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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딥다이브]2026-08-10· 61분 읽기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도 신고 대상인가 — 해외금융계좌 5억원 기준과 계좌·지갑을 가르는 조문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5억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지, 6월 30일 기한을 넘겼으면 지금 무엇이 가능한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와 시행령 제92조·제93조·제147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널리 퍼진 10~20퍼센트 누진 과태료 표가 현행 조문과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토큰나라 · 데이터 정리하는 사람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은 대개 6월에 몰립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8월에도 같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제도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입니다. 둘째, 5억원은 연말 잔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합산액입니다. 셋째, 6월 30일이 지났어도 제55조의 기한 후 신고 자리가 열려 있고, 시행령이 그 시점별 감경비율을 표로 정해 두었으며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도 기한 후 신고가 들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15호, 공포 2025년 12월 23일, 시행 2026년 1월 1일)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8호, 시행 2026년 2월 27일), 시행규칙,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소득세법」의 관련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각 원문으로 받아 확인한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와 국세청이 배포한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123쪽)도 직접 내려받아 대조했습니다. 2026년 8월 10일 기준입니다.

먼저 축을 갈라 두겠습니다

같은 법 안에 방향이 정반대인 두 의무가 있습니다. 제36조 쪽은 금융회사와 사업자가 당국에 정보를 내는 자리이고, 제53조 쪽은 내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는 자리입니다. 이 글은 뒤쪽만 다룹니다. 앞쪽은 내가 서류를 내는 제도가 아니어서, 여기서 말하는 신고 의무와 섞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이 글의 축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것과 계좌 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근거 법률과 서식과 기한이 전부 다릅니다. 신고 의무는 소득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잔액만으로 발생합니다.

어두운 나무 상판 위에 꼬임이 그대로 드러난 삼끈이 가로로 놓여 있고 위쪽 끈은 끝이 매듭으로 묶인 채 그 너머로 섬유가 부챗살처럼 풀려 나온 오버헤드 사진

신고 의무를 지우는 조문은 제53조제1항입니다

먼저 의무의 본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있습니다. 축자로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92조제2항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판정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연중에 출국했거나 입국했다면 12월 31일 현재의 상태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계좌'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대목입니다. 신고 단위는 자산이 아니라 계좌입니다.

법 제52조제1호는 '해외금융회사등'을 정의하면서 나목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넣었습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이 범위를 한 번 더 자릅니다. 축자로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입니다. 국내 사업자의 국외사업장은 들어오고, 외국 사업자의 국내사업장은 빠진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안내 책자도 이 자리를 따로 문답으로 두었습니다. 축자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입니다"입니다. 국내에서 익숙한 이름의 사업자라도 계좌를 연 곳이 그 사업자의 해외 법인이라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 제52조제2호는 '해외금융계좌'를 정의하는데, 라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문장의 마지막이 개설한 계좌입니다. 같은 호의 본문도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로 되어 있어, 앞뒤가 같은 요건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판단의 순서는 이렇게 놓입니다. 첫째, 상대가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가. 둘째, 그 사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했는가.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해외금융계좌가 됩니다. 여기에 앞의 후단이 한 겹 더 붙습니다. 국내 사업자라도 계좌를 연 자리가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이면 들어오고, 외국 사업자라도 계좌를 연 자리가 국내사업장이면 빠집니다.

이 기준을 개인 지갑에 대보면 결이 달라집니다. 시드 구문을 본인이 들고 쓰는 지갑은 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라는 요건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업자가 자산을 보관·관리하고 이용자가 그 사업자에게 계정을 여는 형태라면, 이름이 지갑이라도 위 두 요건을 다시 대 봐야 합니다. 조문은 명칭이 아니라 요건으로 갈리므로, "지갑은 무조건 아니다"라는 식의 일반화는 조문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도 같은 방향입니다. 안내 책자에 실린 예규(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 10. 30.)는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와,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를 법 제53조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갈림점을 통제권과 거래 관여 여부로 잡은 것이어서, 조문 요건과 같은 자리를 가리킵니다. 자산의 보관 구조를 판별하는 기준은 출금이 막혔을 때 법이 인정하는 차단 사유에서 다룬 사업자 의무 쪽과 함께 보시면 윤곽이 잡힙니다.

