목이 달려 있지 않아서, 그 표기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이 글은 말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부분만 남기면 이렇습니다. 조문 번호를 인용할 때는 판본과 시행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개정 전에 쓰인 안내문이나 블로그 글은 변경신고 근거를 제10조의11제3항으로 적고 있을 텐데, 그 글이 쓰일 당시에는 그 번호가 맞았습니다.
사업자 쪽 시계와 공개 자료 쪽 시계는 주기가 다릅니다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자리도 확인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시행령 제10조의16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데, 2026년 9월 15일에 열었을 때 걸려 있던 최신 게시물은 제목 기준일이 2026년 8월 31일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공지였습니다. 게시물의 최종변경 시각은 2026년 8월 31일 저녁 6시 10분이었습니다.
그 공지 본문은 신고수리가 결정된 사업자를 상호로 나열하고 29개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본문에 적힌 상호를 직접 세어 보니 29개로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끝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변경신고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 정보공개현황 자료 업데이트 예정
여기서 나오는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서류를 내는 기한은 사안에 따라 14일과 30일과 사전 30일로 갈리는데, 공개 자료 쪽 갱신은 공지가 스스로 적은 대로 월 단위입니다. 두 주기가 서로 다르다는 관측까지가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범위이고, 그래서 공시가 늦다거나 빠르다는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범위를 못박아 두겠습니다. 공지에 붙어 있는 정보공개현황 첨부 파일은 이 글이 받지 못했습니다. 세션과 참조 주소를 갖춘 요청에도 서버가 정상적인 파일 다운로드 방법이 아니라는 안내 페이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안의 표가 어떤 열로 되어 있는지, 사업자별로 어떤 값이 들어 있는지는 한 글자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절에서 쓴 것은 공지 본문에 보이는 글자뿐입니다.

실무에서 순서를 잡는다면
지금까지 확인한 문면만으로 세울 수 있는 순서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고, 확정적인 절차 안내도 아닙니다.
첫째, 바뀔 항목의 이름을 먼저 조문에서 찾으십시오. 고시 제27조제6항제1호의 살아 있는 목 네 개와 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 이 다섯 자리 안에 이름이 있으면 사후이고 없으면 사전입니다. 순서를 반대로 잡아 기한부터 고르면 잔여 규정의 존재를 놓칩니다.
둘째, 사전 칸에 걸리는 변경은 날짜를 거꾸로 세십시오. 바뀌는 날의 30일 전이라는 문구는 서류가 준비되는 시점이 아니라 변경일에서 역산하는 기한입니다. 지분 이전일이나 임원 선임일을 먼저 확정해 버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셋째, 상호와 대표자를 한 묶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법률 조문에서는 한 호에 들어 있지만 기한 칸은 갈립니다.
넷째, 서식은 한 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별지 제4호 서식이 신고서와 변경신고서와 갱신신고서를 겸합니다.
다섯째, 기한 계산 방식이 걸리는 경우에는 소관 창구에 직접 물으십시오. 초일 산입 여부와 말일이 휴일일 때의 처리는 앞에서 본 대로 두 법률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이 글은 그중 어느 쪽인지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재지 않은 것
정직하게 적어 두겠습니다.
-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를 한 건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고시 가운데 검사 및 제재 쪽 규정도 열어 보았지만 그 전문에 변경신고라는 낱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위반의 효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 판례와 유권해석과 행정심판례를 한 건도 열지 않았습니다. 표의 배분은 조문 문면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 정보공개현황 첨부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표의 열 구성과 사업자별 값은 이 글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 개별 사업자가 실제로 무엇을 언제 신고했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공지 본문의 상호 목록 외에는 아무것도 열지 않았습니다.
- 2026년 공휴일 지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과조치 표의 날짜는 달력을 센 값입니다.
- 해외 감독기관의 같은 제도는 조사 범위 밖입니다.
- 판본 기준입니다. 법률 제21358호와 대통령령 제36592호와 고시 제2026-2호를 2026년 9월 15일 오전에 받았고, 셋 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분입니다. 시행예정판까지 확인했을 때 2027년 2월 19일 시행분에는 변경신고 사슬을 건드리는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바뀌면 이 글의 번호와 숫자는 낡습니다.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한 숫자는 법에도 대통령령에도 없습니다. 법률 전문에서 변경신고라는 낱말은 12번 나오지만 날짜가 붙은 자리는 0건이고, 시행령 제10조의11제5항은 30일의 범위라는 폭만 정하고 다시 넘깁니다. 실제 숫자는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7조제6항이 정합니다.
둘째, 그 고시가 기한을 셋으로 나눕니다. 바뀐 날부터 14일 사후가 4갈래, 30일 사후가 1갈래, 그리고 나머지 전부가 바뀌는 날의 30일 전까지라는 사전 기한으로 7갈래였습니다.
셋째, 대주주와 내부통제체계는 사전 칸으로 넘어갔고 그 사실은 개정이유가 스스로 적었습니다. 이미 바뀐 뒤에 세는 기한이 아니라 바뀌는 날에서 거꾸로 세는 기한이라 순서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 적힌 것은 2026년 9월 15일 오전에 공개 창구에서 받은 조문의 글자를 세어 둔 기록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언제든 개정될 수 있고, 인용하실 때는 판본과 조회 시점을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어떤 종목의 매매도 권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