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확인하는 법 — 한 줄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인의 출발점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글입니다. 급하게 세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첫째, FIU 첫 화면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이라는 라벨이 붙은 바로가기가 있고, 그 바로가기는 공지사항의 특정 게시글로 곧장 들어갑니다. 2026년 8월 5일에 조회한 그 게시글의 제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6.7.31. 기준)이었고, 첨부파일 이름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2026.7.31. 기준).xlsx였습니다. 둘째, 제목에 붙은 괄호가 기준일입니다. 이 값은 게시글이 갱신될 때 함께 바뀌므로, 명단을 볼 때 사업자 이름보다 먼저 봐야 하는 칸입니다. 셋째, 신고 여부는 한 번 확인하고 끝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신고에는 수리일부터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시행령에 박혀 있고, 원화 입출금에 쓰이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도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 두겠습니다. 당국이 공개하는 명단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위 신고 사업자 명단이 이른바 양성 목록이라면, 금융위원회와 FIU가 보도자료 붙임으로 함께 내는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이 음성 목록에 해당합니다. 두 목록의 쓰임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나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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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이 글의 범위를 갈라 두겠습니다. 이 글은 확인 절차와 판단 기준만 다룹니다. 어느 해외 거래소가 언제 막혔는지를 나열하지 않고, 이용자 개인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범위는 신고 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리고 그 제도 때문에 서비스에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까지입니다. 아래 모든 조문은 2026년 8월 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원문을 받아 확인했고, 보도자료는 금융위원회 공개 페이지에서, 명단은 FIU 게시글의 첨부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열었습니다.
확인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검색 결과로 도는 요약본이 아니라 원본 게시글까지 가는 것이 요령입니다.
- FIU 홈페이지 첫 화면을 엽니다. 주소는
www.kofiu.go.kr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3월 16일 자 보도자료에서 밝힌 안내 문구가 지금도 같은 주소를 가리킵니다. 그 자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 첫 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을 누릅니다. 이 버튼은 페이지 안쪽 스크립트에서 공지사항 게시판의 특정 글 번호를 직접 지정해 열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마당 메뉴를 거쳐 들어가도 같은 문서에 도착합니다. - 게시글 제목의 괄호 안 기준일을 먼저 읽습니다. 이번 조회에서는
2026.7.31. 기준이었습니다. 게시판 목록이 함께 내려주는 변경 시각 값도2026-07-31이었습니다. 두 값이 맞물린다면 그 게시글이 현재 걸려 있는 최신본입니다. - 첨부된 정보공개현황 파일을 내려받아 사업자를 찾습니다. 파일 이름에도 같은 기준일이 붙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열면 무엇이 보이는지도 적어 두겠습니다. 표 오른쪽 위에 (2026.07.31.기준)이 한 번 더 적혀 있고, 표 맨 아래 집계 줄은 총 28개사입니다. 같은 집계 줄에서 신고접수와 신고수리증 교부는 각각 28개, 갱신신고 수리증 교부는 12개, 직권말소는 0개로 나옵니다. 다만 이 글은 개별 사업자의 상호를 표에서 옮겨 적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바뀌면 표도 함께 바뀌므로, 이 글이 대신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문서를 열어야 하는지와 그 문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까지입니다.