제52조제2호에는 마목도 있습니다. 축자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입니다. 앞의 네 목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남는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5억원은 연말 잔액이 아닙니다

제53조제1항의 문구를 다시 보시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입니다. 12월 31일 하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열두 개의 말일을 각각 보고, 그중 한 번이라도 넘으면 의무가 생깁니다.

합산 범위도 넓습니다. 같은 항의 괄호가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로 되어 있어, 거래소 계좌와 해외 증권계좌와 해외 은행계좌를 따로 세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계좌의 범위를 한 번 더 넓힙니다. 축자로 **"제1항의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입니다. 거래를 하지 않은 계좌도, 연중에 닫아 버린 계좌도 셈에 들어갑니다. 같은 항 단서는 두 가지만 제외하는데,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와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계좌입니다.

정리하면 조건은 세 겹입니다. 말일마다 본다, 계좌를 다 더한다, 닫은 계좌도 센다. 셋 중 하나만 빼도 계산이 낮게 나옵니다.

방향이 반대인 주의점도 있습니다. 합산은 같은 말일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계좌별 최고잔액을 서로 다른 날짜에서 뽑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책자가 이 오산을 콕 집어 적어 두었습니다. 축자로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별로 각각의 최고잔액을 모두 합하여 5억 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같은 책자는 기준일 현재 잔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마이너스 잔액을 다른 계좌 잔액에서 차감하지도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중에 닫은 계좌가 셈에 들어오는 것과 이 둘은 서로 다른 층의 이야기입니다. 앞은 어떤 계좌를 후보에 넣느냐이고, 뒤는 기준이 되는 그 하루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잔액을 세는 법 — 괄호 두 개가 범위를 자릅니다

시행령 제93조제1항이 자산 종류별 산출 방법을 일곱 호로 나눕니다.

자산산출 방법
1현금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상장주식·예탁증서수량 × 매월 말일 최종 가격(거래일이 아니면 직전 거래일)
3상장채권수량 × 매월 말일 최종 가격(거래일이 아니면 직전 거래일)
4집합투자증권수량 × 매월 말일 기준가격
5보험상품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가상자산수량 × 매월 말일 최종 가격
7그 밖의 자산수량 × 매월 말일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취득가액)

이렇게 구한 금액을 제9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뒤 더합니다. 환산 시점이 말일마다 따로 붙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호에는 괄호가 두 개 붙어 있고, 그 괄호가 각각 다른 것을 자릅니다.

첫 번째 괄호는 대상을 자릅니다. 6호는 "가상자산사업자등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점이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까지 국내에 있지 않아야 이 호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괄호는 가격을 자르면서 선택권을 줍니다. 같은 호의 가격 산정 괄호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하되,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 중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으로 한다."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신고자가 시장을 고를 수 있다고 조문이 직접 적어 둔 것입니다. 요약본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 선택권은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앞의 조건이 충족될 때 열립니다. 가격이 확인되는 자산을 유리한 쪽으로 고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일 잔액을 정리하려면 거래소에서 내역을 뽑아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막히는 지점은 코인 거래내역서 기간 상한과 엑셀 불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동명의는 반씩 나누지 않습니다

이것도 통설이 조문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법 제53조제2항은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를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 두고, 이들이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 '각각'의 크기를 시행령 제92조제6항이 못 박습니다. 축자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쓰는 계좌에 6억원이 있으면 각자 3억원이 아니라 각자 6억원으로 봅니다. 두 사람 모두 기준을 넘습니다. 다만 법 제54조제4호가 면제 자리를 열어 두어서,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해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실질적 소유자의 정의는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있습니다. 축자로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이 함께 걸리는 구조입니다.

