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토큰나라
ALT · DATA · DAILY
← 토큰나라 홈
[김프트래커]2026-10-22· 37분 읽기

업비트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에 들어갈까, 소득공제 제외 조문과 발급되는 수수료

업비트 현금영수증은 직접 등록하면 원화 마켓 거래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에 하루 한 건 발급되지만, 업비트 고객센터는 이 영수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었습니다. 그 항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제9호의2(2024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는 수수료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지 않습니다.

토
토큰나라 리서치 · 데이터 정리하는 사람

업비트 현금영수증은 원화 마켓 거래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에 대해 하루 한 건 발급되지만, 업비트 고객센터는 이렇게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었습니다. 그 항의 제9호의2는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사용금액 합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한 조문이고, 2024년 2월 29일에 신설돼 2024년 과세기간 합계부터 적용됩니다. 등록하면 영수증은 발급되지만, 업비트는 그 영수증이 소득공제에서 빠진다고 안내하는 셈입니다. 빗썸 문서는 가상자산으로 낸 수수료를 소득공제용 발행 대상에서 뺀다고만 적었고 원화 수수료 영수증의 소득공제 여부는 적지 않아서, 아래에 세 거래소의 문서와 조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오전 11시 31분부터 11시 44분 사이에 업비트와 빗썸 고객센터의 현금영수증 문서 본문과 수정 시각, 업비트·빗썸·코인원의 현금영수증 공지 본문, 코인원 고객센터 문서 2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별 조문을 직접 받아 확인한 결과입니다. 토큰나라 리서치는 거래소 화면에 찍힌 안내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합니다. 운영자 보유 가능성을 밝힙니다. 본 매체는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 및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적어 둘 선이 있습니다. 이 글은 거래소 수수료 현금영수증이 어떤 수수료에 발급되는지, 그리고 거래소 문서와 시행령 조문이 소득공제를 어떻게 적었는지만 다룹니다. 세금 계산이나 절세 방법은 다루지 않고, 원화 출금 수수료 같은 개별 수수료가 조문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에 드는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그 항목들을 하나씩 나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비트 고객센터가 적은 소득공제 제외 문장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현금영수증」으로 검색하면 문서 세 건이 나오고, 그 가운데 두 건에 같은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문서마지막 수정(한국 시각)소득공제에 관한 문장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싶어요.2026년 8월 5일 15시 33분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궁금합니다.2025년 12월 24일 0시 20분위와 같은 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내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2021년 7월 5일 18시 36분없음(등록 전 내역 발급 불가, D+2 조회만 적음)

첫 문서는 업비트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은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발급 기능을 제공한다고 적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영수증의 소득공제는 시행령 조문에 따라 빠진다는 것이 업비트 문서의 설명입니다.

예전 공지는 반대로 적었습니다. 업비트가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추가한다고 알린 2019년 4월 16일 공지 「업비트 개선 사항 : 현금영수증 발급, 공유하기 및 매수평균가 표시 기능 추가」는 「본 기능을 통해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고, 이 문장은 2026년 10월 22일에도 공지 본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공지는 아래에 적을 시행령 제9호의2가 생기기 약 4년 10개월 전에 쓴 글입니다. 검색으로 예전 공지를 먼저 보신 분이라면 공지 날짜와 고객센터 문서의 수정 날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9호의2가 빼는 것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가 그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넘을 때 공제한다고 적었고, 제1항 제2호가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금액에 넣습니다. 그 합계에서 무엇을 뺄지는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이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8일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을 열어 보면 제6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그 아래 제13호까지 보험료, 학교 수업료, 국세·지방세와 전기료·수도료 등,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구입비 등이 이어지고, 가상자산과 관련된 호는 제9호의2입니다.

제9호의2는 대통령령 제34263호(2024년 2월 29일 공포)가 신설했습니다. 그 개정문은 「제121조의2제6항에 제9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었고, 부칙 제1조는 이 영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정하면서 늦게 시행하는 예외 목록에 제9호의2를 넣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13조는 「제121조의2제6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시행일이 2024년에 속하므로 2024년 과세기간 합계부터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행령의 2024년 1월 1일 시행본에는 제9호 다음이 바로 제10호이고 제9호의2가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본(대통령령 제36127호)에서도 제9호의2 문구는 지금과 같습니다.

