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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트래커]2026-10-13· 41분 읽기

업비트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제기 창구와 기한을 거래소별로 비교

업비트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1:1 문의 금융사고 메뉴로 내고, 기한은 법 제7조제1항대로 채권소멸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로그인 없이 훑은 업비트 문서 519건·서식·공지에 기한 문구는 없었고, 지급정지된 계정의 메뉴 접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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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계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돼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제기 신청서를 업비트에 냅니다. 업비트 고객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서식」(본문 마지막 수정 2026년 9월 30일)은 회원이면 고객센터의 1:1 문의하기에서 금융사고 메뉴로 들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의제기 신청」으로 제출하라고 적습니다. 기한은 법이 정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1항은 명의인이 지급정지된 날부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9조제1항은 공고된 금액등의 채권이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업비트 계정에는 근거가 다른 두 가지 제한이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 법에 따른 법정 지급정지이고, 다른 하나는 업비트 「서비스 및 계정 운영 정책」(2026년 9월 9일 적용)에 따른 업비트 자체 이용제한입니다. 운영 정책 제3조는 금융사고 신고가 접수된 계정의 출금과 매매를 제한하고, 사고 이력이 등록된 회원은 등록 후 90일간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이 90일은 업비트 정책의 문장이고, 법이 정한 이의제기 기한과는 별개입니다.

이번에 읽은 업비트 문서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낮 12시 39분부터 12시 43분 사이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업비트 고객센터 문서 519건 전부와 이의제기 신청서 서식, 공지사항 제목 5,888건, 2026년 8월 1일 이후 게시되거나 갱신된 공지 210건의 본문을 훑었지만 이의제기 기한과 심사 기간을 적은 업비트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읽은 문서에서 빗썸은 법과 같은 취지로 기한을 적었고, 디지털엑스(옛 코빗)는 신청일부터 5영업일 이내 결과 안내를, 코인원은 처리 기간이 자료와 관계기관 확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낮 12시 38분부터 12시 52분 사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시행 법률과 시행령 본문, 업비트·빗썸·코인원 고객센터 문서, 디지털엑스 FAQ, 네 거래소의 공지사항, 세 거래소가 올린 이의제기 신청서 서식을 직접 받아 확인한 결과입니다. 토큰나라 리서치는 거래소 화면에 찍힌 안내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원자료를 직접 열어 확인합니다. 운영자 보유 가능성을 밝힙니다. 본 매체는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 및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적어 둘 선이 있습니다. 이 글은 계정이 지급정지된 명의인 쪽 절차만 다루며, 피해를 입은 쪽의 피해구제 신청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는 거래소가 제출 자료를 보고 판단하며, 법 제16조제4호는 거짓으로 이의제기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지급정지에서 채권 소멸까지, 법이 정한 순서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법은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넣고(제2조제1호하목), 사기에 이용된 계좌뿐 아니라 거래소 계정도 「사기이용계좌등」에 포함합니다(제2조제4호). 명의인 쪽에서 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13일 조회한 현재 시행 본문 기준입니다.

단계무엇이 일어나나근거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정보제공 같은 각 호의 사유가 있고, 거래소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계정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법 제4조제1항
명의인 통지거래소가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통지, 소재를 모르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시법 제4조제2항, 시행령 제5조제2항
공고 요청거래소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법 제5조제1항
공고와 통지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하고 명의인에게 통지법 제5조제2항과 제3항, 시행령 제6조제3항
이의제기 기한지급정지된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법 제7조제1항
채권 소멸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등의 채권이 소멸법 제9조제1항
환급 결정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결정법 제10조제1항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마감의 기준이 공고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의제기는 지급정지된 날부터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인지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보낸 지급정지 통지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명의인에게 보내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에서 공고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법 제5조제2항은 이 공고에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함께 싣도록 정합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공고 화면을 직접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잔액이 작은 계정은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제2항은 계정에 남은 가상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 합계가 1만원 이하이면 거래소의 공고 요청 의무에서 뺍니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면 공고 요청 의무가 다시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는 잔액이 이 기준 이하이고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를 지급정지 등의 종료 사유로 적습니다.

기한을 넘겨 채권이 소멸한 뒤에는 이의제기 대신 법 제13조의 소멸채권 환급 청구가 남습니다. 제7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청구 상대는 거래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입니다.

이의제기를 받아 주는 세 가지 사유

법 제7조제1항은 이의제기 사유를 세 가지로 적습니다.

