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 한 줄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를 받는 자리는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입니다. 급하게 세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첫째, 접수 화면이 처음부터 두 갈래로 갈립니다.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쪽에는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자기발행이 걸려 있고, 「투자사기 신고센터」 쪽에는 가상자산 투자 빙자 사기와 유사수신 등이 걸려 있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은 이용안내 문단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일반 투자사기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 및 조치할 권한이 없어 조속한 수사 진행을 원하시거나 피해구제가 필요하시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셋째, 신고가 곧 조사는 아닙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제1항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호로 열거하는데, 제보와 민원은 그중 제4호 하나입니다.
이 글은 그 두 갈래를 가르는 기준과,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가 어떤 순서로 굴러가는지를 조문 번호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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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도 먼저 갈라 두겠습니다. 이 글은 신고 창구와 조사 절차만 다룹니다. 어떤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사례로 나열하지 않고, 벌칙 조항의 내용이나 과징금 금액 산정도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범위는 법률과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금융감독원이 자기 홈페이지에 문서로 밝힌 안내까지입니다. 아래 조문은 2026년 8월 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원문을 받아 확인했고, 신고 창구와 절차도는 금융감독원 공개 페이지를 직접 열어 옮겼습니다.
신고 창구는 처음부터 두 갈래로 갈립니다
금융감독원 접수 선택 화면은 상자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아래에는 - 시세조종, - 미공개 정보 이용, - 부정거래, - 자기발행 네 줄이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 「투자사기 신고센터」 아래에는 - 가상자산 투자 빙자 사기 (가짜거래소, 추가입금 요구 등)와 - 유사수신 등 두 줄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갈림이 형식이 아니라 권한의 문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서 옮긴 이용안내 문장이 그 이유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일반 투자사기 쪽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하고 조치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내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트 안에서 접수를 받더라도 그 뒤에 붙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판별의 기준선은 단순합니다. 거래되는 시장 안에서 가격이나 주문이 조작된 문제인지, 아니면 애초에 거래 바깥에서 돈을 받아 간 문제인지입니다. 앞쪽이면 불공정거래 쪽이고, 뒤쪽이면 투자사기 쪽입니다. 예컨대 상장된 종목의 호가와 체결이 이상하게 움직였다면 앞쪽이고, 상장 전 코인을 싸게 준다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간 경우라면 뒤쪽에 가깝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같은 페이지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로 실어 둔 다섯 가지 가운데 첫 줄이 바로 그 형태로, "비상장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며 투자 권유 후 투자금 편취"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례 묶음에는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8.3.)"라는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항에 걸리는지부터 봅니다
불공정거래 쪽으로 가기로 하셨다면, 그다음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어느 항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신고센터 페이지도 이 네 유형을 근거 조문과 함께 나열해 두었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제10조제1항입니다. 조문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각 호에 그 정보를 알게 된 지위를 늘어놓습니다. 사업자와 발행자의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 허가·인가·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까지입니다.
- 시세조종행위는 제10조제2항과 제3항입니다. 제2항은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를 막고, 제3항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와 그 위탁·수탁을 막습니다.
- 부정거래행위는 제10조제4항입니다.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나 누락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거짓의 시세를 이용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가 각 호에 있습니다.
- 자기발행 가상자산 매매행위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갈라 두겠습니다. 신고센터 페이지는 마지막 유형의 근거를 법 제10조 제5호로 적어 두었는데, 법률 원문에서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는 제10조제5항에 있습니다. 조문을 직접 찾아보실 때 호와 항을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적어 둡니다.
제10조를 읽을 때 제6항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축자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입니다. 신고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조항이 법 안에 따로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청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거래소는 이미 상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신고하기 전에도 시장을 들여다보는 주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래소입니다.
법 제12조제1항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그 "이상거래"의 범위는 시행령 제18조가 정합니다. 조문은 먼저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라고 큰 울타리를 친 다음, 각 호에 세 가지를 둡니다. 제1호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제2호는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풍문과 보도도 감시 대상에 들어 있다는 점이 제2호에 적혀 있습니다.
