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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딥다이브]2026-08-07· 17분 읽기

특금법 개정 8월 20일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가 4개에서 8개로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8월 20일 시행됩니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네 개에서 여덟 개로 늘고, 결격 판단에 걸리는 법률 목록이 네 개에서 열 개로 넓어지며, 신고 항목에 대주주가 들어옵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사업자도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부칙 조항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토큰나라 · 데이터 정리하는 사람

거래소를 쓰는 입장에서 규제 개정 소식은 대체로 남의 일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쓰는 거래소가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조문이 바뀌고, 그 시행일이 2026년 8월 20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네 개에서 여덟 개로 늘어납니다. 둘째, 결격을 따질 때 보는 법률 목록이 네 개에서 열 개로 넓어집니다. 셋째, 이미 신고를 마친 사업자도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현행본(시행 2024년 7월 19일)과 개정본(2026년 2월 19일 공포·시행 2026년 8월 20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각 받아 조문을 나란히 대조한 결과입니다. 2026년 8월 7일에 확인했습니다.

짙은 회색 바닥 위에 놋쇠 자물쇠가 가지런히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오버헤드 사진, 통과해야 할 관문이 나란히 놓인 상태를 은유한 이미지

시행일은 부칙이 정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짧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공포일이 2026년 2월 19일이므로 시행일이 8월 20일이 됩니다.

날짜를 기억하기보다 이 구조를 기억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포와 시행 사이에 6개월이 있었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준비 기간을 준 것이고 그 기간이 이제 끝나 간다는 뜻입니다.

불수리 사유가 네 개에서 여덟 개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제7조 제3항에 있습니다. 현행본과 개정본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현행(2024. 7. 19. 시행)개정(2026. 8. 20. 시행)
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같음
2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같음
3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대상 법률이 넓어짐
4신고 말소 후 5년 미경과같음
5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 미비
6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미비
7신청서·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 내용 누락
81호부터 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새로 들어온 넷 중 5호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축자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본다는 뜻입니다.

6호도 문언이 구체적입니다. 이 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입니다.

8호는 이른바 포괄 조항입니다. 앞의 일곱 개에 준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더 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 이후에도 시행령을 함께 봐야 실제 범위가 잡힙니다.

3호가 조용히 넓어졌습니다

표에서 "대상 법률이 넓어짐"이라고만 적은 3호를 따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실질적인 대목일 수 있습니다.

열거된 법률
현행이 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
개정위 다섯에 더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세어 보면 네 개에서 열 개로 늘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목록에 들어온 것이 눈에 띕니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 조항을 위반해 형을 받으면, 그것이 사업자 신고 결격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생긴 셈입니다. 그 법의 금지 조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와 조사에서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 항목에 대주주가 들어옵니다

바뀐 것은 불수리 사유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신고하는지도 달라집니다.

현행 제7조 제1항은 신고 사항을 두 호로 적었습니다. 상호와 대표자 성명이 1호, 사업장 소재지와 연락처 등이 2호입니다. 개정본은 여기에 1의2호를 새로 넣었습니다. 축자로 "대주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호의 괄호가 대주주의 범위를 넓게 잡습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포함합니다.

짙은 색 나무 책상 위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미색 서류가 겹쳐 놓이고 그 위에 나무 손잡이가 달린 놋쇠 도장이 얹혀 있으며 뒤쪽에 붉은 인주 접시가 흐리게 보이는 사진, 서류를 접수해 처리하는 자리를 은유한 이미지

수리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개정본에는 제10항이 신설됩니다. 축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수리와 불수리 사이에 "조건부 수리"라는 자리가 생긴 것으로 읽힙니다. 어떤 조건이 실제로 붙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시행 이후 실제 처분을 봐야 확인됩니다.

이미 신고한 사업자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사업자 실무에 가장 크게 걸리는 조항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제3조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기존 사업자에게 3개월의 재신고 기한이 걸립니다. 시행일이 8월 20일이므로 그 3개월은 11월 20일에 닿습니다.

같은 조에 뒷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경우 제7조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고를 수리한 날은 종전 신고를 수리한 날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 제6항은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이라, 재신고를 한다고 해서 유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소급되지 않는 자리도 정해 두었습니다

부칙 제4조와 제5조는 반대 방향입니다. 새 잣대를 과거 사유에 그대로 대지 않겠다는 조항입니다.

즉 넓어진 3호와 새로 생긴 5호는 시행 전 과거사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4조는 "해당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가 변경되기 전까지는"이라는 단서를 달아 두어서, 사람이 바뀌는 시점에 다시 판단이 열립니다.

불수리와 말소는 다른 조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갈라 두겠습니다. 제3항은 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자리이고, 제4항은 이미 수리된 신고를 지우는 자리입니다. 둘은 조문이 다릅니다.

제4항은 직권 말소 사유를 네 호로 적었습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호가 두 조항을 이어 붙입니다. 제3항에 새로 들어온 5호부터 8호가 곧 말소 사유로도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불수리 사유가 넷 늘었다는 말은, 말소 사유도 그만큼 넓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제5항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명령입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기관경고 3회 이상,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계가 이렇게 놓입니다. 시정명령이나 기관경고 → 영업정지(최대 6개월) → 정지 명령 불이행 시 직권 말소입니다. 말소되면 제3항 제4호에 따라 5년 동안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개정은 사업자를 향한 규제라 이용자가 직접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 가능한 자리는 있습니다.

  1. 내가 쓰는 거래소가 FIU 신고 수리 명단에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단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공개합니다.
  2. 명단의 신고 유효기간을 봅니다. 제7조 제6항은 유효기간을 신고 수리일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3. 11월 20일 무렵의 공지를 봅니다. 부칙 제3조의 재신고 기한이 그 즈음이라, 거래소가 관련 공지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해외 거래소를 쓰고 있다면 국내 신고 여부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원화 입출금과 관련한 실무는 거래소 원화 입금 방법과 한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이 글은 조문을 대조해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나 특정 사안의 법적 판단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확인한 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현행본(시행 2024. 7. 19.)과 개정본(공포 2026. 2. 19. · 시행 2026. 8. 20.) 제7조 및 부칙 제1조·제3조·제4조·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년 8월 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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