표를 읽기 전에 표 위에 붙은 안내 한 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파일은 표 바로 위에 "신고한 업무(가마) 외 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DeFi 서비스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신고한 업무 가마의 정의도 같은 파일 아래쪽에 있는데,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가),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나), 이전(다), 보관·관리(라), 그리고 매도·매수 및 교환의 중개·알선·대행(마)입니다. 그러니 명단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결론을 내시면 안 됩니다. 애초에 그 서비스가 신고 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가 문서 스스로 적어 둔 범위 한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숫자를 외우지 마시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8월 18일에 낸 안내 자료는 "신고된 사업자 명단 확인 www.kofiu.go.kr(8.18. 현재 신고된 사업자는 총 35개)"라고 적었고, 금융위원회와 FIU가 2026년 6월 24일에 낸 보도자료는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라고 적었습니다. 두 값은 각각 그 날짜의 값입니다. 다만 2026년 6월 24일 자 보도자료의 28개와 2026년 7월 31일 기준 첨부 파일의 총 28개사는 서로 맞물립니다. 이 숫자가 매주 흔들린다는 뜻은 아니고, 몇 해 단위로 움직인다고 읽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도 확인은 기준일이 가장 뒤인 문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야 할 명단은 두 종류입니다
여기까지가 양성 목록입니다. 반대편 목록도 공개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FIU가 2026년 6월 24일에 낸 보도자료는 그간의 조치를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을 붙임1로 함께 실었습니다. 본문에는 "현재 기준 총 40개 업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그 명단을 소개하는 자리에 각주를 달아 두었는데, 문장이 이렇습니다.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동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음)."
이 각주가 두 목록의 성격 차이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신고 사업자 명단은 등재된 것이 확인의 근거가 되지만, 불법업체 명단은 없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집니다. 먼저 신고 사업자 명단에서 찾고, 거기서 확인되지 않을 때 불법업체 명단을 참고 자료로 겹쳐 보시는 순서입니다. 반대 순서로 하시면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안심하게 됩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목록 공개 자체를 앞으로 더 넓히겠다고도 적었습니다. 이용자와 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 사업자 명단」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문장입니다. 두 축이 함께 간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명단이 홈페이지에 뜨는 근거가 조문에 있습니다
왜 하필 홈페이지냐는 질문에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금법 제7조제7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했고, 그 대통령령이 방법을 지정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6은 조문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이 문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그 정보를 공개할 때 쓰는 방법을 정한 것이지, 다른 자리에서는 같은 내용을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FIU는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 본문에도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28개)」이라는 제목의 표를 사업자명과 서비스명까지 넣어 함께 실었습니다. 상시 갱신되는 자리가 FIU 홈페이지라고 읽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거래소가 자기 홈페이지에 "정식 신고 사업자"라고 적어 둔 문구는 그 회사가 스스로 한 말이고, 판정의 근거는 위 조문이 지정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볼지는 여기서 갈립니다.
명단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신고 사항이 정합니다
명단을 열어도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면 이름만 훑고 닫게 됩니다. 신고할 때 무엇을 적어 내는지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특금법 제7조제1항은 신고 사항을 두 호로 나눠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게 했습니다. 그 뒤쪽을 받은 시행령 제10조의11제2항은 다섯 호를 두는데, 앞의 네 호가 이렇습니다.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제5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목록이 네 개로 닫혀 있지 않고 고시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3호와 4호를 굵게 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확인할 때 실제로 헷갈리는 지점이 상호가 아니라 주소창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름을 내건 페이지가 여럿일 때, 제도가 붙잡고 있는 값에는 인터넷도메인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갈라 두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적어 내는 항목과 공개 명단에 실리는 열은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연 첨부 파일의 표 머리글은 No. / 서비스명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한 업무 / 대표자 / 소재지(사업장) / 신고접수 / 신고수리증 교부일 / (변경신고) 소재지등 변경·등기임원 변경·수행행위 변경·실명확인계정 / 갱신신고 수리증 교부일 / 직권말소였고, 인터넷도메인이나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는 칸은 없었습니다. 도메인은 신고 사항이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명단으로 실제 대조하실 수 있는 값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신고한 업무입니다. 지금 쓰시는 곳이 이용약관이나 사업자 정보 안내에 적어 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그 칸들과 맞춰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면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제10조의11제3항은 변경신고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하도록 정했습니다. 상호나 도메인이 바뀌면 그 변경도 신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신고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신고는 한 번 받으면 영구히 유지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특금법 제7조제6항은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적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같은 영업을 계속하려면 갱신하라고 이었습니다. 법이 열어 둔 범위는 5년 이하이고, 실제 기간은 시행령이 정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15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입니다.