감시 결과 거래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열려 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3조제1항이 네 호로 못 박았습니다. 제1호가 이용자에 대한 거래유의 등 안내, 제2호가 발행자와 그 임직원·대리인에게 "거래상황 급변과 관련한 보도 또는 풍문 등의 사실여부를 조회하고 필요시 조회결과를 공시", 제3호가 "해당 이용자 주문의 수량ㆍ횟수 등 제한", 제4호가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중지"입니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이 조치를 고를 때 "이상거래의 유형 및 거래금액,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적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여 두겠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거래소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경우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및 자신이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전에 그 세부기준을 안내해 두는 것도 같은 항의 의무입니다. 다만 그 세부기준의 내용 자체는 고시가 "마련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거래소별로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거래소의 통보와 수사기관 신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자주 뭉뚱그려지는 대목입니다.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감시하다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가는 길이 두 갈래입니다.
법 제12조제2항 본문은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다른 길을 냅니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고시하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조제1항이 두 호로 정했습니다. 제1호는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제2호는 "법 제10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심 단계면 금융당국으로 통보가 가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으로 신고가 갑니다. 두 번째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보고는 함께 이뤄집니다. 그러니 거래소가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읽으실 수는 없고, 반대로 거래소가 무언가를 통보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수사 개시라고 읽으셔도 어긋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는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호로 적었습니다.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통보 내용이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 조사를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래소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 기타 공익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가 신고센터에 넣는 글이 서 있는 자리가 제4호입니다. 다섯 자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 두시면, 신고를 넣고 나서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를 다르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쪽 내부 절차도 공개돼 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1항은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대상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 나오는 예비조사는 같은 세칙 제2조제1항이 "본조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기초조사"라고 정의해 둔 단계입니다. 접수와 본조사 사이에 한 칸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순서에도 우선순위가 붙습니다. 같은 세칙 제7조는 "위법혐의가 중대하거나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신고했는데 조사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자리도 문서로 밝혀져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제2항입니다.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여섯 가지가 각 호에 있는데, 이용자의 신고와 직접 맞닿는 것은 제3호부터 제5호입니다. 제3호는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제4호는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이용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제5호는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제6호는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이 이미 수사를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둘째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이용안내가 밝힌 자체 종결 사유입니다. 여섯 줄인데,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을 바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내용이 위법행위의 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확인 결과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두 목록을 겹쳐 놓으면 신고를 쓸 때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커뮤니티에서 본 이야기를 옮기는 대신 본인이 겪은 사실을, 익명 대신 연락이 닿는 신원으로, 이미 알려진 정황 대신 새로운 자료와 함께 적는 쪽이 위 사유들을 피해 갑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용안내에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제보·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 증거자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신고서를 넣는 세 갈래와 화면에서 확인해야 할 것
접수 경로는 세 갈래입니다. 이용안내가 「신고방법」 아래에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순으로 들어갑니다. - 우편:
( 우 : 07321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으로 보냅니다. 담당 조직 이름이 안내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 전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1332에9번을 눌러 연결합니다.
온라인으로 넣으시는 경우 화면은 STEP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STEP 2 본인인증, STEP 3 정보입력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명 접수가 아니라 본인인증을 거치는 구조라는 점이 두 번째 칸에서 드러납니다. 앞서 본 제7조제2항제5호가 익명 제보를 조사 미실시 사유로 두고 있는 것과 맞물립니다.
