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자기 이름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그 코인을 자기 거래소에서 다룬다면 이해가 부딪칩니다. 그래서 법은 이 자리를 금지부터 적어 두고 예외를 뒤에 답니다. 자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입니다.
2026년 9월 17일 오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이 조문과 아래 하위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확인한 것을 먼저 적겠습니다. 금지가 원칙이고 예외는 두 개뿐입니다. 그 두 예외 가운데 둘째를 쓰려면 공시가 따라붙는데, 공시할 항목은 다섯이고 시점은 「취득한 후 지체 없이」이며 명세는 분기별로 냅니다. 그리고 그 다섯 항목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행령은 그 명세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적는데, 같은 시행령의 다른 조가 그 접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합니다. 제출 서식을 정한 문서는 다시 한 층 아래, 조문이 세 개뿐인 금융감독원 세칙입니다. 아래는 그 사슬을 조문 순서대로 따라간 기록입니다. 가격도 시세도 김프도 이 글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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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재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각을 먼저 갈라 두겠습니다.
이 글은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제재도 과징금도 벌칙도 한 건 조사하지 않았고, 판례와 유권해석은 한 건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재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기발행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말라는 규칙이 어느 층에 어떤 문장으로 적혀 있고, 예외를 쓰는 경우에 어떤 서류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문서의 구조와 문면을 재는 조사이지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같은 제10조를 신고하는 쪽에서 본 글은 따로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의 접수 화면이 어떻게 두 갈래로 갈리는지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와 조사 개시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그쪽이 신고를 받는 자리라면 이 글은 금지가 걸려 있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같은 제10조라도 항이 다르면 겨냥이 다릅니다. 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가 언제 공개된 것으로 취급되는지는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경로를 따져 본 글 쪽에 있고,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같은 조 제5항입니다. 조문 번호가 같아도 항이 다르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업자에게 걸린 의무를 전체로 훑어보고 싶으시다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여는 절차를 정리한 글이 그 개괄을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그 개괄 가운데 한 조항만 끝까지 파고든 기록입니다.
자기발행 가상자산은 금지가 먼저이고 예외는 둘입니다
법률 문면부터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72호, 시행 2024년 7월 19일) 제10조제5항입니다.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문장의 뼈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금지가 본문이고 각 호가 그 바깥입니다. 그래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지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외 두 개의 성격도 서로 다릅니다.
| 예외 | 조문 | 무엇을 요구하는가 | 하위 절차가 붙는가 |
|---|---|---|---|
| 첫째 | 제10조제5항제1호 |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을, 약속한 재화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취득할 것 | 조문에 하위 절차 위임이 없다 |
| 둘째 | 제10조제5항제2호 | 가상자산의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득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를 것 |
🔑 하위 절차가 붙는 쪽은 둘째 예외뿐입니다. 뒤에 나오는 공시 다섯 항목과 분기별 명세는 전부 제2호를 쓰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건절을 떼고 읽으면 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의 다른 항도 함께 적어 둡니다. 제10조는 제1항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2항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제3항이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킬 목적의 매매, 제4항이 부정한 수단과 계획과 기교를 다룹니다. 그리고 제6항이 이렇게 닫습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글이 조문에서 확인한 법적 효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제6항은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고, 그 밖의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이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뜻은 이 법이 정하지 않습니다
제10조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만 적고 넘깁니다. 받는 자리는 시행령(대통령령 제35472호, 시행 2025년 4월 23일) 제16조제1항입니다.
제16조(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이 시행령은 범위를 스스로 적지 않고 다른 법령을 지목합니다. 가상자산 쪽 법령만 읽어서는 특수관계인이 누구까지인지 알 수 없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로 열어야 합니다.
그 조문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한 줄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한 것은 정의를 빌려 오는 구조까지입니다. 범위가 필요하신 분은 지목된 그 조문을 직접 여셔야 합니다.
예외 둘째를 쓰려면 공시가 따라붙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시행령 제16조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채웁니다.
② 법 제10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말한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자기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공시하고, 그 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각 목을 갈라 세우면 이렇습니다.
| 번호 | 공시 항목 | 조문 자리 |
|---|---|---|
| 1 |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 가목 1) |
| 2 | 가상자산 취득 사유 | 가목 2) |
| 3 | 가상자산 취득 경위 및 준법감시인이 그 경위를 확인했다는 사실 | 가목 3) |
| 4 |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 가목 4) |
| 5 | 가상자산 처분계획 | 나목 |
가목 아래가 넷이고 나목이 하나여서 모두 다섯입니다.

시점과 자리도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 무엇 | 조문이 적은 값 |
|---|---|
| 공시 시점 | 취득한 후 지체 없이 |
| 공시하는 자리 | 자기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
| 전자전달매체의 한정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인 경우로 한정 |
| 명세 제출 주기 | 분기별 |
🔑 전자전달매체 쪽에는 괄호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거래소가 아닌 사업자에게는 인터넷 홈페이지 쪽만 남는 문면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적혀 있다는 뜻까지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이 확인했다는 사실도 항목 하나입니다
다섯 항목 가운데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가목 3)입니다. 취득 경위 자체만 적는 것이 아니라 준법감시인이 그 경위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함께 공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가 하나 붙습니다.