  1. 해당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3. 해당 계좌등이 피해자산을 편취하기 위해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2호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계정이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2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빗썸 FAQ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도 같은 취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제출 자료와 실제 거래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취득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일부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2호 문장 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적고 있고, 빗썸 FAQ는 지급정지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3호 사유로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종료가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등으로 한정됩니다.

이의제기를 냈다고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가 사유에 해당하면 거래소는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합니다(법 제7조제2항).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종료 사유이지만(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가 예외를 둡니다.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명의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전에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고,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해제하지 않는다는 호(제8조제2항제1호)도 따로 있습니다.

거래소 문서도 이 점을 적습니다. 빗썸 「지급정지 이의제기 신청」은 「이의제기 신청만으로 지급정지 등 조치가 즉시 해제되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디지털엑스 FAQ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적습니다.

빗썸 FAQ 「이의제기가 처리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는 「관련 법령에는 이의제기 검토 완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법 제7조와 시행령 제7조를 직접 읽어 보면 거래소가 검토를 며칠 안에 끝내야 한다는 문장은 실제로 없습니다. 다만 위의 해제 보류 2개월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시점과 지급정지가 풀리는 시점은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지급정지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이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 제13조의2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을 요건으로 적습니다. 디지털엑스 FAQ는 지정되면 모든 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되고, 디지털엑스에서도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출금, 매수와 매도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이 제한도 법 제7조제1항의 이의제기 대상이지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있어도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네 거래소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같은 법을 두고 네 거래소가 적은 창구와 기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의 기준은 어느 거래소든 법 제7조제1항이고, 표의 기한 칸은 각 거래소 문서의 문구를 옮긴 것입니다.

거래소접수 창구기한 문구심사 기간 문구문서 날짜
업비트회원은 1:1 문의하기, 금융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의제기 신청」. 비회원은 업비트 라운지 방문(사전 예약) 안내읽은 문서에 서술 없음읽은 문서에 서술 없음서식 문서 2026년 9월 30일 수정
빗썸빗썸라운지 방문 또는 [email protected] 메일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관련 법령에는 이의제기 검토 완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이의제기 안내 2026년 10월 8일 수정, FAQ 10월 6일(10월 1일 이전 건 FAQ는 10월 12일 수정)
코인원가입 때 등록한 이메일로 [email protected] 발송, 서식은 고객센터 이용가이드의 투자자보호안내「관련 요건과 기간에 따라」(날짜 계산 서술 없음)제출 자료, 사실관계, 관계기관 확인에 따라 달라짐2026년 9월 30일, 10월 8일 수정 표시
디지털엑스고객센터, 증빙센터, 이의제기 서류제출(명의인용)「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신청일부터 5영업일 이내 결과 안내, 보완 자료는 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제출FAQ 2026년 10월 1일 갱신

표에서 보듯 기한 문구는 거래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 문구는 「지급정지 … 이루어진 날부터 …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이고, 빗썸 FAQ 「이의제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는 이와 거의 같은 문장을 씁니다. 디지털엑스의 5영업일은 디지털엑스가 스스로 밝힌 안내이며 법이 정한 기간은 아닙니다. 코인원은 가입 이메일이 아닌 주소로 보내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업비트 라운지와 빗썸라운지, 2026년 10월 13일 기준 방문 창구 상태