동의 화면에서 눈으로 확인하실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집 항목과 보유기간입니다. 표에 적힌 항목은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이메일주소 및 전화번호)"이고, 수집목적은 "대외기관 수사·조치의뢰를 위한 신고자의 신원확인", 보유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3자 제공 표인데 줄이 둘입니다. 첫 줄은 "관할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및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 확보를 위한 신고자 신원확인" 목적으로 제공하며 보유기간이 "영구"로 적혀 있습니다. 둘째 줄은 "금융회사"에 혐의업체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해 제공하며 보유기간은 "제공후 3년"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화면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에 대한 신고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어 적었습니다. 접수 자체가 이 동의 위에 놓여 있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조사가 열리면 여덟 단계를 밟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절차」 페이지에 절차도를 여덟 단계로 공개해 두었습니다. 페이지 머리글은 이 안내가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 등이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숙지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 조사단서: 금감원 자체인지, 내부·민원인 제보와 풍문, 가상자산거래소의 통보, 검찰과 그 밖의 행정기관 의뢰
- 사건수리 및 담당: 조사단서 분석 및 사건수리, 사건담당 지정
- 조사실시: 진술서 등 제출요구, 자료징구(금융거래정보요구 등), 출석요구 및 문답조사
- 처리의견서 등 작성: 위법행위자·위법사실·처리의견 등을 적은 처리의견서와 조사결과처리안 작성
- 심사·조정: 금감원 제재심의국 등이 내용·형식·조치타당성 등을 검토
- 조치예정 사전통지: 조치예정 10일 전 사전통지, 조치원인·근거·의견제출절차 안내. 다만 고발·수사기관통보 등의 경우는 생략
- 가조심 심의: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 금융위 의결 및 조치통보: 금융위 의결을 통해 처리안 확정
3단계에 나오는 수단들은 법 제14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2항이 진술서 제출, 출석, 장부·서류 등 물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제10조 위반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된 물건의 영치와 사무소·사업장 출입 조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9조는 조사 방법 여섯 호를 두면서,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단과 제5호·제6호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제5호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입니다.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의 형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그 요구를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이 모두 포함된 문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구두로 두루뭉술하게 넓히지 못하도록 항목을 못 박아 둔 조항입니다.
7단계의 가조심은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4조가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두도록 한 기구입니다. 구성은 제25조제1항에 있는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 담당 공무원 1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담당 부원장보, 그리고 전문가 중 10인의 범위 내에서 위촉하는 위원입니다. 금융감독원 FAQ는 이를 "당연직 4명과 외부전문가(대학교수·법률전문가 등) 5명"으로 요약해 두었고, 실제 회의 구성은 제26조제2항이 당연직 위원들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 5인으로 정합니다.
조사 결과 나올 수 있는 조치의 종류도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법 제15조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을 둡니다. 제2항은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따로 나누고, 제3항은 해임권고나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 제17조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라는 제목의 조문으로 별도로 놓여 있는데, 금액 산정과 부과 사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열려 있는 절차
신고하는 쪽이 아니라 조사를 받는 쪽이 되셨을 때 쓸 수 있는 절차도 같은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 변호인 참여: 금융감독원 안내는 "변호인 참여 신청서 및 변호인 선임서를 문답조사 전일까지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하도록 적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1조제1항이 근거이고, 같은 항 각 호에 참여가 제한되는 다섯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 신뢰관계자 동석: 안내는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 문답조사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석신청서와 신뢰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문답조사 전일까지 담당조사원에게 내는 방식입니다.
- 문답서 열람·복사: 제19조제1항은 사전통지를 받은 관계자가 본인의 진술서와 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조사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열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신청 시한은 안내문이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개최 전까지"로 적었습니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제36조제1항이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조치의 제목과 원인이 되는 사실, 조치 내용과 법적근거,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 등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고발 등의 경우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쟁송: 제39조제1항은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여기에 더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치에 대하여는 조치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나 행정소송(행정법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성격을 오해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FAQ에 적어 둔 문장도 옮겨 두겠습니다. "금감원의 문답조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근거한 임의적 행정조사로서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 절차입니다(이점에서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수사절차와 구별됩니다)."