- 가상자산 취득 경위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그 경위를 확인했다는 사실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를 조문이 미리 열어 두었습니다.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즉 이 항목은 준법감시인을 둔 사업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사업자 구조와 무관하게 누군가는 확인했다는 사실을 남기라는 요구로 읽히는 문면입니다.
명세는 분기마다 내고 받는 자리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자리가 하나 나옵니다. 방금 본 제16조제2항제1호는 그 명세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행령의 뒤쪽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제23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5.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명세의 접수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보고해야 한다.
🔴 이것을 「조문이 서로 어긋난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위탁 조항이 같은 시행령 안에 함께 있으므로 오기가 아니라 위임 구조입니다. 조문에 맞게 적으면 이렇습니다. 제출 상대는 금융위원회로 적혀 있고, 그 접수는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이 합니다.

제23조제1항이 위탁한 업무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여섯 개이고,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중 제5호 하나입니다. 나머지 다섯은 보고의 접수, 검사와 자료 제출 요구, 보고와 자료 제출 명령, 경고와 주의 등 조치, 검사계획의 수립인데 이 글의 범위 밖이라 조문 제목만 적어 둡니다.
그리고 위탁은 한 방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23조제2항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되돌아오는 보고 의무를 답니다.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방향 | 무엇을 | 주기 | 조문 |
|---|---|---|---|
| 사업자에서 당국으로 | 자기발행 가상자산 취득 명세 | 분기별 |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
|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 위탁 업무의 처리 내용 | 6개월마다 | 시행령 제23조제2항 |
🔑 두 주기가 서로 다릅니다. 사업자 쪽은 분기 단위이고, 위탁 업무의 처리 내용이 금융위원회로 올라가는 쪽은 반년 단위입니다. 다만 이것은 두 주기가 다르다는 관측이고, 그래서 무엇이 어떻다는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식은 조문 세 개짜리 세칙이 별책서식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 명세를 무슨 양식으로 내는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층이 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세칙인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제9999호, 시행 2024년 7월 19일)입니다.
이 세칙은 조문이 세 개뿐이고 조문 전문을 모두 합쳐도 552자입니다. 제1조가 목적, 제2조가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제3조가 실질입니다.
제3조(가상자산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등) ① 가상자산업의 업무 및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출금 차단사실 보고
- 영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취득 명세 보고 ②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법, 영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세칙이 서식을 정한 보고는 두 건이고, 그중 하나가 이 글이 따라온 취득 명세 보고입니다. 제출 방법은 서면과 전자문서 두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 별책서식 실물은 받지 못했습니다. 응답의 별표 목록에 이 세칙의 별책서식 파일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서식에 칸이 몇 개인지, 어떤 항목을 적게 되어 있는지는 이 글이 한 글자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센 다섯은 서식의 칸이 아니라 시행령이 적은 공시 항목입니다. 두 가지를 섞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칙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도 조문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가상자산업감독규정」(제2024-37호, 시행 2024년 7월 19일) 제12조제2항입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또는 영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및 변경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세칙은 금융위원회 고시가 열어 준 칸 안에 있고, 그 제정과 변경은 다시 금융위원회에 보고됩니다.
시행령이 고시로 열어 둔 칸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시행령 제16조제2항에는 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 그 밖에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
이 제2호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칸을 열어 둔 조항입니다. 그 칸을 채운 고시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찾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제목검색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가상자산 행정규칙 세 편을 전부 받아 「영 제16조」라는 인용을 셌습니다.
| 문서 | 조문 전문 | 「영 제16조」 인용 |
|---|---|---|
| 가상자산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37호) | 3,522자 | 0회 |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3호) | 17,171자 | 0회 |
|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32호) | 2,742자 | 0회 |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이 실제로 받은 「영 제N조」 인용은 열 종류였고 목록은 이렇습니다. 영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제2호입니다. 제16조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 이 부정을 「어디에도 없다」로 넓히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 범위는 제목에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이 들어간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세 편입니다. 제목에 그 낱말이 없는 고시나 다른 형식의 문서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적으면 「제가 연 세 문서 안에서는 그 칸을 받은 조항이 보이지 않았다」가 됩니다.
형제 문서부터 셌습니다
고시는 단수가 아니라서 본문에 쓰기 전에 형제 문서를 먼저 셌습니다. 행정규칙 제목검색에 「가상자산」을 넣으면 17편이 나옵니다. 소관부처로 갈라 세우면 이렇습니다.