갱신 절차에도 시각이 박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갱신신고서에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자료와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자료를 붙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를 위한 단서도 있습니다. 갱신신고서가 제출됐는데 불수리 사유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 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된 경우에는, 그 통보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본다고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정합니다. 심사 지연 하나만 가리키는 문언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볼 때 붙는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름이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 유효한 상태로 있느냐입니다. 3년 주기가 돌아오는 구조이므로, 오래전에 확인해 두고 그 기억으로 계속 쓰고 계셨다면 다시 열어 보실 이유가 충분합니다.
명단 본표에 이름이 없는 경우도 한 번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앞서 연 첨부 파일은 본표 아래에 따로 각주를 달아 "신고 유효기간 만료된 미갱신 사업자"를 열거해 두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그 줄에 적힌 곳은 지닥(GDAC), 프로비트, 후오비코리아,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트레이드, 코인엔코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마이키핀월렛, 큐비트, 카르도, 델리오, 페이코인, 코인빗 16곳입니다. 바로 다음 줄에는 "미갱신 사업자도 이용자 자산의 이전·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본표와 각주가 서로 다른 상태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이름을 못 찾으셨다면 표에서 멈추지 마시고 각주 줄까지 내려 읽으셔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사유
미신고라는 말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알려면, 반대로 무엇이 걸리면 수리되지 않는지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을 쓴 2026년 8월 5일 기준 현행 특금법 제7조제3항은 네 호를 둡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한 자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는 예외로 둡니다.
- 특금법을 비롯한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면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
-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호에 붙은 단서가 중요합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요구하는 조항에 예외가 열려 있어서, 원화 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자까지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단서 때문에 실무에서 원화 시장을 여는 사업자와 코인만 취급하는 사업자가 갈립니다.
심사를 누가 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17제1항은 신고와 변경신고 심사, 불수리 사유 심사, 직권말소 사유 심사, 갱신 심사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고 정했습니다. 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공개하는 곳과 실제 심사를 맡는 곳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수리된 뒤에도 상태는 움직입니다. 특금법 제7조제4항은 직권말소를, 제5항은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13제1항은 직권말소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이 네 호가 오래 가는 목록도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개정본을 보면 2026년 2월 19일에 공포되고 2026년 8월 20일에 시행되는 특금법이 제7조제3항의 호를 여덟 개로 늘립니다. 새로 붙는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이고, 제6호는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제7호는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자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신고 사항에 대주주 관련 항목이 제1호의2로 들어가고, 제10항이 신설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리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시점이 8월 20일 뒤라면 호의 개수부터 다시 세셔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이 미신고 사업자에게 없는 이유
여기서부터가 이용자가 몸으로 겪는 부분입니다. 결론을 먼저 적으면, 원화 입출금은 아무 은행 계좌로나 붙일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0조의12제2항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낼 수 있는 금융회사를 네 갈래로 한정했습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이 같은 항에 붙어 있습니다.
계정을 열어 주는 기준도 시행령 제10조의18제1항에 있습니다.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을 것,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했을 것,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을 것. 같은 조 제3항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고까지 적었습니다. 조건을 붙이는 재량이 아무 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요건에 걸려 있다는 점을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문장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원화 입출금 통로의 수명이 신고 유효기간에 그대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막힌 통로가 계좌 하나만은 아닙니다. 카드 쪽도 이미 닫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FIU의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는 각주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구매·결제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완료('24.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라고 적었습니다. 원화 계좌가 안 되니 카드로 결제해 보자는 우회가 이미 제도 쪽에서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흔한 오해 하나가 정리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원화 입금이 안 되는 것은 그 회사가 한국어 페이지를 안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위 계정을 열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와 개시 기준이 제도로 정해져 있고, 그 통로가 신고 상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화를 넣고 빼는 대신 코인을 옮기는 방식으로 우회했을 때 실제 비용이 어떻게 붙는지는 해외 거래소 코인 국내 반입 실질 손익 계산에 따로 계산해 뒀습니다.