신고인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마지막으로 신고한 뒤의 기대치를 맞춰 두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문장은 이용안내의 이 줄입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고내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신고인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아니합니다." 문자나 전화로 결과가 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신고내역 조회 화면을 직접 열어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안내에는 "신고된 내용은 소관부서로 이관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라는 줄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인을 보호하는 쪽 조항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1조는 "조사원 기타 조사업무의 관계자는 제보인의 서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보인의 인적사항 등 제보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합니다. 제17조는 조사원이 제보인에게 진술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면서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과가 공표되는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14조제6항이 조사실적과 처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20조제2항이 그 대상과 수단을 정합니다. 수단은 "신문ㆍ방송 또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입니다. 다만 고시 제52조제2항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치가 있었는데도 밖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제도 안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시 제33조제2항은 "위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 ㆍ단서 등을 제공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제4호 6. 라.에 따라 그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치의 감경·면제를 정한 조항이지 신고인에 대한 포상을 정한 조항은 아니며, 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유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항목별 근거와 확인처
아래 표는 2026년 8월 6일에 법령 원문과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감독원 공개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열은 전부 공식 인용이고, 값 열에는 각 문서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확인 항목 | 어디서 보나 | 근거 | 이번 조회에서 확인한 값 |
|---|---|---|---|
| 신고 창구 |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접수 화면 | 접수 선택 화면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투자사기 신고센터 두 갈래 |
| 불공정거래 쪽 항목 | 같은 화면 | 접수 선택 화면 |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자기발행 |
| 투자사기 쪽 항목 | 같은 화면 | 접수 선택 화면 | 가상자산 투자 빙자 사기(가짜거래소, 추가입금 요구 등), 유사수신 등 |
| 일반 투자사기의 소관 | 이용안내 | 신고센터 이용안내 |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 및 조치할 권한 없음,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안내 |
| 접수 경로 | 이용안내 「신고방법」 | 신고센터 이용안내 | 온라인 · 우편(가상자산조사국) · 전화 1332 + 9번 |
| 온라인 접수 단계 | 접수 동의 화면 | 화면 상단 단계 표시 | STEP 1 개인정보 동의 → STEP 2 본인인증 → STEP 3 정보입력 |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접수 동의 화면 | 수집·이용 표 | 신고일로부터 3년 |
| 제3자 제공 | 접수 동의 화면 | 제3자 제공 표 | 관할 경찰청 또는 검찰청(영구), 금융회사(제공후 3년) |
| 거래소 감시 의무 | 조문 | 법 제12조제1항 |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 |
| 이상거래의 범위 | 조문 | 시행령 제18조 각 호 | 가격·거래량 비정상 변동 / 풍문 또는 보도 /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 |
| 거래소 조치 항목 | 고시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3조제1항 | 거래유의 안내 / 발행자 조회·공시 / 주문 수량·횟수 제한 / 거래 중지 |
| 거래소 통보 기준 | 조문 | 법 제12조제2항 본문 | 위반 의심 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
| 수사기관 신고 기준 | 조문·고시 | 법 제12조제2항 단서, 고시 제4조제1항 |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 수사 중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 |
| 조사 개시 사유 | 고시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제1항 | 다섯 호(자체 발견·거래소 통보·검찰 등 의뢰·제보 및 민원·기타 필요성) |
| 조사 미실시 사유 | 고시 | 같은 규정 제7조제2항 | 여섯 호(풍문만 근거·사적 이해관계·익명 제보 등 포함) |
| 예비조사 | 세칙 | 시행세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
| 조사 절차 단계 | 금융감독원 절차도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절차」 | 조사단서부터 금융위 의결 및 조치통보까지 8단계 |
| 사전통지 시점 | 고시·절차도 | 같은 규정 제36조제1항 |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고발·수사기관통보 등은 예외) |
| 이의신청 기한 | 고시 | 같은 규정 제39조제1항 |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행정쟁송 기한 | 금융감독원 안내 | 조사절차 안내사항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조치의 종류 | 조문 | 법 제15조제1항 | 시정명령·경고·주의·영업정지·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 |
| 결과 통지 | 이용안내 | 신고센터 이용안내 | 신고내역 메뉴에서 조회, 신고인에게 별도 통보되지 않음 |
| 제보인 보호 | 고시 | 같은 규정 제51조, 제17조 단서 | 서면 동의 없이 인적사항 제공·누설 금지,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 공표 | 조문·시행령·고시 | 법 제14조제6항, 시행령 제20조제2항, 고시 제52조제2항 | 신문·방송 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 고발·수사기관 통보 시 공표 제외 가능 |
| 신고자 포상금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 조사 소요 기간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음 |
표에서 먼저 보실 곳은 「수사기관 신고 기준」 줄입니다. 거래소가 당국에 통보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다른 문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그 줄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줄은 값이 아니라 이 글의 한계를 표시한 것으로, 근거를 찾지 못해 비워 둔 칸이 아니라 처음부터 확인 대상에 넣지 않은 항목입니다.