업비트 서식 문서는 업비트 계정이 없는 사람에게 신청서를 작성해 사전 예약 뒤 업비트 라운지에 방문해 제출하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업비트 공지 「업비트 라운지 운영 일시 중단 안내」(2026년 3월 4일 게시)는 운영 중단 기간을 「2026-03-13(금) 16:00」부터 「별도 공지사항 안내 시까지」로 적었고, 2026년 9월 17일 공지 「고객센터 추석 연휴 운영 안내」도 라운지를 「운영 일시 중단」으로 적었습니다. 업비트 공지 제목 5,888건을 모두 받아 본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이 중단 공지 이후 라운지 운영 재개를 알린 공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서식 문서가 업비트 계정이 없는 경우를 비회원으로 적으므로 계정이 지급정지된 명의인에게는 회원용 1:1 문의 경로가 해당하지만, 지급정지된 계정으로 금융사고 메뉴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업비트 금융사고 전담 콜센터 1533-1111은 앞의 두 공지에서 연중무휴로, 9월 23일 공지에서는 「24시간 연중무휴/유료」로 적혀 있고, 금융사고와 보이스피싱 관련 전문 콜센터라 다른 목적의 상담은 제한된다고 안내됩니다. 같은 번호로 신청하는 업비트 「계정 잠금」은 회원이 자산 보호를 위해 요청하는 기능으로 지급정지와는 다른 것이며, 두 거래소의 잠금 기능 차이는 같은 이름이 가리키는 다른 계정 잠금 기능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빗썸은 방문 접수를 안내하지만 지점이 하나 줄었습니다. 빗썸 공지 「빗썸라운지 삼성점 영업종료 안내」(2026년 9월 18일 게시)는 삼성점이 2026년 9월 30일 오후 7시로 운영을 종료했고, 강남점은 정상 운영한다고 적습니다. 강남점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3 신덕빌딩 1층이고,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빗썸은 메일 접수도 받으므로 방문이 어렵다면 메일 경로가 있습니다. 빗썸 공지 검색에서 「피해구제」와 「채권소멸」은 0건이었고, 10월 1일 개정법에 따른 이의제기 안내는 공지가 아니라 고객센터 문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엇을 첨부하나

시행령 제7조는 이의제기 서류를 정해 둡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명의인 신분증 사본을 붙여 그 계정을 관리하는 거래소에 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올린 서식은 모두 별지 제4호서식이고 수수료 칸은 「없음」이지만 판이 다릅니다. 「자산종류」와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칸이 있는 것은 「개정 2026. 9. 29.」 표시가 붙은 코인원 서식이고, 「개정 2016. 7. 26.」 표시가 붙은 업비트 서식과 개정 표시가 없는 빗썸 서식은 계좌 칸이 「예금종별」과 「계좌번호 등」으로 되어 있고 계정정보와 자산종류 칸이 없습니다.

거래소별로 덧붙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원 문서는 소명자료 예시를 이미지 표로만 올려 두었습니다. 그 이미지를 열어 보면 코인을 다루는 명의인에게 해당할 만한 행이 세 개 있습니다. 아래는 코인원의 예시이고, 다른 거래소가 같은 자료를 요구한다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코인원 예시의 구분코인원이 든 제출 자료
가상자산 P2P 거래(개인 간 매매)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가격과 수량과 일시 같은 거래 조건 확인 자료, TXID와 지갑 주소가 담긴 전송 내역, 상대방 거래소의 입출금 내역, 송금인과 거래 상대방의 일치 여부 확인 자료, 거래 게시글이나 중개 플랫폼 내역(있는 경우)
본인 자산 이전(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입고)출금한 거래소의 본인 명의 출금 내역, 그 거래소 계정의 본인 확인 자료, TXID와 지갑 주소가 담긴 전송 내역, 개인지갑 소유 확인 자료(개인지갑인 경우), 매수 내역 같은 취득 경위 자료
출처 불명 입금(통장협박 등)입금 경위 설명서, 입금 전후 본인 계좌 거래 내역, 입금자로부터 받은 연락 내역, 입금액 반환 의사를 밝힌 내역, 수사기관 신고 내역(있는 경우), 입금액 외 거래가 생계 관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코인원은 표 아래에 위 자료를 모두 낼 필요는 없고 해당하는 자료를 최대한 내라고 적었습니다. 빗썸도 가상자산 거래라면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TXID, 지갑주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업비트에는 이의제기 메뉴가 두 개입니다

업비트 서식 문서에는 이의제기 신청이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글이 다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의제기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신종피싱] 이의제기 신청」입니다. 신종피싱 묶음에는 계정 해지 요청 동의와, 경찰 통합대응단 의견 질의를 위한 고객확인 완료 통지 동의도 함께 있습니다. 업비트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공지(2026년 9월 30일 게시, 10월 6일 적용)도 두 절차의 수집 항목을 따로 적는데, 「[이의제기]」에는 지급정지계좌 상세 정보와 이의제기 사유, 증빙자료, 신분증 사본이, 「[이의제기-신종피싱]」에는 거래정지 보고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받은 통지가 어느 절차인지는 통지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종피싱 쪽의 근거 법령과 기한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 글의 기한 설명을 그쪽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지급정지와 함께 걸리는 것