공동명의 판단의 준거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92조제7항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 해당 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르도록 합니다.

면제되는 사람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 제54조는 일곱 개 호로 면제를 정합니다. 호와 목의 구조를 조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제1호(사람) — 가목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나목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사람", 다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 근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제2호(기관) — 가목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목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3. 제3호 — 금융회사등
  4. 제4호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5호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6호 — 제58조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7. 제7호 —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번호를 조문대로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 관한 세 갈래는 별개의 호가 아니라 제1호의 가·나·다목이고, 그 결과 공동명의 면제를 가리키는 자리는 제4호가 됩니다. 요약본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자주 사라지는 것이 제5호입니다.

기간 요건이 붙은 것은 제1호 가목과 나목입니다. 외국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가 10년 중 5년 이하로 정하고, 재외국민은 1년 중 182일 이하입니다. 기준 시점도 각각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앞은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뒤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입니다.

6월 30일을 넘겼다면 — 제55조가 자리를 열어 둡니다

여기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법 제55조제2항 축자입니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은 같은 구조로 과소 신고한 사람의 수정신고를 열어 둡니다.

기준선이 날짜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시점이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서식도 새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54조는 정기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를 모두 별지 제45호서식으로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서면 제출 외에 홈택스와 손택스 전자신고 경로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황토색 회벽 사이에 난 좁은 세로 틈으로 빛이 들어와 벽면을 비스듬히 가르고 맨 콘크리트 바닥에 밝은 자국을 남긴 빈 실내 사진

시점에 따라 감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147조제4항이 시점별 감경비율을 두 개의 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두 표의 첫 구간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신고 시점(신고기한 기준)수정신고 감경기한 후 신고 감경
1개월 이내90퍼센트90퍼센트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90퍼센트70퍼센트
6개월 초과 1년 이내70퍼센트5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내50퍼센트30퍼센트
2년 초과 4년 이내30퍼센트조문에 구간 없음

수정신고는 6개월 이내가 통째로 90퍼센트 구간인데,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만 90퍼센트입니다. 이미 신고를 한 사람이 금액을 고치는 경우와,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뒤늦게 내는 경우를 조문이 다르게 대우합니다.

2026년 6월 30일이 신고기한이었으므로, 이 글을 쓰는 8월 10일 시점은 한 달은 지났고 여섯 달은 지나지 않은 구간입니다. 표에 대면 기한 후 신고는 70퍼센트 감경 구간, 수정신고는 90퍼센트 감경 구간에 놓입니다. 다만 개월 수의 말일 계산은 개별 사안에서 갈릴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제147조제4항 단서는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부과가 임박한 것을 알고 낸 신고에는 이 감경이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 계산 — 널리 퍼진 표와 현행 조문이 다릅니다

검색하면 "미신고 금액의 10에서 20퍼센트"라는 설명과 함께 20억원·50억원으로 구간이 나뉜 누진 표가 자주 나옵니다. 현행 조문을 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90조제1항은 상한만 정합니다. 축자로 신고 대상 계좌별로 미신고 금액과 과소 신고 차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입니다. 20퍼센트는 넘을 수 없는 천장이지 부과율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47조제1항에 있습니다. 같은 항 본문이 법 제90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부과기준을 함께 정하고, 미신고·과소신고는 그중 제1호입니다. 축자입니다.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한 금액과 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

정률 10퍼센트10억원 한도입니다. 이 조문의 개정 표기는 <개정 2023.2.28, 2025.2.28> 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문장도 같습니다. 축자로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10억원)를 부과합니다"입니다.