제9호의2가 끌어 쓰는 두 낱말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에 정의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고, 그 법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적었습니다. 제2호 라목의 가상자산거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이 라목 문구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본부터 같습니다. 제9호의2가 신설된 2024년 2월 29일에 시행 중이던 특정금융정보법(2021년 12월 28일 시행본)에서는 라목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제1호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하목은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여섯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이 적은 내용입니다. 시행령과 두 법률 모두 원화 마켓 거래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 같은 개별 항목을 이름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이 조문에 따라 제외된다고 안내했고, 이 글은 거기서 더 나아가 항목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국세청 예규나 판례는 찾지 않았습니다.

업비트에서 현금영수증이 나오는 수수료

업비트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궁금합니다.」는 발급 대상이 「현금 거래에 대해 발생한 수수료 항목에 한정」된다고 적고 세 가지를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같은 문서는 발급되지 않는 수수료도 따로 적었습니다.

구분수수료
발급 대상원화 마켓 거래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
발급 대상 아님BTC 마켓과 USDT 마켓의 매매 수수료, 디지털 자산 출금 수수료

발급 방식은 두 도움말 문서와 공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등록 위치: PC 웹은 My, 마이페이지, 내정보의 현금 영수증 등록, 모바일 앱은 더보기에서 프로필 이미지나 닉네임을 누른 뒤 회원정보, 기타정보의 현금영수증 등록입니다.
  2. 번호: 본인 인증이 완료된 휴대폰 번호로만 발급됩니다. 2025년 4월 21일 공지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등록 절차 간소화 안내」는 2025년 4월 30일부터 업비트에 등록된 본인 인증 번호가 등록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고, 등록 뒤 본인 인증 번호를 바꾸면 바뀐 번호로 발급된다고 적었습니다.
  3. 자동 발급 아님: 같은 공지는 등록 화면에서 직접 등록 버튼을 눌러야 그 뒤부터 발급되며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4. 하루 한 건: 하루 동안 생긴 수수료를 합산해 하루 한 건 발급하고, 합산 수수료가 1원 이상일 때만 발급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5. 소급 없음: 발급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생긴 내역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6. 조회: 거래 수수료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D+2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내역을 볼 수 있고, 가맹점명은 두나무 주식회사로 표기됩니다.
  7. 중단: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등록 정보를 삭제하고, 삭제한 당일부터 발급이 멈춥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내역서와 다른 메뉴입니다. 업비트가 서비스 안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는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 가지이고, 거래내역서를 뽑을 때 막히는 지점은 코인 거래내역서 기간 상한과 엑셀 불가에, 원천징수 영수증이 생기는 예치금 이용료는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와 원천징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빗썸 문서는 가상자산 수수료만 소득공제용에서 뺀다고 적었습니다

빗썸 고객센터에서 「현금영수증」으로 검색하면 현금영수증 문서 두 건과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가 나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2025년 11월 27일 작성·수정)는 빗썸이 「사용한 원화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적고, 등록 위치를 PC는 계정관리의 회원정보 관리, 모바일은 더보기의 회원정보 관리로 안내합니다.

구분빗썸 문서 원문
발급 대상 항목원화 마켓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수수료 쿠폰 구매 비용, 오입금 수수료
소득공제용 발행 대상에서 제외가상자산 수수료(BTC마켓 수수료, 가상자산 소액 입금 수수료,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
등록 번호KYC 인증이 완료된 번호로만 등록 가능
소급현금영수증 등록 이전 내역은 소급 적용 불가
조회수수료 발생 D+2일부터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지출증빙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를 신청한 경우 가상자산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익월 초 국세청에서 조회

2026년 1월 22일에 올린 「현금영수증 등록 전의 내역은 왜 발급이 불가한가요?」는 현금영수증이 거래 시점에 등록된 정보로 국세청 승인 절차에 따라 발급되므로, 등록 전 거래는 발급 정보가 없어 소급 발급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빗썸 문서와 업비트 문서는 소득공제를 적는 방식이 다릅니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시행령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었고, 빗썸은 가상자산으로 낸 수수료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만 적었습니다. 빗썸 문서에는 원화 수수료 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문장도, 제외된다는 문장도 없습니다. 빗썸 고객센터에서 「조세특례」로 검색하면 0건이었고, 「시행령」 검색 5건은 고객확인, FDS 출금 차단, 미신고 사업자, 신용정보 문서였습니다.