자가진단 아홉 가지
위에서부터 짚으시면 대개 네 번째 안에서 갈립니다.
- 지금 겪으신 일이 시장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거래 바깥에서 돈이 오간 일입니까. 앞쪽이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뒤쪽이면 투자사기 신고센터입니다.
- 뒤쪽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함께 넣으실 생각이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은 일반 투자사기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조치할 권한이 없다고 이용안내에 적어 두었습니다.
- 앞쪽이라면 법 제10조의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제1항 미공개중요정보, 제2항과 제3항 시세조종, 제4항 부정거래, 제5항 자기발행으로 나뉩니다.
- 신고 내용이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까.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한 조사 의뢰는 고시 제7조제2항제3호가 조사 미실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연락이 닿는 신원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까. 온라인 접수는 본인인증 단계를 거치고, 익명 제보는 같은 조 제5호에 미실시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 육하원칙으로 정리한 경위와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거래 시각과 종목, 화면 기록처럼 뒤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여기 들어갑니다.
- 거래소가 이미 거래유의 안내나 주문 제한, 거래 중지 같은 조치를 알려 왔습니까. 고시 제3조제1항의 네 가지 조치이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 결과를 어디서 확인할지 정해 두셨습니까. 처리결과는 신고내역 메뉴에서 조회하는 방식이고 신고인에게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조사 대상 통지를 받으신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사전통지 10일, 이의신청 30일, 행정쟁송 90일이라는 세 시각을 먼저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1번에서 갈리지 않으신다면 3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 항이 정해지지 않는 사건은 대개 거래 바깥의 문제이고, 그 경우 접수 화면의 오른쪽 상자가 맞습니다. 4번과 5번에서 걸리셨다면 접수 전에 그 두 칸을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두 항목 모두 고시가 조사 미실시 사유로 명시해 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과 이 글의 한계
- 본문 내용은 조회 시점의 값입니다. 2026년 8월 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법령 원문과 금융감독원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 인용한 고시는 개정본입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3호로 2026년 4월 15일 발령됐고, 부칙 제1조가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 벌칙 조항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 제5장에 벌칙과 몰수·추징, 양벌규정이 있으나 이 글은 신고 창구와 조사 절차까지만 씁니다.
- 과징금과 과태료의 금액 산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 제17조와 그 시행령·고시의 별표에 기준이 있으나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개별 사건과 조치 사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것은 조문과 고시,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자기 홈페이지에 문서로 밝힌 안내입니다.