| 소관 | 편수 | 어떤 문서인가 |
|---|---|---|
| 금융위원회 | 3 | 가상자산업감독규정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 가상자산 디지털 증거 규정 |
| 금융감독원 | 2 |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
| 국세청 | 1 |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
| 그 밖의 부처 | 11 | 각 부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훈령과 지침 |
🔑 금융위원회 고시와 금융감독원 세칙이 짝을 이루는 구조가 두 벌 보입니다. 감독 쪽과 시장조사 쪽이 각각 고시 한 편과 세칙 한 편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표기도 하나 적어 둡니다. 금융위원회 고시의 이름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으로 붙여 쓰고, 금융감독원 세칙의 이름은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으로 띄어 씁니다. 그런데 그 세칙 제1조 본문은 앞의 고시를 인용하면서 붙여 쓴 쪽을 씁니다. 검색하실 때 띄어쓰기 때문에 안 잡히는 일이 있으니 두 표기를 모두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층은 없었습니다
하나 더 확인했습니다. 법령 제목검색으로 세어 보니 「가상자산」으로는 두 건, 「특정 금융거래정보」로도 두 건이 나왔습니다. 각각 법률과 시행령뿐이고 총리령이나 부령 형식의 시행규칙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층은 흔히 떠올리는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3층이 아니라, 법률과 대통령령과 행정규칙(고시·세칙)으로 이어집니다. 조문 번호를 인용하실 때 「시행규칙 제몇 조」라고 적으면 가리킬 문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셈도 제목검색의 범위 안이라는 점은 적어 두겠습니다.
시행일을 함께 읽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시행일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본문에 적힌 글자가 아직 시행 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인용한 네 문서의 부칙을 모두 열었습니다.
| 문서 | 부칙의 시행일 조항 | 유예 단서 | 인용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
|---|---|---|---|
| 법률 제20372호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2조제6항만 별도 | 제10조 = 2024-07-19 |
| 대통령령 제35472호 |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 | 없음 | 제16조·제23조 = 2025-04-23 |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37호 |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 없음 | 시행 중 |
| 금융감독원 세칙 제9999호 |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 | 없음 | 시행 중 |
네 문서 모두 부칙에 걸린 유예 조항이 없었고,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전부 조회일 현재 시행 중이었습니다. 부칙을 열지 않고 본문만 읽었다면 이 확인을 건너뛰게 됩니다.
어느 층에 무엇이 있는지 한 표로
이 주제에서 가장 흔한 오류가 층을 섞는 것입니다. 갈라 두겠습니다.
| 내용 | 적혀 있는 층 | 정확한 자리 |
|---|---|---|
| 자기·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와 예외 두 개 | 법률 | 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5항 |
|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 법률 | 같은 조 제6항 |
| 특수관계인의 뜻(다른 법령을 지목) | 대통령령 | 시행령 제16조제1항 |
| 공시 다섯 항목 · 취득 후 지체 없이 · 분기별 명세 제출 | 대통령령 |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 |
| 명세 접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대통령령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 |
|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 6개월마다 보고 | 대통령령 | 시행령 제23조제2항 |
| 금융감독원장이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근거 | 금융위원회 고시 |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2조제2항·제3항 |
| 취득 명세 보고의 서식(별책서식으로 넘김) | 금융감독원 세칙 |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1항제2호 |
| 제출 방법이 서면과 전자문서 두 갈래 | 금융감독원 세칙 | 같은 조 제2항 |
🔑 공시 다섯 항목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법이 다섯 가지를 공시하라고 했다」는 문장은 층을 한 단계 잘못 짚은 것입니다.
이 글이 재지 않은 자리
범위를 좁혀 두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글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 위반했을 때의 제재와 과징금과 벌칙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도 유권해석도 한 건 열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문에서 확인한 법적 효과는 제10조제6항의 손해배상책임까지입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 금융감독원 세칙의 별책서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식의 칸 구성과 항목 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 분기별 명세의 제출 기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은 「분기별」이라고만 적습니다. 기일을 정한 문서가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연 문서 안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 실제로 공시가 이루어진 사례를 한 건도 열지 않았습니다. 거래소의 공시 화면을 한 곳도 보지 않았으므로 몇 건이 올라와 있는지 이 글은 말하지 않습니다.
- 개별 사업자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거래소가 자기발행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지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형제 문서 셈과 고시 인용 셈은 제목검색의 범위 안입니다. 제목에 「가상자산」이라는 낱말이 없는 문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 가격과 시세는 이 글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는 법률이 원칙적으로 막고 예외를 두 개만 열어 둡니다. 문장의 뼈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둘째, 하위 절차가 붙는 것은 둘째 예외뿐이고 그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공시할 항목은 가목 넷과 나목 하나를 합쳐 다섯이고, 시점은 취득한 후 지체 없이이며, 명세는 분기별로 냅니다. 다섯 가운데 하나는 준법감시인이 취득 경위를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서류가 가는 길은 한 층 더 내려갑니다. 시행령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적지만 같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가 그 접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제출 서식은 조문이 세 개뿐인 금융감독원 세칙이 별책서식으로 넘깁니다. 다만 그 별책서식 실물은 이 글이 열지 못했습니다.
여기 적힌 것은 2026년 9월 17일 오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받은 판본의 문면을 옮기고 세어 둔 기록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조문 번호는 개정으로 밀리기도 하므로, 인용하실 때는 어느 층인지와 어느 판본인지와 언제 조회했는지를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과 손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필자는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도 법률 전문가도 아니며, 모든 설명은 작성 시점인 2026년 9월 17일에 확인한 법령 원문과 행정규칙 원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공시 의무가 있는지와 어떤 서식으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이 글로 대신할 수 없으니 반드시 소관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