적용 시점은 조문 밖에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책자는 이 인하가 "언제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와 무관히 2025. 2. 28.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미신고분이라도 지금 부과되는 건이면 10퍼센트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이 글을 찾은 독자에게는 이 문장이 요율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덧붙이면,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HTML 소스에는 20억원·50억원으로 나뉜 옛 누진 구간표가 남아 있지만 주석 처리되어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웹에 도는 누진 표와 형태가 같습니다. 근거를 확인할 때 화면에 보이는 문장과 조문 원문이 같은 말을 하는지 대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조정 단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문에 적힌 계산식만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미신고 금액이 10억원이면 10퍼센트인 1억원이 나오고, 10억원 한도보다 적으므로 그대로 1억원입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고 70퍼센트 감경 구간이 적용되면 3천만원이 됩니다. 제2항의 가감과 제3항의 감경을 넣지 않은 계산이라, 실제 부과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억원을 넘으면 조문이 갈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밖으로 나갑니다. 정찰 단계에서 이 법의 제91조가 명단공개 조항일 것으로 추정했는데, 원문을 열어 보니 아니었습니다. **제91조의 제목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로, 해외직접투자명세와 해외부동산등명세, 해외신탁명세에 관한 조항입니다. 해외금융계좌와는 다른 자리입니다.

실제 근거는 두 개의 다른 법률에 있습니다.

형사 조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입니다. 축자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이고, 같은 항 단서가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이어집니다. 제2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항과 과태료의 관계는 법 제90조제4항이 정합니다. 축자로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배제되는 것은 제1항의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뿐입니다. 제90조제2항의 미소명·거짓소명 과태료는 배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 책자도 같은 자리를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하거나 형사처벌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아니하나, 미(거짓)소명 과태료는 부과됩니다"로 적고 있습니다.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입니다. 계좌신고의무자로서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은 "공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절차가 붙어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공개 방법은 제5항이 관보 게재 또는 국세정보통신망·관할세무서 게시판 게시로 정합니다.

제외 사유는 하위법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열어 두었고, 그 대통령령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입니다. 가목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나목에는 괄호가 붙어 있고, 그 괄호가 일부를 다시 되돌립니다. 축자로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입니다. 국세청 안내 책자도 같은 두 사유를 같은 조문 번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와 함께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자리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시행령 제147조제4항의 감경과 법 제56조제3항의 소명 배제는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를 빼고, 명단공개 제외는 **"세무조사 착수를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신고한 경우"**를 뺍니다. 문장이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공개 여부 자체는 제1항 본문이 "공개할 수 있다"로 두고 제4항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개별 사안이 어떻게 갈릴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법 제56조제1항은 미신고·과소신고가 있을 때 과세당국이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기한은 제56조제2항입니다.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면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라는 제한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소명의 정도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97조제2항이 기준선을 둡니다. 축자로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전액을 채우지 못해도 80퍼센트 선을 넘으면 전액 소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의 기한 후 신고와 이어지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56조제3항입니다. 축자로 "계좌신고의무자가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소명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여기에도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라는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법 제90조제2항이 그 금액의 20퍼센트 과태료를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앞의 과태료와 같은 구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147조제1항 본문이 축자로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이고, 같은 항 제2호가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 × 10퍼센트"**로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 책자도 미소명·거짓소명 과태료를 10퍼센트로 적고 있습니다. 법의 20퍼센트를 부과율로 읽으면 미신고 쪽과 마찬가지로 두 배로 세게 됩니다. 소명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 자체가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확인할 일곱 가지

  1. 작년 열두 개 말일을 각각 봤는가. 연말 잔액만 본 것이라면 다시 세야 합니다.
  2. 계좌를 모두 더했는가. 거래소, 해외 증권, 해외 은행을 따로 세면 안 됩니다. 다만 더하는 것은 같은 말일 하루의 잔액이지 계좌별 최고잔액이 아닙니다.
  3. 연중에 닫은 계좌를 뺐는가.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해지된 계좌도 포함합니다.
  4. 상대가 국외 사업자인가, 그리고 그곳에 계좌를 개설했는가. 두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국내 사업자라도 계좌를 연 자리가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이면 들어옵니다.
  5. 공동명의·차명 계좌가 있는가. 각자 전액 보유로 보므로 나눠 계산하면 안 됩니다.
  6.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 제54조 일곱 개 호를 직접 대 봅니다. 사람에 관한 세 갈래는 제1호의 가·나·다목입니다.
  7.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 어느 감경 구간인가.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의 구간이 다릅니다.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헷갈린다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확인하는 법에서 신고 수리 명단 조회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거래소에 코인만 있고 현금은 없어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자산 종류로 갈리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3조제1항은 현금부터 가상자산까지 일곱 개 호로 나눠 각각 산출 방법을 정하고, 그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6호가 가상자산에 대해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괄호를 달고 있습니다.