빗썸의 이 문구는 2023년 4월 5일 공지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오픈」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공지는 같은 네 항목을 발급 대상으로 적고 「가상자산으로 사용한 수수료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제외됩니다」라고 적었으며, 지출증빙으로 신청하면 BTC마켓 거래 수수료, 가상자산 소액 입금 수수료,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에 대해 다음 달 초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공지는 시행령 제9호의2가 신설되기 약 11개월 전에 쓰였습니다. 빗썸 공지 게시판에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연말정산」「세금계산서」로 검색한 범위에서는 이 안내를 바꾼 공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짜순으로 놓은 거래소 안내와 조문

세 거래소의 문서와 조문을 날짜순으로 놓았습니다. 업비트·빗썸 고객센터 문서의 날짜는 마지막 수정일입니다.

날짜문서소득공제에 관해 적은 내용
2019년 4월 16일업비트 공지(현금영수증 기능 추가)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2년 3월 28일코인원 공지(현금영수증 신청)2023년 연말정산(원문 「내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라고 안내
2022년 7월 18일업비트 공지(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소득 공제를 위해서는 별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
2023년 4월 5일빗썸 공지(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오픈)가상자산으로 사용한 수수료는 소득공제용 발행 대상 제외
2024년 2월 29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4263호)제121조의2 제6항 제9호의2 신설, 2024년 과세기간 합계부터 적용
2025년 11월 27일(마지막 수정)빗썸 고객센터 문서가상자산 수수료는 소득공제용 발행 대상 제외(2023년 공지와 같은 취지의 문구)
2025년 12월 24일(마지막 수정)업비트 고객센터 문서(발급 대상)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2026년 8월 5일(마지막 수정)업비트 고객센터 문서(신청 방법)위와 같은 문장

업비트 고객센터 문서의 날짜는 마지막 수정 시각이라, 제외 문장이 처음 들어간 날짜는 이 데이터로 알 수 없습니다. 2019년·2022년 업비트 공지와 2022년 코인원 공지는 조문이 생기기 전에 쓴 글이고, 세 공지 모두 2026년 10월 22일에도 소득공제 혜택 문장이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코인원은 처리 수수료 문서와 2022년 공지에 적었습니다

코인원 고객센터에서 「현금영수증」으로 검색하면 처리 수수료를 다룬 문서 두 건이 나옵니다. 거래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따로 설명한 고객센터 문서는 이번 검색(「현금영수증」「현금 영수증」「영수증」「소득공제」「세금계산서」「연말정산」)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 내용은 공지에 있었습니다.

코인원 공지 「[업데이트 노트] 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자! 현금영수증 신청」(2022년 3월 28일)은 거래 수수료와 원화 출금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기능을 알렸습니다. 원화(KRW)로 낸 수수료만 발급되고, 하루 내역을 모두 합산해 1원 단위로 발급하며(소수점 이하 절사), 등록 전 내역은 발급되지 않고, 휴면 고객으로 바뀌면 발급 정보가 초기화돼 다시 등록해야 하며, 친구 초대로 가입해 돌려받은 수수료 리워드는 영수증 금액에서 빠진다고 적었습니다. 이 공지 본문의 2024년 1월 15일자 업데이트 표기에 적힌 변경은 법인 고객 세금계산서 안내 삭제 하나이고, 소득공제 문장은 2026년 10월 22일에도 남아 있습니다. 코인원 공지 게시판에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연말정산」「세금계산서」 등 여섯 낱말로 검색한 범위에서는 이 공지 밖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안내를 바꾼 공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 번호로 받는 지출증빙용은 소득공제용과 경로가 다릅니다. 업비트 문서는 휴대전화 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는 순서를 네 단계로 적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계산서·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로 들어갑니다.
  3.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을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4. 업비트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정보를 지출증빙용으로 고르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업비트의 2022년 7월 18일 공지 「업비트 개인회원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수수료 매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고 적고,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으로 BTC·USDT 마켓 거래 수수료, 디지털 자산 출금 수수료, 스테이킹 수수료, NFT 거래 수수료를, 현금영수증 항목으로 지금과 같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 공지는 현금 거래 수수료 항목이 지정번호로 발급돼 세금계산서에서 빠지고,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필요하다고도 적었으며, 이 문장은 2026년 10월 22일에도 취소선 없이 남아 있습니다. 2025년 4월 공지는 등록 버튼을 직접 눌러야 발급되고 자동 발급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2022년 공지이므로 지금도 같은 방식인지는 이 공지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인 회원은 업비트 증명서 안내 문서(2026년 8월 4일 수정)에 따라 거래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1회 월초에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넣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사업 경비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하면 생기는 일, 문서에 적힌 범위

이번에 읽은 업비트와 빗썸의 현금영수증 문서에는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다룬 문장이 없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사실은 이 정도입니다.

