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나라
ALT · DATA · DAILY
← 토큰나라 홈
[프로젝트딥다이브]2026-08-08· 17분 읽기

출금이 막혔을 때 — 법이 인정하는 차단 사유와 거래소가 지켜야 할 통지 의무

출금 버튼이 눌리지 않을 때 대부분의 안내는 원인을 점검하는 순서를 알려 줍니다. 이 글은 그 앞의 질문을 다룹니다. 거래소가 입출금을 막는 것이 애초에 언제 허용되는가, 막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7조의 정당한 사유 일곱 갈래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토큰나라 · 데이터 정리하는 사람

출금이 되지 않을 때 대부분의 안내는 원인을 점검하는 순서를 알려 줍니다. 주소를 잘못 넣었는지, 네트워크가 맞는지, 한도에 걸렸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 글은 그 앞에 놓인 질문을 다룹니다. 거래소가 입출금을 막는 것이 애초에 언제 허용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의로 막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허용되는 사유는 시행령에 일곱 갈래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을 때 거래소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더 붙어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 2026년 8월 8일 기준입니다.

조문은 금지에서 시작합니다

법 제11조의 제목 자체가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입니다.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조를 보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차단이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예외가 열거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정당한지를 확인하려면 시행령을 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일곱 갈래

시행령 제17조의 제목은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일곱 개 호로 되어 있고, 첫 번째 호가 다시 일곱 개 목으로 나뉩니다.

1호 —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내용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보수·점검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보수·점검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기관 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정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
실제 보관 중인 가상자산과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권말소·영업정지명령 이행·폐업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마목과 사목의 괄호입니다. 거래지원 종료와 영업 종료는 입금 차단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출금까지 막는 것은 이 목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나가는 문과 들어오는 문이 조문에서 갈려 있습니다.

가목의 정의도 넓습니다. 시행령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로 정의합니다. 거래소 내부 시스템뿐 아니라 체인 자체의 문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크림색 벽에 걸린 나무 레일에 놋쇠 고리가 줄지어 달려 있고 각 고리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미색 태그가 걸려 햇빛에 그림자를 드리운 사진, 사유가 하나씩 열거된 목록을 은유한 이미지

2호 — 사고가 났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에게 시행령이 정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발생 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쓰여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요건이 명백히 예상긴급한 필요라는 두 겹으로 좁혀져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호 —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법, 「국세징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명령 등에 따라 차단하는 경우입니다.

4호 — 자금세탁방지 법령 준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5호 — 보이스피싱 대응 72시간

이 호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어 실무에서 자주 마주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약관에 따라 차단하는 경우

기산점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이고, 한도가 72시간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 약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관에 근거가 없으면 이 호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6호 — 자금세탁 의심, 2개월과 두 차례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상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차단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호에 기간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차단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개월, 필요한 최소한, 두 차례 한정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기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7호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입니다.

막을 때 해야 할 두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해서 조용히 막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1조 제2항이 두 가지 의무를 정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용자에게는 미리, 금융위원회에는 즉시입니다. 그리고 통지 대상이 차단 사실이 아니라 그에 관한 사유라는 점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 의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시행령 제13조는 보존해야 할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다섯 번째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을 들고 있습니다. 차단은 남는 기록입니다.

회색 카운터 위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흰 카드가 세워져 있고 그 앞에 놋쇠 손종이 옆으로 누워 있으며 오른쪽에 놋쇠 그릇이 놓인 사진, 알리고 보고하는 절차를 은유한 이미지

어겼을 때의 책임

제11조 제3항이 손해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문장이 다소 길지만 구조는 분명합니다. 손해의 연결고리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입니다. 차단 그 자체가 아니라, 차단 때문에 만들어진 가격에서 거래한 사람의 손해를 배상하는 구성입니다.

제4항은 시효를 정합니다.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5년. 두 기간이 따로 돌아갑니다.

다만 이 시효는 제11조 제3항의 청구권에 붙은 것이고, 같은 법에서 시효를 정한 조항은 이 제4항 하나뿐입니다. 그 청구를 실제로 어느 창구에 들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감독기관에 알리는 것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조문상 어떻게 갈리는지는 조문이 정한 창구와 정하지 않은 창구에서 창구별 근거 조문과 기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한 가지 선을 그어 두겠습니다. 이 글은 출금이 안 될 때의 점검 순서를 다루지 않습니다. 주소 형식, 네트워크 선택, 한도 설정, 인증 상태 같은 실무 원인은 여기서 말하는 법적 사유와 층이 다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대개 실무 원인이 먼저이고, 그 점검을 마친 뒤에도 설명되지 않을 때 이 조문들이 의미를 갖습니다.

출금 한도와 관련한 실무는 코인 출금 한도에서, 거래소 간 전송 절차는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출금하기에서 다뤘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1. 사유 통지를 받았는가. 조문은 사유를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입금만 막힌 것인가, 출금까지 막힌 것인가. 거래지원 종료와 영업 종료는 입금 차단만 정당한 사유입니다.
  3. 72시간인가 2개월인가. 5호와 6호는 기간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4. 약관에 근거가 있는가. 5호와 6호는 약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5. 얼마나 지났는가. 6호는 2개월 범위에 연장 두 차례 한정입니다.

정리

마지막으로 이 조문 묶음의 성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차단을 못 하게 만든 법이 아니라, 차단에 이유와 시간과 기록을 붙인 법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확인할 것도 차단 여부가 아니라 사유·기간·통지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해당 거래소 약관과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제1호제7호 및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제5호. 2026년 8월 8일 확인.

매일 8AM 데이터 푸시

이 글이 도움 됐다면, 텔레그램으로

알트 변동률·고래 입출금·청산 데이터를 한 줄 코멘트와 함께. 무료, 광고 없음, 언제든 해지.

텔레그램 채널 가입3.2k+
⚠ 정보 제공 목적의 데이터 정리 — 본 콘텐츠는 가상자산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가격은 변동성이 매우 높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과 손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필자는 자본시장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투자자문업·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사업자가 아닙니다.
다음 데이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