국내 사업자에서 미신고 사업자로 나가는 거래가 막히는 근거
"내 계정에 문제가 없는데 왜 특정 주소로만 출금이 안 되나"라는 질문의 답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20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야 할 조치를 나열하는데, 제4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같은 조 제3호는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하라고 정합니다.
당국도 이 조항을 근거로 지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3월 26일에 낸 보도참고 자료는 FIU가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령 제10조의20)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괄호 안 조문 번호가 위와 같습니다.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는 같은 지도·감독을 설명하면서 각주에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금법상 위반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함께 사업자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보내는 쪽이 왜 그 방향을 스스로 닫아 두는지가 이 각주에 들어 있습니다.
즉 막힘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용자 개인의 계정 등급이나 인증 단계 문제가 아니라, 보내는 쪽 사업자에게 부과된 조치 의무에서 나오는 제약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더 올려도 그 방향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편 출금이 막히는 사유는 이것 하나가 아니고 금액 기준으로 걸리는 별도의 절차도 있는데, 그 축은 코인 해외 출금 트래블룰 100만원 규정에 따로 정리해 뒀으니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앱 접속 차단은 실제로 집행된 조치입니다
제도가 문서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앱 마켓 쪽에서 실제로 집행된 기록이 두 건 공개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3월 26일 자 보도참고 자료의 제목은 [보도참고]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플레이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입니다. 본문은 "구글LLC는 3.25.부터 구글플레이( 앱 마켓)에 등록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17개사)의 앱에 대한 국내접속을 차단하였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2025년 4월 14일 자 보도참고 자료의 제목은 [보도참고] 구글에 이어 애플 앱에 대해서도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4월 11일부터 14개 앱이 차단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대상 사업자의 예시도 함께 실려 있는데, 이 글에서는 개별 상호를 옮기지 않겠습니다.
이 글은 여기서 어느 해외 거래소가 지금 차단 상태인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목록은 시점마다 달라지고, 이용자가 판단해야 할 것은 차단 목록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쓰는 곳을 명단에서 직접 찾아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2025년 4월 14일 자료에는 이용자를 향한 안내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이용자는 위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사업자인 경우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는 등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앱이 지워지는 것과 자산을 옮기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당국이 짚어 둔 문장입니다.
신고한 사업자에게만 걸려 있는 이용자 보호 장치
신고 여부가 갈라 놓는 것이 접속 경로만은 아닙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제1항은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시행령 제8조제3항은 예치·신탁해야 하는 금액을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정했고, 같은 조 제1항은 관리기관을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 열거했습니다.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했고, 제3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 비율은 시행령 제11조제1항이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조문이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 수치는 고시로 넘긴 구조인데, 그 고시가 「가상자산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7호, 시행 2024년 7월 19일)입니다. 같은 규정 제9조제1항은 그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100분의 80"으로 정했습니다. 시행령이 열어 둔 70% 이상의 범위 안에서 고시가 80%로 못을 박은 구조이므로, 실제 적용 값은 80%로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에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는 해킹과 전산장애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신고 상태와 예치금이 직접 연결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제4항은 관리기관이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 해산·합병 결의를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이용자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그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FIU가 2026년 6월 24일에 낸 보도자료는 이 대비를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자료는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이었고,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인 항목별 근거와 확인처