코인 매매 차익에 붙는 세금은 이 현금영수증과 다른 문제이고, 코인 세금 2027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정리

업비트 현금영수증은 원화 마켓 거래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에 하루 한 건, 합계 1원 이상일 때 발급되고, BTC·USDT 마켓 매매 수수료와 디지털 자산 출금 수수료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업비트 고객센터는 이 영수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었고, 그 항의 제9호의2는 2024년 2월 29일 신설돼 2024년 과세기간 합계부터 가상자산거래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뺍니다. 빗썸은 가상자산으로 낸 수수료만 소득공제용 발행 대상에서 뺀다고 적었고 원화 수수료의 소득공제 여부는 적지 않았으며, 조문도 수수료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지 않습니다. 업비트 2019년·2022년 공지와 코인원 2022년 공지의 소득공제 관련 문장은 조문이 생기기 전에 쓴 글입니다.

거래소 문서와 공지,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각 거래소의 최신 안내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니며, 어떤 거래소나 코인도 이용이나 매매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업비트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들어갑니까?

업비트 고객센터 문서 두 건(2026년 8월 5일, 2025년 12월 24일 수정)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관련해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었습니다. 그 항의 제9호의2는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2024년 과세기간 합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이 영수증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Q.업비트에서 현금영수증이 나오는 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업비트 문서는 원화 마켓 거래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BTC 마켓과 USDT 마켓의 매매 수수료, 디지털 자산 출금 수수료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의 수수료를 합쳐 하루 한 건 발급하고, 합계가 1원 이상일 때만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발급합니다. 발급 대상이 수수료 항목에 한정되므로 코인을 산 금액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Q.등록하기 전에 낸 수수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모두 등록 전 내역은 발급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빗썸은 현금영수증이 거래 시점에 등록된 정보로 국세청 승인 절차에 따라 발급되기 때문에 등록 전 거래는 소급 발급이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업비트는 등록 정보를 삭제하면 삭제한 당일부터 발급이 멈춘다고 적었습니다.

Q.빗썸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에서 빠집니까?

빗썸 고객센터 문서(2025년 11월 27일)는 원화 마켓 수수료, 원화 출금 수수료, 수수료 쿠폰 구매 비용, 오입금 수수료를 발급 대상으로 적고, 가상자산 수수료(BTC마켓 수수료, 가상자산 소액 입금 수수료, 가상자산 출금 수수료)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었습니다. 원화 수수료 영수증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시행령 제121조의2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수수료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지 않으므로 이 글은 항목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예전 공지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나와 있던데요?

업비트 2019년 4월 16일 공지는 이 기능으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으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고, 업비트 2022년 7월 18일 공지도 소득 공제를 위해서는 별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필요하다고 적었으며, 코인원 2022년 3월 28일 공지도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라고 적었습니다. 세 공지 모두 시행령 제9호의2가 생긴 2024년 2월 29일보다 앞서 쓰였고, 2026년 10월 22일에도 그 문장이 공지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업비트의 현재 고객센터 문서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Q.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번에 읽은 업비트와 빗썸의 현금영수증 문서에는 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다룬 문장이 없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것은 등록한 본인 인증 휴대폰 번호로 발급되고, 수수료가 생긴 날부터 이틀 뒤(D+2)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내역을 볼 수 있으며, 업비트 영수증의 가맹점명은 두나무 주식회사로 나오고, 등록 정보를 삭제하면 그날부터 발급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업비트는 2025년 4월 공지에서 등록 버튼을 직접 눌러야 발급되고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매일 8AM 데이터 푸시

이 글이 도움 됐다면, 텔레그램으로

알트 변동률·고래 입출금·청산 데이터를 한 줄 코멘트와 함께. 무료, 광고 없음, 언제든 해지.

텔레그램 채널 가입3.2k+
⚠ 정보 제공 목적의 데이터 정리 — 본 콘텐츠는 가상자산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높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과 손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필자는 자본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투자자문업·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다음 데이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