- 거래소별 세부기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고시 제3조제2항은 거래소가 조치의 절차·방법과 이용자 안내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할 뿐, 그 내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 신고자 포상금 제도와 조사 소요 기간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표의 마지막 두 줄에 그대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 조문은 개정됩니다. 인용한 법률과 시행령, 고시와 세칙은 2026년 8월 6일 기준 현행본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 창구를 고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겪으신 일이 시장 안의 문제인지 거래 바깥의 문제인지를 가르고,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의 두 상자 가운데 맞는 쪽을 고릅니다. 불공정거래 쪽이라면 법 제10조의 어느 항인지를 정하고, 육하원칙으로 쓴 경위와 증거자료를 붙여 본인인증을 거쳐 접수합니다. 그다음은 기다리는 자리인데, 처리결과가 따로 오지 않으므로 신고내역 조회 화면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뒤에서 움직이는 축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래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에는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합니다. 이용자의 신고는 이 축과 나란히 놓인 또 하나의 조사 단서이고,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제1항이 그 다섯 자리를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신고를 넣기 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만 남기고 들은 이야기를 걷어 내는 것입니다. 같은 규정 제7조제2항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풍문만을 근거로 한 의뢰와 익명 제보를 나란히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정리가 접수 이후의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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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8월 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법령·행정규칙 원문과 금융감독원 공개 페이지를 직접 조회해 정리한 자료이며, 특정 거래소나 코인의 이용·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조문과 안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시세조종이 의심되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A: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입니다. 접수 화면이 두 갈래로 갈리는데, 시세조종은 왼쪽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쪽에 - 시세조종으로 적혀 있습니다. 경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입니다. 우편은 ( 우 : 07321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으로, 전화는 민원센터 1332에 9번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Q: 가짜 거래소에 돈을 넣은 경우도 같은 곳에 신고하나요? A: 접수는 같은 사이트에서 받지만 상자가 다릅니다. 가짜거래소나 추가입금 요구 같은 유형은 오른쪽 「투자사기 신고센터」 쪽입니다. 이용안내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닌 일반 투자사기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 및 조치할 권한이 없어 조속한 수사 진행을 원하시거나 피해구제가 필요하시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Q: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온라인 접수는 STEP 2 본인인증 단계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5호는 제보가 "익명 또는 가공인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내용이 조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은 따로 보호됩니다. 같은 규정 제51조는 제보인의 서면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제17조 단서는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Q: 거래소는 시세조종을 알아서 잡아내지 않나요? A: 법 제12조제1항이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이상거래의 범위는 시행령 제18조가 세 호로 정하는데, 가격이나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감시의 결과가 이용자에게 보이는 형태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3조제1항의 네 가지 조치, 즉 거래유의 안내와 발행자 조회·공시, 주문 수량·횟수 제한, 거래 중지입니다.
Q: 거래소가 통보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A: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 제12조제2항 본문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했고, 같은 항 단서는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고시하는 경우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4조제1항이 두 호로 정했는데,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Q: 신고하면 반드시 조사가 열리나요? A: 아닙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7조제1항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호로 두고, 제보와 민원은 제4호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여섯 호를 따로 두는데,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한 의뢰,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 익명 제보 등이 들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이용안내에도 자체 종결될 수 있는 여섯 가지가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Q: 신고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이용안내가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고내역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신고인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아니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접수 후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신고내역 조회 화면을 여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안내에는 "신고된 내용은 소관부서로 이관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도 함께 있습니다.
Q: 조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절차」 페이지가 여덟 단계로 공개해 두었습니다. 조사단서, 사건수리 및 담당, 조사실시, 처리의견서 등 작성, 심사·조정, 조치예정 사전통지, 가조심 심의, 금융위 의결 및 조치통보 순입니다. 사전통지는 조치예정일 10일 전이고, 고발이나 수사기관통보 등의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고 같은 절차도가 밝혔습니다.
Q: 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부를 수 있나요? A: 금융감독원 안내는 "변호인 참여 신청서 및 변호인 선임서를 문답조사 전일까지 담당조사원에게 제출"하도록 적었습니다. 근거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1조제1항이며, 같은 항 각 호에 조사 개시·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참여가 제한되는 사유가 열거돼 있습니다. 문답조사에서 배려가 필요한 분을 위한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도 같은 안내에 함께 있습니다.
Q: 조치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39조제1항은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는 이에 더해 "처분성이 인정되는 조치에 대하여는 조치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나 행정소송(행정법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과 손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필자는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며, 모든 설명은 작성 시점인 2026년 8월 6일에 확인한 법령 원문과 공개 문서를 근거로 했습니다. 조문과 신고 절차는 이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