아래 표는 2026년 8월 5일에 조문 원문과 공개 보도자료, 그리고 FIU 게시글의 첨부 파일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열은 전부 공식 인용이고, 값 열에는 각 문서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확인 항목 | 어디서 보나 | 근거 | 이번 조회에서 확인한 값 |
|---|---|---|---|
| 신고 사업자 명단 | FIU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 | 시행령 제10조의16(홈페이지 게시 방법) | 게시글 제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6.7.31. 기준) |
| 명단의 기준일 | 게시글 제목·첨부파일 이름의 괄호 | 게시판이 함께 내려주는 변경 시각 | 2026.7.31. |
| 명단에 실리는 열 | 첨부 정보공개현황 파일 | 파일의 표 머리글 | 서비스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신고한 업무·대표자·소재지·신고접수·신고수리증 교부일·변경신고·갱신신고·직권말소 |
| 명단의 집계 줄 | 같은 파일 표 맨 아래 | 파일의 합계 행 | 총 28개사, 갱신신고 12개, 직권말소 0개 |
| 명단 밖 각주 | 같은 파일 표 아래 | 파일의 각주 두 줄 | 유효기간 만료 미갱신 사업자 16곳, 자산 이전·반환 완료 시까지 이용자보호법상 사업자에 해당 |
| 불법업체 명단 | 금융위원회·FIU 보도자료 붙임1 | 2026-06-24 보도자료 | 총 40개 업체. 원문 각주는 동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음 |
| 상호·대표자 | 신고 사항 | 법 제7조제1항제1호 |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
| 도메인·서버 소재지 | 신고 사항이지만 공개 명단의 열은 아님 | 시행령 제10조의11제2항 제3호·제4호 |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 신고 유효기간 | 조문 | 법 제7조제6항, 시행령 제10조의15제1항 | 수리일부터 3년 |
| 갱신 제출 기한 | 조문 | 시행령 제10조의15제2항 |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
| 원화 입출금 통로 | 조문 | 시행령 제10조의12제2항, 제10조의18제4항 | 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
| 미신고 사업자와의 영업 거래 | 조문 |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 |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
| 예치금 예치 비율 | 조문 | 이용자보호법 제6조, 시행령 제8조제3항 |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 |
| 인터넷 분리 보관 비율 | 조문·고시 | 이용자보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11조제1항,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제1항 | 시행령은 100분의 70 이상 범위, 고시는 100분의 80 |
| 신고 사업자 수 | 보도자료·첨부 파일 | 금융위원회·FIU 2026-06-24 보도자료, 2026.7.31. 기준 첨부 파일 | 보도자료 28개, 첨부 파일 집계 줄 총 28개사 |
| 불수리 사유 호 수 | 조문 | 법 제7조제3항(현행), 2026.2.19. 공포·2026.8.20. 시행 개정본 | 현행 4호, 개정 후 8호 |
| 앱 마켓 차단 건수 | 보도참고 | 금융위원회 2025-03-26, 2025-04-14 | 구글플레이 17개사(3.25.부터), 애플 14개(4.11.부터) |
| 심사 주체 | 조문 | 시행령 제10조의17제1항 |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표에서 먼저 보실 곳은 명단 밖 각주 줄입니다. 본표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는 상태가 갈리지 않는다는 점이 그 줄에 들어 있습니다.
자가진단 9가지
위에서부터 짚으시면 대개 네 번째 안에서 갈립니다.
- 지금 쓰는 곳의 상호를 FIU 게시글의 첨부 명단에서 직접 찾으셨습니까. 검색 결과 요약이나 커뮤니티 글이 아니라 그 파일에서 찾으셨는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 그 게시글 제목의 괄호 안 기준일이 언제였습니까. 이번 조회 시점의 값은 2026.7.31.이었습니다.
- 명단에서 찾은 줄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그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적힌 값과 같습니까. 공개 명단에는 도메인 칸이 없으므로 대조는 이 두 값으로 하셔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신고 유효기간은 수리일부터 3년이라 오래된 확인은 현재 상태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그곳에서 원화 입금이 됩니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열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으로 시행령에 한정돼 있습니다.
- 국내 사업자에서 그쪽으로 출금 주소가 아예 잡히지 않습니까. 인증 단계 문제와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서 오는 제약은 성격이 다릅니다.
- 앱을 정식 마켓에서 내려받으셨습니까. 2025년 3월과 4월에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내 접속 차단이 집행된 기록이 공개돼 있습니다.