Q: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에 5억원어치가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조문의 요건은 금액이 아니라 계좌입니다. 법 제52조제2호라목은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로 정의하므로, 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보관·관리 주체가 사업자이고 이용자가 그 사업자에게 계정을 여는 형태라면 이름이 지갑이라도 요건을 다시 대 봐야 합니다. 명칭이 아니라 요건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안내 책자에 실린 예규(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 10. 30.)도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와,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제권과 거래 관여 여부가 갈림점입니다.

Q: 12월 31일 잔액이 5억원 아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제53조제1항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합산 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말에 5억원 아래라도 다른 달의 말일에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93조제2항에 따라 연도 중에 해지한 계좌도 합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합산은 같은 말일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계좌별 최고잔액을 서로 다른 날짜에서 뽑아 더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 안내 책자는 기준일 현재 잔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계좌면 반씩 나눠서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시행령 제92조제6항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각자 전액으로 봅니다. 다만 법 제54조제4호에 따라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해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Q: 6월 30일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A: 법 제55조제2항이 "과세당국이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기준이 날짜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시점입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정기 신고서와 같은 별지 제45호서식을 씁니다. 다만 시행령 제147조제4항 단서는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를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부과가 임박한 것을 알고 낸 신고에는 감경이 붙지 않습니다. 감경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나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목 괄호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신고한 경우는 다시 공개 대상으로 되돌립니다.

Q: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시행령 제147조제4항제2호는 기한 후 신고를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로 정합니다. 2026년 6월 30일이 신고기한이었으므로 이 글을 쓰는 8월 10일은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구간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 제1호의 수정신고는 첫 구간이 6개월 이내 90퍼센트로 더 깁니다. 개월 수의 말일 계산은 사안에 따라 갈릴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에도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Q: 과태료가 미신고 금액의 10에서 20퍼센트라고 하던데 맞나요? A: 현행 조문과 다릅니다. 법 제90조제1항은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라는 상한만 정하고, 실제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147조제1항제1호가 "[합계액 × 10퍼센트]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정률 10퍼센트에 10억원 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도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10억원)"로 적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국세청 안내 책자가 "언제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와 무관히 2025. 2. 28.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로 밝히고 있어, 지난 연도 미신고분이라도 지금 부과되는 건이면 10퍼센트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147조제2항이 위반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게 하므로, 산정액이 그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금액 요건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정하고, 같은 항 단서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두고 있습니다.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제4항은 이 조항으로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받고 이행한 경우에는 제90조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배제되는 것은 제1항의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뿐이고, 제90조제2항의 미소명·거짓소명 과태료는 그대로 부과됩니다. 개별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리

이 조문 묶음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계좌가 의무를 만들고, 날짜가 아니라 부과 시점이 문을 닫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대조해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신고 의무 여부와 금액 산정은 관할 세무서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15호, 공포 2025. 12. 23. · 시행 2026. 1. 1.) 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제90조·제91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8호, 시행 2026. 2. 27.) 제92조·제93조·제94조·제96조·제97조·제1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1호, 시행 2026. 3. 20.) 제54조·제55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국세기본법」(법률 제21212호, 시행 2026. 1. 1.) 제84조의2·제85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5호, 시행 2026. 2. 27.) 제66조, 「소득세법」 제3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페이지와 국세청 「202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123쪽, 예규 서면-2023-법규국조-0507 수록). 2026년 8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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