지급정지 자체 말고도 거래소 문서에 함께 적힌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에 읽은 문서에서 찾은 것만 옮겼고, 빗썸은 이 항목을 따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래소함께 걸리는 것근거 문서
업비트금융사고 신고 접수 계정의 출금과 매매 제한, 미체결 주문 취소 가능, 사고 이력 등록 후 90일간 원화 입출금 불가서비스 및 계정 운영 정책 제3조(업비트 자체 정책)
코인원실명확인입출금계좌 변경 제한, 조치가 끝나거나 법령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 처리 유보 가능기본약관 제12조제13항, 제18조제1항 표(2026년 10월 1일 시행)
디지털엑스이용 중인 렌딩은 만기와 렌딩비율과 관계없이 즉시 강제상환, 해제 전까지 신규 대여 불가FAQ(2026년 9월 30일 갱신)

업비트 행은 법정 지급정지가 아니라 업비트 약관에 근거한 정책입니다. 같은 정책 제3조제2항은 회원이 이용 제한 해제를 요청하면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조제3항은 「금융사고에 연루되거나 불법 행위에 이용된 계정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으며, 제4조는 이의신청과 소명을 고객센터 1:1 문의로 받아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제하고 안내한다고 적습니다. 정책 문서에 기한 문구는 없습니다.

코인원 약관에는 기한이 하나 더 나옵니다. 기본약관 제18조제1항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해 통지일부터 7일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지만,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조치의 통지, 이의제기, 기간, 해제는 같은 법과 관련 법령을 따른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코인원 자체 제한의 7일과 법정 지급정지의 기한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72시간 출금 차단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5호의 72시간 출금 차단은 약관에 근거한 별도 장치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와 근거 법이 다릅니다. 72시간 차단을 포함한 출금 차단 사유는 법이 인정하는 출금 차단 사유와 통지 의무에서 조문별로 다뤘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전에 막힌 계정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5조는 지급정지 조항(제4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2026년 10월 1일) 이후 해당 계좌등이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빗썸 FAQ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지급정지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2026년 10월 12일 오전 11시 수정)는 그 전에 지급정지된 계정은 개정 법령의 이의제기 절차가 아니라 당시 적용된 절차로 처리한다고 답하고, 「채권소멸 종료 통지서」를 홈페이지 증빙센터의 증빙 서류 제출로 낸 뒤 빗썸 고객센터 1661-5566으로 연락하라고 적습니다. 업비트, 코인원, 디지털엑스 문서에서는 10월 1일 이전 지급정지를 따로 다룬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한 안에 확인할 순서

  1. 거래소 통지에서 지급정지 일시, 금액이나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를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5조제2항이 통지 항목으로 정한 것들입니다.
  2. 금융감독원이 보내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통지에서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마감은 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입니다.
  3. 법 제7조제1항 세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거래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4. 업비트는 1:1 문의하기의 금융사고 메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의제기 신청」으로, 다른 거래소는 위 표의 창구로 제출합니다.
  5.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한 안에 냅니다. 디지털엑스는 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를 적었고, 코인원은 요청한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6. 이의제기 뒤에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 해제가 보류될 수 있다는 점을 일정에 넣어 둡니다.

거래소의 판단을 두고 다툼이 남았을 때 어느 창구에 근거 조문이 있는지는 조문이 정한 창구와 정하지 않은 창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않은 것

정리

업비트 계정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됐다면, 명의인의 이의제기는 업비트 1:1 문의하기의 금융사고 메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의제기 신청」으로 냅니다. 2026년 10월 13일 낮 12시 39분부터 43분 사이에 로그인하지 않고 훑은 업비트 고객센터 문서 519건, 신청서 서식, 공지에서는 기한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한은 법 제7조제1항이 정하며, 지급정지된 날부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공고된 금액등의 채권이 소멸하고, 이의제기를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내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해제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 운영 정책의 90일 원화 입출금 제한과 코인원 약관의 7일 이의신청은 거래소 자체 규정으로, 법정 지급정지와 근거가 다릅니다. 빗썸은 메일이나 강남점 방문으로, 코인원은 가입 이메일로, 디지털엑스는 증빙센터로 받습니다. 업비트 라운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운영이 일시 중단됐고, 2026년 10월 13일까지 업비트 공지에서 재개 공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낮 12시 38분부터 12시 52분 사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업비트·빗썸·코인원 고객센터 문서와 서식, 디지털엑스 FAQ, 네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거래소 문서는 수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의제기 전에 각 거래소의 최신 안내와 받은 통지 문구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어떤 거래소나 코인도 이용이나 매매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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