- 그곳이 예치금 분리 예치와 인터넷 분리 보관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예치금은 100분의 100 이상, 가상자산은 고시 기준 100분의 80이 사업자에게 지워진 값입니다.
- 안내 문구의 출처가 그 회사 자신입니까, 아니면 FIU 게시글입니까. 시행령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이 정보를 공개할 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해 뒀습니다.
1번에서 이름을 못 찾으셨다면 곧장 결론으로 가지 마시고 세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표기입니다. 영문인지 국문인지, 법인명인지 서비스명인지에 따라 검색이 빗나갑니다. 둘째는 표 아래 각주의 미갱신 사업자 16곳 줄입니다. 셋째는 표 위 안내 줄인데, NFT 매매나 예치·랜딩, DeFi 서비스는 애초에 신고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문서가 스스로 적어 두었습니다. 5번과 6번은 이미 벌어진 제약을 설명해 주는 항목이라, 여기서 걸리셨다면 원인이 계정 쪽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사항과 이 글의 한계
- 본문 내용은 조회 시점의 값입니다. 2026년 8월 5일에 FIU 공지사항 게시판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금융위원회 공개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 본표의 개별 사업자 상호는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첨부 파일은 열어 확인했지만 기준일이 바뀌면 내용도 바뀝니다. 사업자 확인은 반드시 원본 게시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한 것은 파일의 열 구성, 집계 줄, 표 위아래 안내 문구입니다.
- 사업자 수는 각 자료의 기준일 값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자료의 35개와 2026년 6월 24일 자료의 28개는 서로 다른 시점의 값입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첨부 파일의 집계 줄은
총 28개사로 뒤쪽 값과 맞물렸습니다. - 불법업체 명단은 전수가 아닙니다.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의 붙임1 명단은 40개 업체이고, 원문 각주가 "동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개별 업체명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 인터넷 분리 보관 비율은 조문과 고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행령이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를 정하고,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제1항이 100분의 80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시행령 조항 단서는 해킹·배임·영업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통보하는 비율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 어느 거래소가 현재 차단 상태인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것은 2025년 3월과 4월 보도참고의 건수와 시행일뿐입니다.
- 이용자 개인의 책임 문제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확인되는 범위는 신고 제도와 그에 따른 서비스 제약까지입니다.
- 조문은 개정됩니다. 인용한 특금법과 시행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2026년 8월 5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특금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개정본이 이미 공포돼 있어 불수리 사유의 호 수부터 달라집니다.
정리 — 이름 찾기보다 기준일 읽기가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바로가기를 눌러 그 게시글을 열고, 제목 괄호 안의 기준일을 먼저 읽은 다음 첨부 명단에서 상호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름을 찾으셨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서 그 줄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맞춰 보시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가 오래됐다면 다시 열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의 유효기간이 수리일부터 3년이라 상태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입출금이 막히는 자리도 같은 제도 안에서 설명됩니다. 원화 통로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묶여 있고 그 계정은 신고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쓸 수 있으며, 미신고 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거래는 시행령이 사업자에게 하지 말라고 정한 조치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통로도 2024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닫혔다고 보도자료가 밝혔습니다. 인증을 올려도 열리지 않는 방향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쓰시는 곳의 상호를 그 게시글 첨부 명단에서 한 번 직접 찾아보는 것입니다. 찾으셨다면 기준일과 법인명 두 칸만 눈으로 확인해 두시면 되고, 못 찾으셨다면 국문·영문 표기를 바꿔 가며 다시 보신 다음 표 아래 미갱신 사업자 각주 줄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알아 두면 다음에 입출금이 막혔을 때 커뮤니티를 뒤질 일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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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5일에 금융정보분석원 공지사항 게시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법령 원문, 금융위원회 공개 보도자료를 직접 조회해 정리한 자료이며, 특정 거래소나 코인의 이용·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신고 현황과 명단, 조문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에 FIU 홈페이지의 최신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쓰는 거래소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입니다. 첫 화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바로가기가 있고, 그 링크는 공지사항의 해당 게시글로 연결됩니다. 이 공개 방법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6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해 둔 것입니다. 2026년 8월 5일 조회 시점의 게시글 제목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6.7.31. 기준)이었습니다. 같은 명단은 금융위원회·FIU 보도자료 본문에도 실릴 수 있으나, 기준일이 가장 뒤인 자리는 FIU 게시글입니다.
Q: 명단에 이름만 있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A: 두 가지를 더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는 게시글 제목 괄호 안의 기준일입니다. 명단은 그 시점의 상태를 보여 줍니다. 둘째는 그 줄에 적힌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시행령 제10조의11제2항은 신고 사항에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넣도록 정했지만, 실제로 공개되는 첨부 파일에는 그 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호를 내건 페이지가 여럿일 때 대조하실 수 있는 값은 도메인이 아니라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입니다.
Q: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바로 불법인가요? A: 그렇게 단정하기 전에 같은 파일 안의 두 줄을 더 보셔야 합니다. 표 위 안내 줄은 "신고한 업무(가~마) 외 NFT 매매,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 DeFi 서비스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적었습니다. 표 아래 각주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갱신 사업자 16곳을 따로 열거하고, 그들도 "이용자 자산의 이전·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편에는 금융위원회·FIU가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 붙임1로 공개한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 40개가 있는데, 그 자료 각주가 "동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음"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Q: 신고는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A: 아닙니다. 특금법 제7조제6항이 유효기간을 두었고, 시행령 제10조의15제1항이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정했습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해야 하고, 갱신신고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이 밖에 특금법 제7조제4항의 직권말소와 제5항의 영업정지 명령도 있어 상태는 움직입니다.
Q: 해외 거래소는 왜 원화 입금이 안 되나요? A: 원화 입출금에 쓰이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낼 수 있는 금융회사가 시행령 제10조의12제2항에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으로 한정돼 있고, 개시 기준도 시행령 제10조의18제1항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계정을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적어, 원화 통로의 수명을 신고 상태에 묶어 두었습니다.
Q: 국내 거래소에서 특정 주소로만 출금이 안 되는데 제 계정 문제인가요? A: 계정 등급이나 인증 단계와는 다른 층위의 제약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는 사업자가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치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26일 보도참고 자료에서 FIU가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령 제10조의20)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금이 막히는 사유에는 금액 기준으로 걸리는 별도 절차도 있어 원인을 갈라 보셔야 합니다.
Q: 앱이 마켓에서 안 보이면 그 거래소는 미신고인가요? A: 마켓에서 안 보이는 이유가 그것 하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집행된 기록은 공개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3월 26일 보도참고는 구글LLC가 3월 25일부터 미신고 영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의 앱에 대한 국내접속을 차단했다고 적었고, 2025년 4월 14일 보도참고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4월 11일부터 14개 앱이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단은 앱 노출 여부가 아니라 FIU 명단에서 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신고된 사업자는 지금 몇 개인가요?
A: 두 자료의 값이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와 FIU가 2026년 6월 24일에 낸 보도자료는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라고 적었고, 2026년 7월 31일 기준 FIU 첨부 파일의 집계 줄도 총 28개사입니다. 참고로 2022년 8월 18일 자 안내 자료에는 같은 항목이 35개로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기준일과 함께 읽으셔야 하고, 확인은 기준일이 가장 뒤인 게시글에서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 사업자와 미신고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자에게 지운 의무가 다릅니다. 같은 법 제6조와 시행령 제8조제3항은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했고, 제7조와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 비율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제1항이 100분의 80으로 정했습니다. 제8조는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도 요구합니다. 금융위원회와 FIU는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에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과 손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필자는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며, 모든 설명은 작성 시점인 2026년 8월 5일에 확인한 공개 문서와 법령 원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신고 현황과 명단, 조문 내용은 이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에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게시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